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일부 위헌 결정… 생각해보자면.

!@#… 헌재의 과도할 정도의 보신주의와 보수성은 어찌보면 그 기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 수도 있으나… 비현실성과 시대착오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 결론 정리는 대략 이런 것. capcold가 하고 싶은 말의 한 85%는 들어있는 민언련/언개련의 ‘언론관계법 부분 위헌 규탄’ 기자회견문.

!@#… 하지만 이번 헌재에서 위헌결정난 것은, 그만큼 원래부터 존재하던 법적 허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고쳐서 재입법해야지 뭐.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발전 기금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보다는, 시장 점유율 일정 퍼센트 이하의 소수의견 매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언론 다양성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신문사 복수소유 문제 역시, 복수 소유를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면 복수 소유시 경영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시행령 차원에서 우회하면 된다. 오히려 이런 명백하게 헌법차원에서라도 핑계잡힐 만한 것들을 그대로 강행해서 약점을 만들어 온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었을 뿐.

!@#… 한번 일부 반려를 당한 후, 고칠 것을 고쳐서 완성품을 내놓는 것은 학계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다. 대단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러니 신문법도, 더욱 완성된 형태로 다시 재입법을 들어가서 결국 제대로 된 언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근간논리가 되어주기를 희망할 따름이다.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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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oughts on “신문법 일부 위헌 결정… 생각해보자면.

Comments


  1. 독점의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조중동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중동이 ‘영업’과 관련한 ‘담합’행위가 뚜렷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무가지나 경품등은 ‘전 신문사’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신문법의 개정 방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헌재가 영 생각하는게 꿀꿀한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헌재는 그런 기관이니, 그건 어쩔수 없죠. 그나마 헌재의 ‘적절한 보수성’ 덕분에 방씨 일가의 찌질댐에 넘어가지 않는거니까, 이해해 줘야죠.-_-;

  2. !@#… 기린아님/ 저는 헌재의 논리가 ‘법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헌법의 법적 근간이 충분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일 뿐. 그리고 신문법 자체에 대해서라면, 과점을 다루는 것이면서도 마치 독점을 다루듯이 대처하려고 하니 자꾸 헛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

  3. 그거야 ‘독점 자본’이라는 단어가 너무 입에 익어서 그래요-_-; 처음부터 ‘과점’상태를 잘 정의했으면 좋았을텐데. 더군다나 신문시장은 항상 ‘과열 경쟁’운운하는데, ‘과점’자를 붙이기도 쉽지는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