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에 관한 얍삽한 잡상

!@#… 방송통신심의위의 광고중단운동 관련 게시물에 대한 결정이 일파만파다(아니 이것도 이제는 과거형이지만 – 삭제당하면 당하는 대로 알아서들 구글doc으로 나갔다). 사실 법조항상의 심의 조건이라는 절차적 문제는 어차피 도구적 사안이고, 소비자 불복종이 위냐 기업활동의 자유가 위냐 하는 기본 가치관이야 결국은 “둘 사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뻔한 결론 밖에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 모든 형태의 불복종을 용인한다고 할 경우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특정 경쟁 기업 말려 죽이기에 동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불복종을 용인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서의 가치 자체가 없다. 그렇기에 무언가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면, 그 균형 위에서 얍삽하게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가다듬는 것. 우선 그 균형은 어디 있을지, 큰 것부터 좁혀나가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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