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 대여점이 단계적으로 철폐 되어야할 이유.
------------------------------------------------------------------------------------------------ <저작권의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는 베른조약에서 발췌>
제10조 (제한과 예외)
(1) 체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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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 나는 왜 대여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대여점이 철폐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왜 대여점 철폐보다도 도서관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간략하게 말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선 대여점이 왜 나쁜지. 대여점은 이익을 위한 '영리'사업이다, 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명분상의 이유로 도서관을 지지하고 대여점을 반대하는건 아니다.
요즘엔 공익사업도 민영화가 되는 추세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야 집에서 멀고 시설도 안좋고, 재밌는 책도 별로 없으며, 불편하기만한 공공기관인 도서관의 예산도 깍이고 규모도 줄어드는 대신, 나라의 예산이 좀더 생산적인(현금과 바꿀수 있는) 구조조정등으로 흘러들어가는게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서관이 해왔던 서적의 구입과 대여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깝고 소비자들이 바라는 책들이 많으며 민간자본이 투자 되어서 실업자대책에도 좋은 책대여점은 사회적으로 볼때 바람직한것이다.
그게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고(IMF도 좋아하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게나마 도움도 되고, 대여점에 들어갈수 있는 책이라면 모두 어느정도의 판매량이 보장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어려운 출판사중에서 몇개는 살릴수 있는 일석이조적인 산업인것이다.
여기까지 대여점을 많이 치켜세웠지만 나는 대여점에 절대 반대한다. 우선 대여점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아무런 양해없이 책을 한권 사서 그걸 잠재적인 소비자층에게 뿌려댄다는 일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건 배포권과 그하위개념인 대여권이라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그걸로 돈벌어 먹는 행위인것이다. 즉 저작권자를 착취하는 행위이다. 작가의 대여권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대여점체제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완벽히 위배된다.(현행 저작권법이 대여점을 인정하는건 현행 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작권이라는걸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국가의 사소한 이익이나 일시적인 유행인 민영화 바람 따위에 휩싸이는걸 인정하지 못한다. 저작권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사회질서의 근원이 되는, 꼭 지켜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며 지적재산권을 인정했을때부터 서양의 과학적(그리고 자본주의적)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양적 사회체제를 인정하고 그걸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당연히 저작권을 인정해야하며, 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회원국이다) 하지만 저작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인정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과연 그정신을 살려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한게 사실이다.
같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작가의 저작권의 침해는 특허권의 침해의 그것과 맞먹으며 오히려 더 심할수도 있다. 특허권은 상품은 미완성인체 그냥 그기본원리의 지적재산권일뿐이지만,(그래서 특허권자가 특허를 응용해서 신상품을 쉽게 만들어 팔수 있지만) 저작권은 아예 상품이 나온걸 가로채는것뿐이니까 말이다. 즉 현행 저작권법은 작가의 대여권을 무시함으로써 저작권법 자체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는것이다.(어느쪽이 상위인지는 잠시 생각해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국정부는 대여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포권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장 되어있지만 여전히 대여점이 존재하고 나라에서 지원한다는것은 이미 법을 해석할때 대여점이 배포권에서 예외라고 본다고 밖에 말할수가 없다. 즉 이미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조항 비스므리하게 대여점을 놓고 있단 말이다. (명문화는 안되어있지만...)
즉 법적으로 대여권이 무시당한단 말은 숨겨진 예외조항으로 대여점이 있단 말이다...(그리고 예외조항의 설치 자체는 베른 조약에서도 인정한다) 만약에 지금 아무런 대책없이 대여권문제로 소송을 일으키면 그결과에 따라 저작권법상의 배포권의 예외조항에 대여점의 이름을 넣을수도 있게 되니 조심해야한다. 베른조약 10조 1항은 국가가 배포권의 예외조항을 만들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된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여권은 되찾으나, 대여점을 건들일수 없다는 상태에 빠진다. 즉 대여권의 확보와 대여점의 철폐 내지는 견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대여점을 운영하는 개개인이 그러한(저작권 침해) 의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여점에서의 노동과 투자 그자체의 값어치를 낮게 평가하는건 절대로 아니지만, 대여점은 역시 없어져야한다.
비록 그것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당장 없어지길 바라는건 역시 인간으로 못할짓이다) 사회적으로 대여점 철폐를 향한 흐름이 생기는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독자의 이익이니 뭐니하는 말들로 숨기는건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독자의 이익과 작가의 이익은 어느정도의 선에서 타협을 볼수 있지만, 현상유지는 결코 공평한 타협이 아니라고 난 본다.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십수년전에 군부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싸웠던 그투사들은 뭔가, 그냥 평화롭게 경제성장하는 우리국민들이 뭐가 아쉬어서 들고 일어나 거리로 나가 항의했는가. 그당시에는 투쟁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당연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를 위해서이다.
법은 절대적인게 아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그랬던것처럼, 있는 동안에는 지켜야하지만, 법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았을때 우리는 당연히 그법을 바꿔야한다. 그건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권리가 아닌 의무이다. 세계는 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남의 권리를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부정하는건 이기적인 변명일뿐이다. 저작권법은 바뀌어야하며 작가의 대여권은 보장 되어야한다.
저작권법에서 작가의 대여권이 보장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마치 특허법에서 특허의 무단사용을 보장하는것과도 같아서, 대여점의 존재의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왜 대여권의 보장이 곧 대여점 철폐로 이어지는걸까? 대여권만 보장되면 대여점이 있건 말건이지 않는가? 대여점을 주대상으로 한 공장만화가를 그리는 사람도 만화가고, 그들이 대여점의 존속을 바라면서 그들의 대여권을 발휘해서 대여점에서의 대여를 허가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한쪽 주장만을 받아드려서 대여점 철폐를 외치는걸까?
우선 난 대부분의 공장만화를 싫어한다. (笑)그리고 대여점이 없어져야지 내가 외치는 도서관의 확충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笑)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권법이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대여점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한 나라에서는 대여점을 단계적이라도 없애는것이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이다.(매춘이 금지 된 나라에서도 매춘은 존재한다. 그건 그러한 토양이 있고, 그토양을 없애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대여권의 확보까지는 꼭 지켜지기 바라는 나의 요구이고, 대여점의 철폐는 대여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하지만 타협할수도 있는 사항이다.
저작권 침해를 용서하는 토양을 제거해야되는 거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CD 대여점이 존재한다. 정가의 1/10이면 발매후 한두주 기다렸다가 빌릴수 있다.(외국음반의 경우 보통 1년간 대여를 금지한다. 이런걸 대여권의 행사,라고 말한다, 2년간 금지라는건 일본실정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우타다 히카루는 First Love라는 앨범을 800만장 팔아 먹었다. CD음질로 녹음 가능한 MD플레이어가 그렇게 잘팔리고-요즘엔 tape와 cd 플레이어를 합한것보다 잘팔린다- mp3가 있는 요즘 세상에는 상상할수도 없는 일일수도 있다.(일본인구는 대략 1억 2천만명) 이건 그들이 사서 듣는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도 사회가 성숙해졌을 때 비로서 우리는 대여점과의 공존을 모색할수가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대여점의 두목인 총판-대여점-소비자 아닌 독자)의 연장선상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저작권의 보호는 꿈에도 꿀수 없고 이건 위에서 언급한 베른조약 10조의 (2)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오늘날과 같이 거의 대부분의 만화 도매점(총판)이 대여점 개업 업무를 취급하는 현실에서는 대여점은 그존속을 위해서, 대여권을 행사하여 대여를 금지한 작품마저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옛날에도 대여를 거부한 잡지들마저 대여점에서 빌릴수 있었다는 몇몇 증언에 따르면 그럴 확률이 높다. 그것을 단속하는것은 상당히 힘든일이기도 하다.
즉 대여권이 보장된 후의 공장작가(라고 일반화해서 말하자)의 대여권 행사와 그에 따른 대여점의 존속은 분명 대여권을 행사하여 대여를 금지한 작가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실정을 볼때 저작권(그리고 그 하위 개념인 대여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여점을 철폐할 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토양은 한번 정비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대여점과의 공존을 외치면서 나오는 여러가지 대안들은 모두 부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대여점의 철폐는 필연성을 갖는다.(만약 정말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면 또 모르겠다...) 대여점 운영도 직업이라고 말하면 장물아비도 직업이다,라는 말로 대꾸하자. (물론 대여점 운영은 그렇게까지 비난 받을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걸 한때 대여점의 열렬한 이용자였던 내가 더 잘안다. 나도 울 대여점 아저씨 상당히 좋아했다)
대여점의 철폐는 필요하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철폐하는게 좋다.
단계는...
1. 어느정도 반대여점 운동을 양적이나 질적으로 키운후에 헌법소원, 대여점주인 고소 등의 법적 대응. 2. 승소의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등의 개정을 통해 대여점이 불법임을 명문화. 3. 법제정등을 통해 대여점을 새로 만들기 어렵게 함.(예를 들어 허가제로 한다든지) 4. 대책반을 만들어서 대여점 주인들의 재창업이나 재취업등을 알선...(이건 만화전문서점 등으로의 전환, 도 포함이 됩니다) 5. 대여점을 점점 줄여나간다. (여기에는 만화 안빌려보기 켐페인 등이 들어가겠지요) 6. 만화를 사서 보는 시대가 온다.
이다.
그러나 당장 시급히 해야할 일은 도서관의 확충이다.
그러면 도서관의 확충이 왜 필요한것일까? 아니 그이전에 도서관도 대여점도 둘다 활자매체를 대여하는곳인데 한쪽은 단지 '영리'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다른 한쪽은 '비영리'라는 이유로 옹호해도 된는가?라는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그리도 도서관도 예외조항으로 대여권을 무시하는건 비슷하다)
다음회로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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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 13, Read : 230, IP : 210.230.108.193 2001/08/10 Fri 00: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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