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것이 당연시 되지않으니 그렇죠,,,대여점에서 한권사서 빌려줄때 300원을 받습니다...300원에서 얼마가 만화가에게 돌아가나요?.....만화가 만화가의 재산이 아니라는 증거 입니다....
님의 말씀데로 만화책이 개인 재산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만화책을 이용할때는 만화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만화는 만화가의 재산이란 것이 가능 하겟지만...뎃글 달아 주신분의 말씀데로 지금도 "만화는 만화가의 재산이다"란 말이 틀렷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뎃글 적을려고 햇는데 에러가 나서리...여기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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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 Vote : 49, Read : 953, IP : 211.109.224.240 2002/01/16 Wed 19:57:15 |
| 지나가던 |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책`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 뿐. 이런 겁니다. `만화책을 빌려준다` 이건 괜찮습니다. `만화를 복사해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모르시겠는지. 쿨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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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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