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xtel.com/~saro/digital06.html
최초판매의 원칙의 불인정
권리소진의 원칙,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지한 복제본은 소지자는 임의대로 그 복제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섭 외 1인, 앞의책, 408-409면).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이 원칙 의 적용여부를 각국에 일임하였고, 특히 음반,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 컴퓨터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그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43조1항), 음반과 컴 퓨터프로그램에 한해 대여권을 인정함으로써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43조 2항에 있는 음반에 특별히 테잎(음악,비디오 등)도 포함시켜준다고 하더군요.
ken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제작사들이 가지고 있는 판권은 출판사가 갖고 있는 판권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렌탈용 비디오를 위한 판권' 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판권' 일 뿐이죠. : : 제작사에서 원한다면 셀스루용 비디오를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기도 합니다. 다만 ... 현실적으로 '렌탈용으로 나갈 것을 감안하고' 만들고 있을 뿐 입니다. : : 비디오 대여점의 법적 환경은 도서 대여점의 법적 환경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죠. : : : 대여권에 대응된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판권이 있죠. : : : : 렌탈용 비디오를 찍어낼 수 있는 판권... 이걸 대여권이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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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 79, Read : 733, IP : 211.222.103.220 2001/08/19 Sun 15: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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