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저작권과 돈 문제, 약간 더.

!@#… 이전 저작권 관련 글에 대해 진보넷 오병일님이 감사하게도 굵직하게 반론을 제기해주신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 를 읽고, 제목과 달리 돈문제 직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으나(…)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셨기에 이를 계기삼아 이전 이야기에 몇가지 지점을 더 보충하고자 한다. 아마 비슷한 질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더 여럿 있을 법해서 답글이 아니라 따로 포스팅(별도 포스팅인 관계로 평소처럼 평서체).

– 제시한 3가지 원칙이 모호하지 않은가.

우선 간단히 복습. 3가지 원칙이란 첫째, 저작재산권을 온전히 인정하되 그 기간을 재조정. 둘째, 정당이용가이드라인의 보편화가 필요. 셋째, 저작인격권 보호 강화. 이걸 기본원칙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개별 문제들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이다.

첫째, 저작재산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작재산권 개념을 뒤엎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저작권자가 일정 기간동안 저작물을 사적 재산에 준하는 것으로 보장받아 그것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본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둔다는 것. “온전히”라는 표현이 현 저작재산권 제도에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놔두자는 이야기인가 질문하신다면, 그럴리가 있나. 문화적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것이니 넓게 보면 뭐든지 다 공공재라는 식으로 비약하며 저작재산권 개념 자체를 뒤엎을 듯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저작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권리를 기본전제로 인정하라는 말이다(그런 고로, 오해의 여지가 많다면 표현은 앞으로 수정해야할 부분). 기간을 재조정해야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재산권 행사 방식 조건들도 조정해야한다.

둘째, 정당이용가이드라인의 보편화는 CCL, 정보공유라이선스, GPL, 기타 크고 작은 ‘사전 허용 규칙’들을 더 널리 정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이용 범주보다도 더 개방적이어여 하며(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니까), 재료로 삼아 재창조를 하는 것에 기여한다.

셋째, 저작인격권, 아니 이전 글에 달린 남희섭님의 리플에 대한 재리플에서 언급했듯 ‘성명표시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한 콘텐츠 유료판매 말고도 여러가지 산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인데도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것은 협상테이블에 필요한 기본 재료라는 것이지, 이런 원칙만으로 현행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모든 개별 사안에 ‘해답’이 주어질 리는 당연히 만무하다. 하지만 왜 하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성 내지 전제로 생각하는가, 오병일님이 들어주신 몇가지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자.

– 실제 관건인 저작권 문제 사례들에 과연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인가?

우선 “음악CD를 사서 그 음원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문제인가” 사안. 현행 음반시장의 거래규칙에서는, 음반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음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에 대한 사적 사용권을 파는 것으로 – 애초부터 CD 가장자리에 작게 잔뜩 박혀있는 그 문구들 – 소프트웨어의 EULA에 가깝다. 즉 애초에 단일한(개인 또는 가족) end-user임을 전제로 시장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사용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공연 또는 방송을 하려 한다면 다수의 end-user들이 붙을 것을 상정하여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붙인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여 시장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에서 사적사용과 방송/공연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사적 사용인가 공연인가. 이것은 사실 홈페이지의 내용과 방문객 구성, 운영방식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사안이다. 소규모 개인블로그에 감상 포스팅 쓰면서 배경음악을 입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홈피를 빙자해서 사실상 라디오방송국 내지 다시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벅스처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니까 말이다. 한쪽 이해관계자는 후자를 우려하며 모든 사용을 통째로 금지하고자 할 수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는 전자의 권리를 위해 후자에 대한 통제장치마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세부 사용 조건에 대한 합의다. 이 음반사 또는 아티스트의 것은 음악CD를 사면 비상업적(구글 광고 한 두 개쯤은 허용) 개인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 음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유 활용 가능하지만, 영리규모가 월 **원 이상인 사이트라면 그 BGM이 들어간 이후 페이지의 페이지뷰 수익 몇% 또는 고정액 얼마를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유튜브처럼 먼저 사용한 후 그에 따른 광고수익이 발생하면 기여지분에 따라서 업로더와 서비스업체와 저작권자가 나눠가질수도 있다. 대부분 비영리 개인사이트에서는 신경쓸 것 없게 만들고, 하지만 수익 나올만한 건더기가 생기면 나눠먹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을 여기저기 생각하고 적용해볼 수 있다. 개별 사업모델로 쓸 수도 있고, 그 중 더 보편적 원칙으로 종합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으로 밀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더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법률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묘수들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개념 자체는 흔들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창작자가 협상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 “윈-윈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내보자”라고 초청하는 것과 “니들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동참하란 말야”라고 강요하는 것은 큰 차이다. 반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 정도는 위협하지 않는데 사용자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늘어나면 바람직하기에 보호기간은 줄여나가고(정작 많은 문화콘텐츠 기업들은 특정 생산물에 대한 투자액과 기본 예상 수익을 길어도 3여년 이내에 뽑아내는 것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니…). 정당이용가이드라인은 그런 협상의 결과이기도 하고, 협상 이전에 저작권자가 자기 프로모션이든 인류애든 뭐든 목적에 의하여 먼저 열어놓는 부분인 경우도 있다. 상업적 이해 자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많이 퍼지고 쓸수록 개인에게도 사회적 창작 분위기에도 좋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 개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저작자의 성명표시 보장은 직접적 금전지급 외의 가장 기본적인 보상체계인 ‘명성’이 작동할 수 있게 하여, 협상의 폭을 넓힌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비영리적 디지털 전송에서의 저작재산권에 의한 규제 이야기를 약간 더 해보자. 형사적 의미의 저작권침해는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결국 비영리 디지털 전송 안건은 당사자간 조율이 가장 중요한 민사 차원이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비영리지만, 그 결과 현존하는 영리활동을 얼만큼이나 방해하고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아주 단순한 예로, 한 1000명쯤이 즐길만한 취향의 음악을 하는 가수가 있다고 치자. 제작비를 뽑고 세끼 라면을 먹을 수 있으려면 1000명이 음반을 사줘야 하는데 정작 냈더니 한 명이 사서 1000명에게 공짜로 뿌렸고 그 취향층은 따로 돈을 써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난감할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온라인에는 잠재적으로 10000명의 시장을 개척하라고! 그 1000명을 프로모션으로 생각해둬! 그런 성공사례도 있다고!”라고 해봤자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예측가능한 시장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돌렸는데 부당하게 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비디오테잎을 사서 가족이 함께 보고 동네 친구 한번쯤 빌려주는 정도에서 발생하던 ‘돈 내는 end-user 감소’와, 토렌트로 올려서 누구나 마음껏 복제해갈 때 발생하는 감소는 네트워크의 크기만큼이나 규모가 다르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비영리 전송권을 보장하라면 누가 왜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겠는가. 그런데 협상과 조율을 포기하면 대기업들이 토렌트라는 중요한 통신 기술 자체까지도 폐기하려고 로비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욱 기를 쓰고 불법복제 방법을 개척하며 정의감에 쩔어 누군가의 정당한 수익을 갉아먹는다는 가책이 희석되고, 창작자들은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조율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수 밖에… 그리고 그 테이블에는 다시금 위의 3가지 전제를 깔고 말이다.

혹은 돈 문제가 좀 덜 직접적으로 보이는 사안, 삼진아웃제나 ISP 책임 강화 등 이용자에 대한 감시, 처벌 강화 문제는 어떨까. 우선, 저작권상 공정이용 여부를 가려봐야할 사안인데 ISP가 먼저 지워버리며 생기는 문제는 정당이용가이드라인과 곧바로 관계된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유튜브 사례를 들어보자. 유튜브가 선사용 후수익분배라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서비스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유지함으로써 방문객 유치로 수익을 내기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사 이익을 위해 이용자들의 사용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저작권자도 만족시킬만한 묘수를 찾은 것이다. 웹하드업체들도 영화와 방송 업계와 계속 싸우다가, 2-3년전부터 그들의 유료 디지털 파일 유통채널이 되는 쪽으로 관계를 바꿨고 덕분에 나는 몇백 몇천원 남짓의 저렴한 가격에 최신 드라마와 영화를 간편하 구해본다.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다면 서비스업체는 검열자가 아니라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협력자가 되어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준다. 개별적 묘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 앞서 이야기한 3가지 원칙이 다시 전제로 작용.

–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이 가능한가?

우선,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단축이라는 움직임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선, 지금 상태까지 어처구니없게 기간이 연장된 것은 시장의 기업 이해관계에 의한 기업들의 로비로 만들어진 것이다(괜히 70년으로 연장된 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니). 하지만 다행히도, 법/제도적 이치나 사회적 규범, 기술적 고려는 오히려 기간 단축의 근거가 되어준다고 본다. 창작 동기 부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장 수익 추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되 너무 오래 묶어 사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기간이어야 하기에 지금의 극단적 길이보다 훨씬 짧은 것이 맞다. 사회적/문화적 규범은 더 많은 상호관계와 촘촘한 미디어환경의 추세 속에서 더 많은 자유로운 활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왔다. 동시성, 대규모 전지구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이 충분히 수익을 더 짧은 기간 안에 뽑도록 해준 것도 뭐 당연한 말이다. 오늘 같은 전지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위주의 시장적 이해관계에 맞서기는 물론 매우 어렵지만, 나머지 모든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다면 최소한 도전해볼만한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시장의 힘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한다면 모를까, 단축의 정당성을 강하게 공론화하여 압박하는 것에 딱히 비현실적인 구석은 없다고 본다. 여기서 몇마디 함으로써 내일 당장 미국법이나 국제협약을 확 단축하는 것이야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기간 단축이 사회적 압박에 의하여 원칙적 방향성으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여러가지 방법들도 시도해볼 수 있다. 재산권 행사 70년을 당장 뒤집지는 않되 15년만 지나도 정당사용의 허용폭을 대폭 늘리는 public domain과 완전한 사적소유 사이의 중간지대를 도입한다든지 말이다. 아니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배제하면 안된다. 독점적 저작재산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만료 이전에 먼저 열어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크고 활발한 시장을 창출하는 사업 사례들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유튜브의 선사용 후분배 모델을 능가하는 무언가가 나올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협상은 저작권자든 사용자든 중간의 누구든 무언가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득을 볼 수 있는 모델을 찾아서 적용해버리는 것이다.

아,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 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무리. 저작재산권에 기반하지 않아도 되려면 시장 이외의 방법으로도 저작물의 물질적 가치가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 저작인격권에 기반하지 않아도 되려면 강제하지 않아도 누가 창작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자발적 인정과 기록이 남아야 한다. 돈(제작비 + 생계 + 다음 작품용 동기부여)과 명성/기록이라는 결과는 얻어야하고, 그것이 법제도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 보편적, 지속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제도 대신 그걸 유지시킬 만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볼수록, 답이 안나온다 – 특히 지속성 문제에서. 복제불가능성을 통한 시장적 접근이라 할지라도 결국 복제기술이 나오면 뒤집어지기에, 역사적으로는 복제를 인정하더라도 더 복잡하게 사용권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만드는 식으로 움직였다(단순히 거대자본의 탐욕이 아니라, 창작자의 생계수단으로서도. 예: 쉐어웨어). 문화적 규범이 작동하는 경우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건 콘텐츠 후불제 모델들의 숱한 실패, 또는 천하의 위키피디아조차 늘 커다란 기부호소 배너를 달아야하는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다. 기술을 통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변경 기록의 자동 태깅, 우수 콘텐츠의 시장성을 평가해주는 알고리즘 등이 인간 인지를 뛰어넘을 정도로 발달해줘야할텐데,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멀었다. 저작권이 오히려 창작자를 억압한다는 흔한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다. 어떻게 악용되고 있든 간에 저작권은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우선 인정하고 있고, 유통업자가 창작자를 날로 벗겨먹을 수 없게 하는 유일한 안전장치니까 말이다. 창작 지분에 따라서 더 정당하게 권리를 분배받을 것을 보장받는 제도 정비가 중요할 따름이다(예를 들어 업무상 발명품의 지분 문제).

결국 필자의 식견의 한도 내에서는,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체제가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되 원래의 목표인 창작 진흥을 추구하도록 당사자간 관계를 재조정하고 사업모델들의 발굴을 고민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더 크고 선명하고 희망찬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반대하기는 커녕 열심히 응원하겠지만, 지저분한 복잡함 속에서 뒹구는 사람도 가끔은 좀 있어야 하니까.

Copyleft 2010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PS. (추가 참조) 그 후 논의 전개: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capcold)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오병일)
대안저작권과 돈 문제, 약간 더(capcold)
대안저작권의 방향성…추가 토론(오병일)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답글 몇가지(cap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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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pcold.net/blog/6511 모든 창작가를 리믹스주의자로 치부하면서 소비자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가장 다를 거 없어보이는 클래식 연주 분야도 오리지널리티 따지는 거 둘째 가라면 서러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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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 뗏목지기님/ 사실은, 모든 것은 제가 재미있는 작품들을 앞으로도 계속 즐길 수 있기 위하여, 입니다. :-)

  2.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디지털 시대의 사적 이용 / 비영리적 전송 – 과 같은 말들은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개념이 아닐까 했는데 자세한 얘기 잘 듣고 갑니다. / 그리고 파란 글씨 결론에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