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9 10:41 김근진(kkj529)님 올림 읽음 48 원칙적으로 토론이 종결되었기에 관련글을 쓰면 안되겠지만 제 가 6월 22일에 쓴 4530번 글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린 부분 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1.저는 과거 글에서 미국 저작권법에서 도서대여권이 인정된다고 썼습니다만 다시 알아보니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저작권법 제106조(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7조 내지 제1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자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소유권의 이전 또는 랜탈, 리스나 랜딩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도서대여권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만, 제109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 에 대한 효과) (a)제106조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 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109조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에 의하면 대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규정에 의해 음반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대여권이 예외적으로 인 정됩니다. 음반의 경우에는 80년대에 음반대여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된 문제는 음반을 대여해간 사람들이 그 음반을 복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저작권법으로는 규제하기가 곤 란하여 음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자 음반제작회사들은 의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법을 촉구하였고, 84년에 저작권법 제109조 (a)항의 최초판매이론을 수정하는 음반대여규정(Record Rental Amendment of 1984)이 제정되게 됩니다. 또한 80년대 소프트웨어 대여점이 출현하여 음반과 마찬가지로 복제로 인한 피해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90년에 컴퓨터소프트 웨어대여규정이 제정되어 음반과 마찬가지로 대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미국저작권법 제109조 (b) (1)(A)(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컴퓨 터 프로그램(테이프,디스크, 또는 기타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록 한 매체를 포함)의 저작권자, 그리고 녹음물의 경우에는 그것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특정음반의 소유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디스크, 또는 기타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록한 매체를 포함)을 대여,리스나 대 출, 또는 대여,리스나 대출의 성질을 가진 기타 행위나 관행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처분을 허락할 수 없다. 앞의 문장의 어느 것 도 비영리 도서관이나 비영리 교육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음반 을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영 리 교육기관이 다른 비영리 교육기관이나 교수,직원 및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본항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한 대여,리 스 또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서의 경우에는 최초판매이론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제 정되지 않아 대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2.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의 글에서 도서대여권이 인정된다고 썼습 니다만 실제로는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80년대에 일본에서도 음반대여점이 출현하여(출현시기는 미국보 다 빨랐습니다)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음반제작회 사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음반대여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였고, 당시의 법규정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대여권을 인정하는 것 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26조의 2(대여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은 제외한다)을 그 복제물(영화 제작물에서 복제되는 저작물에 있어서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 물은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를 전유 한다(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그런데 동법 부칙 제4조의 2에서는 도서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저작권법 부칙 제4조의 2(서적등의 대여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서적 또는 잡지(주로 악보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당분간 적용 하지 아니한다(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이 부칙에 의해 서적이나 잡지는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대여권 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독일의 경우는 95년 저작법 개정 전까지는 대여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금지 또는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고 보상 청구권만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저작권법 제27조(복제본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 (1)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임차인 혹은 차주의 취득목적에 기여하거나 복제본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대본소, 음반 수집소 혹은 여타 복제본의 수집소)을 통하여 임대차 혹은 사용 대차될 수 있는 경우,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재매매가 허용 되는 저작물 복제본의 임대차 혹은 사용대차에 대하여 당해 저 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저작물이 오직 임대차 혹은 사용대차의 목적으로 발행되었거 나 복제본이 근무 혹은 고용관계 범위에서 위 관계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용대차의 목적이라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독일저작권법 제17조(배포권) (1)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일반공중에게 제공 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2)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이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포되기 위한 권한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 면, 위 원본 혹은 복제본의 재배포는 허용된다. 그런데 독일저작권법은 95년에 제 17조가 개정되어 대여권을 완 전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독일저작권법 제17조(배포권) (1)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일반공중에게 제공 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2)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이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포되기 위한 권한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 면, 위 원본 혹은 복제본의 재배포는 허용되는 바 대여는 예외이 다. (3)본법의 조항에서 대여란 시간상 제한되며, 직.간접적으로, 영 리목적에 공하는 용익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건축저작물이나 응 용미술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 및 근로 혹은 고용관계의 범위 에서 동 관계로부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마늘 위 한 목적상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넘겨주는 것은 대여로서 효력 이 없다(1995년 개정법). 독일저작권법이 개정된 데에는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 산권 분야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지침은 유럽공동체의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저작권 체계를 가지 고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저작권 보호 미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일적 보호를 위한 지침입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조정의 목적) (1)회원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의 원본과 복제물에 대한 대 여 및 대출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5조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2)이 지침에서 '대여'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경제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 한다. (3)이 지침에서 '대출'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경제 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 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제1항의 권리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과 기타 대상물의 원본 및 복제물의 판매나 기타 배포행 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제2조(대여 및 대출권자와 대상물) (1)대여 및 대출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는 다음의 자 에 속한다. 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물에 있어서는 저작자 공연의 고정물에 있어서는 실연자 음반에 관해서는 음반제작자 영화의 원본 및 복제물에 관여하여 영화를 최초로 고정한 제작 자 이 지침에서 '영화'란, 음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영상저작 물이나 시청각저작물 혹은 영상물을 말한다. (3)이 지침은 건축물 및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대여 및 대 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배타적 공공대출권의 개폐) (1)회원국은 공공대출에 관한 제1조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저작자가 그런 공공대출로 최소한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회원국은 이 보상금에 문화진흥 목적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2)회원국은 음반,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제1조의 배타 적 대출권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 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3)회원국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1항과 제2항의 보상금 지급 을 면하게 할 수 있다. (4)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1997년 7월 1일 까지 공동체내 의 공공대출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배포권) (1)회원국은, 실연의 고정물에 관해서는 실연자 음반에 관해서는 음반제작자 영화의 원본 및 복제물에 관해서는 영화를 최초고정한 제작자 제6조 제2항의 방송의 고정물에 관해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이 대상물 및 그것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혹은 배포권에 관해 언 급된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2)제1항의 대상물에 대한 배포권은 공동체내에서 소진되지 않 는다. 단, 저작권자 및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공동체 내에서 그 대상물을 최초판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배포권은 제1장의 특별규정, 특히 제1조 제4항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4)배포권은 이전되거나 양도될 수 있으며, 계약상 이용허락에 따를 수 있다. 제13조(적용시기) (1)이 지침은 1994년 7월 1일 현재 회원국의 저작권 및 관련 권 리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또는 그 일자에 이 지침 규정상의 보호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이 지침상의 모든 저작물 보호를 받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최초고정된 영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의 특징은 저작자에게 대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 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과, 저작권의 대상물에 원칙적 으로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제17조 2항의 최초판매의 원칙 을 수정하여 대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서의 대여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권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대여 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4.그러나 같은 유럽이라도 영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원래 영국저작권법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일단 배포된 후의 저작물의 대여에 관해서는 저작자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음반대여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영국저작권법 제18조(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에 의한 침해) (1)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은 모든 보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이다. (2)이 편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이라 함은 종전에 유통되지 않은 복제물을 영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유통시 키는 행위를 말하며, (a)그러한 복제물을 추후에 배포,판매,임대하거나 (b)그러한 복제물을 추후에 영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녹음물,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 여, 복제물의 공중에의 대여는 공중에의 배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영국에서는 독일과는 달리 도서에 대해서 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음반,영화,컴퓨터 소프트웨어에만 대 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서에 대해서는 대여권 대신 공공대출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이란 도서관에서 소 장하고 있는 도서나 음반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경우에, 그 이용 되는 정도에 따라 저작권자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만큼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를 보상금으로써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합니다. 대여권(Rental Right)과 공공대출권은 저작물이 일단 배포된 후 에도, 대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저작자가 보상을 받아 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업적 대여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대여료의 일부가 저작자에게 지급되나 공공도서관 등 비영리 사회봉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나 음반의 대출에 대 한 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대출권제도는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아이슬란드,네덜 란드,독일,뉴질랜드,호주,영국,캐나다,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채 택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27조에 대여권과 공공대출권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영국의 경우는 공공도서관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도서대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영국 국내에서 도, 위에서 언급한 유럽공동체 지침에서도 도서의 대여보다는 음 반,영화,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여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 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대출권을 인정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는 달리 영국에는 공공도서관이 널리 보급되어 무료로 도서 대 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유료로 대여하는 도서 대여점이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대여권 규정은 음반이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음반이나 소프트웨어의 대여로 부터 우리나라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이라기 보다는, TRIPs협정의 타결로 인한 외국의 압력에 대처하 기 위해서 국내법 정비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나라들에 비하면 음반대여점보다 는 공공도서관의 부족에 기인한 도서대여점의 비중이 훨씬 큽니 다. 그렇다면 음반대여보다는 도서대여에 대처하는 규정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지만 음반대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도서대여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조문헌:'대여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저자:한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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