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판매원칙은 1회판매로 이후 권리소진됩니다.
피해가는 것은 합법이지만 법조항의 확대 해석은 금지 입니다.
그리고 TrM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간접저작권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TrM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한국 저작권법에 출판물에 대한 대여권이 없다, : 그래서 최초 판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대여권이 없으니까,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대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권리들은,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적법한 행동인 권리입니다. : 법의 모습이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 법 조항에 나온 행위만이 합법인 행위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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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 7, Read : 446, IP : 211.189.232.200 2001/06/19 Tue 15:37:12 → 2001/06/19 Tue 15: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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