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는 것은 조석님이십니다.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대여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대여가 합법입니다. 대여권은 대여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대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여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누구라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6월호에 최재원(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석사과정) 님이 게재하신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전문은 http://www.xtel.com/~saro/digital06.html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권리소진의 원칙,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지한 복제본은 소지자는 임의대로 그 복제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섭 외 1인, 앞의책, 408-409면).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이 원칙 의 적용여부를 각국에 일임하였고, 특히 음반,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 컴퓨터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그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43조1항), 음반과 컴 퓨터프로그램에 한해 대여권을 인정함으로써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대여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음반도 비디오도 소프트웨도 자동차도 집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책만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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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 9, Read : 317, IP : 211.201.66.110 2001/06/19 Tue 14:25:54 → 2001/06/19 Tue 16: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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