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어떤분이 대여점문제로 민원신청하셨고 한국정부의 공식적 입장 입니다.
제 목 : 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 회신 ========================================================================= 1. 귀하가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게재하신 민원이 우리부로 이첩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가 언급하신 대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이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저작권법 제23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포권은 이른바 최초판매에 의한 배포권소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배포권을 당행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하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 43조에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레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전세계의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이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저작권자는 한번 판매한 도서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의 배포권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도서대여점에서의 도서대여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히서는 국제조약에 따라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대여권을 인정(저작권법 제43조제2항, 제65조의 2, 및 제67조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9조제2항)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대여하는것은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끝.
이글은 지금 배포권과 대여권을 혼동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도서는 대여권이 없어 적용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포권과 대여권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다음은 저작권법 3장 출판물의 규정만 때온겁니다. 대여권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3장 출판권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5조 (출판권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6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등)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복제권자는 출판권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0조 (출판권의 양도 · 제한등) ①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22조 ·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제24조 · 제25조 · 제27조 내지 제30조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이를 "출판권자"로 본다.
③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저작재산권"은 이를 "출판권"으로,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이를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아래부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중 대여권 항목 추가 요구 부분입니다.
1. 대여권 추가(제16조, 제20조, 제43조2항, 제54조1항)
현행법 규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개 정(안)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및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법 규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개 정(안)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대여·배포 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법 규정 제43조(저작물의 거래 제공 및 음반의 대 대여 허락) ② 배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개 정(안) 제43조(저작물의 거래 제공 및 대여허락) ② 저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 및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법 규정 제54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생략)
개 정(안) 제54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대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생략)
≪개정이유≫ - 도서의 무단 대여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저작자 각 개인에게 창작에 대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저자의 창작 의욕 고양과 저작물의 공정한 보급 활성화에 기여 -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에만 대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음반 대여가 매출을 감소시켜 창작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므로 도서의 경우도 현재 도서대여점으로 인한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해 저자 및 출판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에 이르렀음.
이글에 보더라도 대여권이 도서에는 없기때문에 대여점 피해가 심각하다. 심각하고 머고를 떠나더라도 대여권이 없다는것을 명시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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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 7, Read : 197, IP : 211.189.232.200 2001/06/19 Tue 13:42:05 → 2001/06/19 Tue 13: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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