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의 등장인물 모습이 서로 달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cu t·하나의 구획으로 된 그림의 단위) 나누기 등을 모방했다면 저 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1일 삼국지를 원 작으로 한 일본만화 ‘전략삼국지’의 한국어 판권을 갖고 있는 김모씨가 ‘슈퍼 삼국지’를 펴낸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 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책의 판매를 중지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작품이 모두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원작으로 한 2차 저작물이며 피고가 삼국지의 등장인물들에 관해 독창적인 시각적 묘사를 했다 하더라도 컷 나누기, 대사 및 배 경 배치 등 주변상황 묘사는 원고의 ‘전략삼국지’를 상당 부분 모방,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 부는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한 컷의 전 체적 구도, 대사 등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견돼 피고가 원고 만화를 보고 베꼈다고 볼 수있을 정도로 두 만화는 유사점이 많 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3년부터 일본 유명만화가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의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오다 99년 H 사가 만화 ‘슈퍼삼국지’를 펴내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점 등을 들어 ‘슈퍼삼국지’의 손을 들어줬었다.
유희연기자m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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