통진당 해산 판결 단상

!@#… 트윗 몇마디가 할 말의 전부다.

– 이제, 모의가 아니라 아예 실제 이뤄진 백색테러를 소속의원이 옹호하고도 성황리에 활동중인 어떤 정당도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겠다.

– 시대착오적이며 진보 전반에 민폐의 역사가 깊은 NL당이기에 충분히 퇴출당할 이유가 있는데도, 더욱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제 전반에 민폐인 판결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부당한 피해자로서 정당성을 얻는 순간.

–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477028 …몇 년 뒤, 이 문구를 다시 그대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사건에 대한 내 판단 자체는, 8:1에서 1에 해당하는 소수의견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클릭: 2013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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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oughts on “통진당 해산 판결 단상

Comments


  1. 1에 해당하는 소수의견은 NL당이 시대착오적이거나 진보 전반에 민폐의 역사가 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출당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할아버지 말투로 차도남 흉내내는 건 좀 무리수죠.

    • 다문제일님/ 간단합니다: 인용하신 부분은 “헌법적 판단에 의한 정당해산 명령”으로 다뤄야할 요건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의로, 그런 부분에 저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제가 퇴출당할 이유가 있다고 논한 것은 그간 십오년 진보정치 운동을 꾸준히 망쳐온 댓가로서의 “정치적 듣보잡화”입니다. 굳이 해산이 아니라 퇴출이라는 단어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말투가 무엇이고 차도남을 뭐라고 여기시는지는 제가 관심법을 시전할 수도 없고 사실 딱히 관심도 없는 관계로, 패스합니다.

  2. 아니 누가 해산/퇴출 용어 가지고 뭐랬습니까. capcold님이 맞다고 하신 소수의견은 님이 바로 그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사뭇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인용문: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른 진보정당들과 별 차이 없다.
    두 번째 인용문: 이석기 등의 극단주의는 통합진보당의 주류적 성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세 번재 인용문: 경선부정 폭력사태 등은 통합진보당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
    네 번째 인용문: 통합진보당은 사회 진보에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주장과 시대착오적 진보 전반에 민폐랑은 거의 반대 아닌가 뭐 그런 얘기… 뭐 사실은 다 알아들으셨겠죠. 그러니 둘 중 하나만 하세요.

    • 다문제일님/ 이미 위의 답글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좀 더 압축을 풀겠습니다: 해당 소수의견은 강령과 이석기류의 대표성 등으로 정당”해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법적 판단에 대해 제가 그쪽을 동의하는 입니다. 반면 제가 그 정당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서 “퇴출”되어 마땅함을 논한 것은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NL계가 당원투표를 어뷰징하여 민주노동당을 삼킨 후 북한 이슈 몰입과 정파 결속만을 위해 지역정책과 노동사안을 밀어내고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의 지분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가지 층위를 제가 구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