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조중동 거론하는 간단 Q&A

!@#… “매번 같은 이야기 다시 꺼내기 귀찮을 때 링크만 하나 달아놓자” 취지의 Q&A 시리즈(에에, 시리즈였단말야?), 이번 토픽은 무려 ‘조중동’.

취지는… 스캔들 한번만 터지면 순위가 헤까닥 바뀌고 잘나가던 1순위가 몰락하는 것 한순간인 여타 업계와 달리, 신문업계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브랜드 충성심이 높다(물론 한국일보의 몰락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건 경영진의 자충수에 의한 것이었고, 게다가 현재 매우 쓸만한 품질의 온건보수신문이 되었음에도 품질과 관계없이 시장에서 재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건 사회담론 건전성 같은 그럴싸한 규범으로 봐도 시장질서라는 물질적 현실로 봐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약간의 논점 정리. 원래 태고적에 써둔 것이지만, 올릴 타이밍을 매번 놓쳐서 조금씩 보충만 하다가 결국 올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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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국 생각 토막들 3

!@#… 아직까지도(!) 계속 연료를 공급받고 불타는 촛불시위 정국이,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한지 오역까지 방치하며 서두른 고시 발표 강행 때문에 뭔가 또다시 전환점이 이뤄지고 있는 듯 하다. 물론 capcold에게는 더욱 분노하고 뒤집으라거나 당장 시위를 그만하라고 할 생각도 충분한 이유도 없다(결정적으로, 여기서 불타오르라고 타는 것도, 말린다고 말려지는 것도 아니니). 다만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매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는 항상 있다. ‘익숙해지면서’ 항상 가장 먼저 날라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더, 생각의 토막들. 써놓고 보니 각 길이가 토막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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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법의 현황

!@#… 자세한 코멘트 달기도 싫다. 그냥, 꼬라지가 안습 그 자체다.

[미디어오늘] 2006년 10월 25일 (수)
신문발전기금 ‘그림의 떡’
– 담보 없어 지원 포기·금융기관 거부…사업비 200여억원 허공에

!@#… 무능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일을 벌여놓고 무능하면 민폐다.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신문법 일부 위헌 결정… 생각해보자면.

!@#… 헌재의 과도할 정도의 보신주의와 보수성은 어찌보면 그 기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 수도 있으나… 비현실성과 시대착오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 결론 정리는 대략 이런 것. capcold가 하고 싶은 말의 한 85%는 들어있는 민언련/언개련의 ‘언론관계법 부분 위헌 규탄’ 기자회견문.

!@#… 하지만 이번 헌재에서 위헌결정난 것은, 그만큼 원래부터 존재하던 법적 허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고쳐서 재입법해야지 뭐.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발전 기금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보다는, 시장 점유율 일정 퍼센트 이하의 소수의견 매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언론 다양성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신문사 복수소유 문제 역시, 복수 소유를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면 복수 소유시 경영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시행령 차원에서 우회하면 된다. 오히려 이런 명백하게 헌법차원에서라도 핑계잡힐 만한 것들을 그대로 강행해서 약점을 만들어 온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었을 뿐.

!@#… 한번 일부 반려를 당한 후, 고칠 것을 고쳐서 완성품을 내놓는 것은 학계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다. 대단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러니 신문법도, 더욱 완성된 형태로 다시 재입법을 들어가서 결국 제대로 된 언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근간논리가 되어주기를 희망할 따름이다.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