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만화계 차원에서 환호성을 한번 질러줘야할 해피한 소식입니다. 아 참고로 밑에 분실원고는 만화 십팔사략으로, 두산동아에서 10권 완간되었습니다. 원고 없이 인쇄용 필름만이 이제 '원본'이 되어버린 상태인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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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영씨 원화 분실 출판사 1억8천 배상"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황현주 부장판사)는 만화가 고우영(66)씨가 자신의 만화 원고를 잃어버린 ㈜두산(옛 동아출판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출판사는 고씨에게 1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권만 인정되는 출판사는 작가의 원고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2004.06.06 18:08 입력
출처: http://news.joins.com/society/200406/06/200406061808438901300033003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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