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처음 법정으로 넘어간 후 5년차에 접어든 '천국의 신화' (이현세 作)에 대한 재판이 결국 끝나지 않았다. 검찰측이 2심에서 내려진 무죄판결에 불복, 대법원으로 판결을 넘긴 것이다.
이례적으로 긴 공판 기간, 법적 근거 미비, 일반 대중의 무관심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이 2심 판결 이후 이 사안을 다시 일으켜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이었으나, 결국 최종심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맞이했다.
결국, 처음부터 불공정했던 이 싸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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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1019, IP : 147.46.167.195 2001/07/13 Fri 11: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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