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을 위한 참조사례: 미국의 제도

!@#… 3월초 즈음, 만화진흥법추진위원회의 ‘만화진흥 법제도 개선연구’에 제출한 글. 미국 참조 사례. 항목 잡는 방식 등은 만화 외 다른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

 

만화진흥법을 위한 참조사례: 미국의 제도

김낙호(만화연구가)

1. 미국의 공공 만화 정책

가. 직접 공공 지원의 미비
미국은 지역 단위의 자치를 강조하는 연방제라는 기본 사회 체제에 걸맞게, 국가기관에 의한 문예 진흥 직접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연방 차원에서 국가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NEA)이 존재하며 매해 1.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늘 존폐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만화 같은 대중예술 계열보다는 전통문화 보존 및 순수예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주 단위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예산은 총합 3억 달러 미만으로 전체 예산의 0.042%에 불과하며(출처: 2010 NASAA 통계), 이 역시 대중예술보다는 공공예술에 초점을 둔다. 즉 미국의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만화에 대한 창작 지원 정책 사업의 사례를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것은 교육기관 혹은 민간재단의 기금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술 창작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역시 갖춰져 있지 않다.

나. 창작 기반의 보호
반면, 미국은 표현 보장과 저작권 정책 등 창작의 기반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공공의 보호가 매우 강한 편이다. 이것은 헐리웃 영화 산업과 음악 산업 등 대형 대중문화 업계의 정치적 입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 만화 역시 그에 따른 효과를 누린다.

1) 표현의 자유. 미국은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타 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혐오발언(hate speech)의 경우도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협이 증명될 때에만 금지당할 수 있다. 다만 인권보호의 맥락에서, 아동 성애 묘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등 개별 공공 단체 및 기관에서 자신들의 관리 영역 내에서 특정 작품을 검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자치를 강조하는 미국 제도의 속성상 그런 것을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금지시키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주류 장르만화에서는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폭력과 성 등이 엄격한 심의로 인해 막혔던 바 있는데, 이는 공공에 의한 심의가 아닌 업계 자율의 결과였다(즉 업계자율이라고 해서 심의의 내용이 덜한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다). Comics Code 인증마크로 불리웠던 이 심의는 미국만화잡지협회라는 주류 출판사들이 대거 포함된 업체 모임에서 만든 자율규제 조항으로, 50년대 널리 퍼졌던 만화의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창작 환경의 변화와 창작자들의 저항 속에 90년대를 거치며 점차 사그러들어, 2011년에는 마지막 출판사가 협회에서 탈퇴하고 만화창작자 권리단체인 CBLDF가 인증마크제의 지적재산권을 인수하며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나아가 몇 차례 문제된 적 있는 애플 앱스토어의 특정 만화에 대한 사전검열 역시, 공공 정책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애플의 등록조항에 의한 것이었다.

2) 저작권 보호. 미국의 저작권법은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하여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최대한 자유로운 공공 접근이 보장된 경쟁적 시장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저작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며, 상업적 목적의 의도적 침해로 판단될 경우 법정에서 실제 침해 콘텐츠의 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징벌적 배상이 부여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라는 저작권 관련법이 운용되고 있는데, 같은 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여타 매체의 경우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DMCA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1부(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협약 적용법)과 2부(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법)다. 해당 서비스가 유사한 침해 행위 전례가 있는 상태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서버로 침해물을 옮기고 링크를 제공하거나, DRM을 무력화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로 특수 링크 (주로 접속용 암호를 포함)를 제공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다만 통신품위법(CDA)의 230조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체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중개자 면책특권을 얻는다.

2. 미국의 민간 만화 지원

가. 민간 재단과 교육기관
만화 관련 민간 재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크세릭(Xeric) 비영리 재단으로, [닌자거북이]의 공동창작자 피터 레어드가 설립한 이래로 지난 20여년간 자가출판을 원하는 인디 만화작가들 또는 단체에게 출판 지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인디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크고 작은 단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력 있지만 출판 비용이 없어서 작품을 선보일 수 없었던 작가들을 돕는다는 이들의 원래 취지는 온라인 환경의 보편화와 함께 필요성이 감소했고, 급기야 2011년 7월 크세릭 재단이 출판 지원금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보호, 리터러시, 예술 증진 등에 관한 기타 비영리 자선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하향세에 있다.

미국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만화과를 표방하는 학교는 주로 예술디자인학과 안의 세부 전공으로 들어있다. 대표적인 예는 뉴욕에 있는 School of Visual Arts의 카툰일러스트전공,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의 연속예술 전공, Minneapolis College of Art and Design의 만화예술 전공 등이 있다. 반면 Kubert School 및 The Center for Cartoon Studies는 학교 전체를 만화 교육에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의 교육의 일환으로 출판 프로젝트를 지원함은 물론, 업계 및 현역 프로작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한다.

나. 기업의 정책
마블, 디씨코믹스 등 대형 주류만화업체들 또한 자신들의 인기작 프랜차이즈 양산 외에 만화 진흥 일반에 득이 되는 프로젝트를 한 번씩 진행하는데, 지속성 차원에서 문제를 드러내곤 한다. 디씨코믹스의 경우 특히 00년대 말엽, 여성향 그래픽노블을 취급하는 MINX, 인터넷을 통해 신인작가들을 등용하여 출판으로 연결시키는 ZUDA 등의 임프린트를 통해 만화문화의 다변화를 시도했다. 이들은 새로운 성향의 작가들에게 출판 기회를 제공하여 일부 좋은 비평적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한 수익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가차 없이 수년 내로 정리되는 것이 결정적 한계다. 또한 대형 회사의 장점을 살리는 미디어믹스 프로젝트 역시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미 검증된 대형 캐릭터 프랜차이즈에 한정되곤 한다.

이 밖에 판타그래픽스, 톱쉘프 등 작가주의 성향 만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출판사들의 경우, 고전만화에 대한 복간 사업을 주기적으로 병행한다. 특히 판타그래픽스는 [피너츠] 50년어치 일간 연재분을 매년 2년 분량 애장판 2권씩 총 12년간 연속적으로 발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다. 새로운 지원방식
민간재단의 지원 축소, 기업들의 자사 이익에 따른 지원 판단의 불명확성과 달리, 최근 새로운 트렌드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제작 투자를 얻는 방식인데, 그 중 가장 유명한 서비스인 킥스타터는 자신의 작품 계획을 소개하고, 그것을 실현할 비용을 다양한 이들의 소액 참여를 공개모집한다. 킥스타터는 특히 만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어, 2011년동안 월 평균 14편의 작품 출간을 지원한 바 있다. 디씨와 마블을 제외한 중소 만화출판업체 가운데 3위 규모의 생산량에 해당되기에 인디 만화계의 새로운 출판 모델로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에서 소액 투자를 통해 제작비를 모으기에는 영화 같은 고비용 예술보다는 훨씬 적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만화를 진흥할 수 있다는 직접적 운동 가치를 호소할 수 있기에 더욱 만화 애호층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11년 하빈기 가장 주목받은 것 가운데 하나이며 목표 제작비를 크게 상회한 모금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여자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만화 워크샵을 열어 그것을 책으로 내서 미래의 작가들을 응원하자는 내용이었다.

3. 미국 지적재산권 제도와 한국만화에 대한 함의

한미FTA의 제도 통합에 가까운 방향성으로 대표되는, 하지만 그것의 성사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되어온 것은 한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미국식 제도에 보폭 맞추기다. 그런 변화는 한국만화에 있어서 어떤 함의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사실상의 제도 통합까지 간다고 해도, 만화에 한정해서 본다면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불법스캔본을 통한 무단배포가 주류화되어 큰 문제가 된 한국만화/일본만화와 달리, 미국만화는 분명히 스캔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층 자체가 비교적 좁은 소수 취향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다만 캐릭터의 무단 활용, 2차 창작과 내용 표절 등에 대한 문제는 한층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미국 만화산업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창작지분에 기반한 저작재산권 행사에 있다.

오히려 하나의 제도권으로 통합될 경우, 더욱 손쉽게 한국만화 불법 스캔본의 영어권 유통에 대한 저작권 단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 망가 계열의 일부로 한국 출판만화 및 웹툰이 다수 무단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특유의 진행이 복잡하고 고비용인 법적 단속을, 양국간 협조에 의해 더욱 수월하게 제재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

4. 미국 만화인들의 권리 보호 활동

가. CBDLF. 만화법적보호재단(Comic Book Legal Defense Fund / CBDLF)는 1986년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만화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만화전문점 주인의 변호비용을 만화인들이 모금한 것에서 유래했으며, 정기적 모금활동과 회지 발간 등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음란/폭력물 유포 죄목 사건에 대한 변호 지원, 지역 도서관 등에서 특정 작품의 표현을 문제 삼아 장서에서 제외하려 할 경우 항의활동 등을 하는데, 2011년에는 수십년동안 지속되다가 점차 힘을 잃었던 만화심의제 Comics Code의 지재권을 구입함으로써 제도를 최종 소멸시켰다.

나. 창작자 소유(Creator-owned)형 창작의 부흥. 미국 대형출판사들의 경우 출판사들이 캐릭터 판권을 지니며 작가들을 작업에 ‘기용’하는 식의 창작 방식이 주류 제작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창작지분에 의한 지적재산권 행사가 종종 법적 분쟁이 이루어진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창작자들에게 지속적 이익 배당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즉 회사에 고용되어 캐릭터를 고안하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고용에 따른 임금을 주고는 그 후 회사가 해당 캐릭터와 작품을 사용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배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관행에 저항하며 창작자 소유형 창작을 중시하는 작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1988년에 데이브 심, 스콧 맥클라우드, 케빈 이스트먼 외 일군의 작가들이 발표한 ‘창작자 권리장전’이 이런 흐름 위에 놓여 있었다. 이후 창작자 소유형 창작을 보장하는 출판사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2011년 현재까지도 대형 출판사들의 주요 캐릭터들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5. 총평

미국의 만화 관련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로 공공에 의한 내용 규제의 최소화에 대한 것이다.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에 의해 창작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을 가급적이면 막아내는 것이다. 물론 50-80년대까지 기승을 부린 만화자율규제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적 압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대안적 유통망을 통해서 퍼지는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오롯이 위험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격렬한 표현을 보장받았다. 다만 그런 과정이 결코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된 싸움의 결과이며, CBDLF의 경우처럼 만화인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이뤄낸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만화 산업의 분쟁과 판례들을 보면서, 저작사용권 등 개별 권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캐릭터의 사용방식과 특성 등에 있어서 세밀하게 파고들며 분쟁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과정을 충분히 참조해서 한국에서도 작가 권리에 대한 진일보한 설계를 시도해야 한다. 특히 작가들의 친목회를 넘어서, 구체적 행동과 개입이 가능한 재조직화 또한 고민할 과제다.

다만 미국 제도를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지점은 직접적 지원의 공공 진흥 정책 부분의 부족이다. 시장의 민간 경쟁을 최대한 유도하되, 해당 분야 자체가 위축되는 것에는 무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민간에 대부분의 기능을 일임하는 미국식 모델보다는, 정부가 직접 여러 장르의 문화 진흥사업에 적극 나서는 프랑스, 캐나다 등의 방식을 더 유심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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