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불량만화 개념 "추상적"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8일 서울지법이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불량만화'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미성년자보호법은 99년 2월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돼 폐지됐고 아동복지법도 2000년 1월 전문개정됐으나, 97년 '음란.폭력 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제청을 신청한 스포츠 신문 간부들과 만화가들은 이번위헌결정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이들 조항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규정돼 있는 불량만화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으로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조치에 불복할 경우 하급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등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에도 위헌결정을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조항은 이 날짜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 법무부 단계에서징계결정을 다투는 변호사들은 행정법원에 징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게 되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이열렸다.
이택수기자 (매일경제신문, 야후종합뉴스에 퍼옴)
-퍼온이 사족- 아줌마들 난리 났겠네.
|
Comment : 1, Read : 740, IP : 210.205.216.38 2002/02/28 Thu 22:19:57 |
| chocochip |
......와아...우리나라, 좋아지고 있긴 하는 거군요...0_0 |
 |
2002/0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