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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왕사신기 vs 바람의 나라, 현재 스코어 1:0
만화는 흐른다 06/07/03 01:51 capcold
!@#... 법원, "'태왕사신기'는 '바람의 나라' 표절작이 아니다" 판결. 도대체 만화판 쪽은 변호사를 어떻게 고르길래 뭐 하나 이겨보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 물론 시놉시스 단계는 실질적 침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야 이미 처음부터 알려진 법적 구멍 이었으니 사실 당장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결국 '역사'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 사이를 구분 못하는 전형적인 "보통 이하의 문화적 식견을 가진" 판사가 내린 어찌보면 예상 가능했던 판단. 바람의 나라가 ‘역사’라면, 여러명의 눈동자도 ‘역사’고, ‘모레시계’도 ‘역사’겠지. 여하튼 항소심 들어가고, 대법원 가고 앞으로 더욱 갈 길이 멀 것이다. 김진 씨가 중도에 지쳐 포기하지 않으시길 빌 뿐.

!@#… 게다가 이번 판결은 애시당초 중재 시도에서 나왔던 결론 그대로일 뿐. 법적 판단으로 보자면 심지어 그다지 잘못된 것도 아니다. 완성된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를 법적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당시에 판단이 내려진지 오래니까. 다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어째서 원고측이 단순히 유사성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었는지 하는 것. KBS와의 드라마화 진행 무산이라든지 하는 등의 “시놉시스 발표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피해”를 강조해서, 유사한 내용의(내용 유사성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하였고) 시놉시스 발표가 지니는 사건 정황의 의도성을 부각시키고, 바람의 나라 드라마화 무산 등 구체적인 피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텐데.

‘표절’은 법적 개념도, 판단기준도 아닌 그냥 도덕적 잣대일 뿐이다.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했느냐” 아니면 “했다고 판단할 수 없느냐”일 뿐.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 라고 민간 뉴스 보도에서 해석되어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고. 표절 여부를 증명하는 것과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가리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별개의 사안이다.

!@#... 만화계와 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리니지 저작권 사태가 어떻게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시 사안에서 신 작가가 법적으로 명백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분쟁이 지속되는 것이 엔씨소프트측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상당한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본 것이다. 표절이라고 베꼈다고 백번 천번 사실을 증명해봐야 소용없다 (아니 사실 증명할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증명하지 않았던가). 피해를 끼쳐줘야 상대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김종학 프로덕션이 도저히 협상에 응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라. 태왕사신기가 상정하는 타겟층에 고추가루를 뿌려라. 퓨전사극에 재미 붙인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역사사극을 좋아하는 아저씨 세대들까지 포섭하라. 한류 붐(...)을 노리고 있는 것인 만큼,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하염없이 뿌리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김종학 프로덕션의 (아니 송지나 작가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태왕표절기는 물론 김종학표절덕션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드라마들의 시청율이 안나와서 쫄딱 망할 전망이 명백해지도록 하라.

!@#... 여하튼, 현재 스코어는 태왕표절기 1:0 바람의 나라. 전통의 강호가 심판의 유리한 오심 속에 오프사이드를 무시하고 핸드링으로 한 골 넣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전도 채 안 끝난 상태인 만큼, 조속히 추스려서 역전의 물꼬를 열어내기를 희망한다.
(2)
: http://dugoboza.net/tt/rserver.php?mode=tb&sl=163 (copy)
..06/12/20 04:12 
표절 자료?? 뭐 암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 개인 자유고 관계 없겠지만..

특정인을 지칭해서 부도덕 하다고 명예훼손을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항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아마도 소송이 들어올겁니다..

법에 안걸리는 선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글이 너무 공격적이네요..
capcold06/12/20 15:39 
!@#... 리플에 앞서 본문을 읽어보는 아름다운 습관이 절실한 시절입니다. 부도덕하다고 직접 지칭도 안했을 뿐더러, 무죄로 판결나든 (실제로는 항소심중입니다) 어쩌든 실제 사안에 대한 견해 정도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 표절 자체는 아예 법적인 개념도 아닌 창작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며, 제 멘트가 실제 진행된 저작권 침해 법적 절차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송지나 작가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에 안걸리는 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님에게는 유감이겠지만 저는 꽤 안전한 선 안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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