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사태에 대해서 딱 한마디.

!@#…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누가 감시자들을 감시할 것인가?)

– 유베날리스, ‘풍자’, 제 4권 347절.콘트라 스캔들을 밝힌 타워 위원회 보고서의 마지막 구절로 인용.그리고 영미만화의 걸작 ‘WATCHMEN’의 말미에서 재인용.

!@#… 음.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서 추가. 즉, 이런 말이다.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국민, 행정부는 입법부와 국민의 견제를 받는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국민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최강의 감시자로 임명받은 것이 바로 사법부다. 그런데… 사법부는 누가 감시하는가? 허걱. 아무도 안 감시하고 있던 것이다. 사실 원래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면 행정/입법 차원에서 협의되고 타결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사법부 판단까지 올라가게 되는 엄한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다보니, 시스템의 이런 근본적인 결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린 것이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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