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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오해

반대여점 주장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을 보다보면 최근에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제조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제10조(제한과 예외)
(1)체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도서대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이 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이 조약에서 도서대여권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10조의 규정은 '이 조약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다룬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배포권)
(1)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자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허락하에 최초판매되거나 또는 기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상의 권리의 소진이 적용될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조 2항은 저작권법상의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비록 저작자가 배포권을 가진다고 해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구매한 자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대여하든 재판매하든). 이 최초판매의 원칙을 어느 한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자유에 맡겨진 것이며 국제조약에 의해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6항의 내용입니다.
도서대여권을 저작자에게 인정한다는 것은 최초판매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것이며 이는 각국의 자유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약 위반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7조(대여권)
(1)(ⅰ)컴퓨터 프로그램
(ⅱ)영상저작물 및
(ⅲ)체약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7조는 대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서에 대해서는 대여권이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에 의해 도서 대여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1조(베른협약과의 관계)
(1)이 조약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동맹국인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동 협약 제20조 의미상의 특별협정이다.
(2)이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체약 당사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이하에서 '베른협약'이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1971년 7월 24일 파리의정서를 말한다.
(4)체약 당사자는 베른 협약의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를 준수하여애 한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기본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른협약에는 도서대여권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제8조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에 있는 권리의 보호기간동안 그의 저작물을 번역하고 이의 번역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9조
(1)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으로, 이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3)녹음이나 녹화는 이 협약의 적용상 복제로 간주한다.

제11조의 2
(1)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ⅰ)그의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또는 기타 무선송신의 방법으로 기호,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ⅱ)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유선이나 재방송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ⅲ)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송신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물을 기호,소리 또는 영상으로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제11조의 3
(1)문학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ⅰ)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공개낭송을 포함하는, 그의 저작물의 공개낭송
(ⅱ)그의 저작물의 낭송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2)문학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그의 권리의 전기간 동안에, 번역물에 관하여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제12조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각색.편곡, 기타 개작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ⅰ)이 저작물의 영상적 각색과 복제 및 그와 같이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배포
(ⅱ)그와 같이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공개실연 및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

이와 같이 베른협약에서는 번역,복제,방송,각색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대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서대여권이 베른협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협정)에 의해 도서대여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11조(대여권)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보호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의해 도서대여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은 영상저작물에 만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cinematographic work)이란 '적당한 감광성 물질에 연속적으로 담아 움직이는 영상(motion pictures)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체로 소리를 수반한 일련의 영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니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출판만화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Vote : 17,  Read : 380,  IP : 211.217.88.49
2001/08/10 Fri 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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