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http://antikim.net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법에는 출판물 대여 금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이라 하면 당연히 출판물도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최초 판매의 원칙에서 대여는 예외이다라는 것을 대여 금지로 해석하신 것은 아닌지요. 저작자가 대여를 허락하는 작품의 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일본
제26조의2 (대여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은 제외한다)을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서 복제되는 저작물에 있어서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은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를 ☆전유☆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미국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7조 내지 제1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⑶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소유권의 이전 또는 렌틀.리스나 ★렌딩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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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 8, Read : 226, IP : 147.46.24.64 2001/06/19 Tue 12:04:35 → 2001/06/19 Tue 1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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