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들어갔던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이, 지날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아니 만화판 사람들이 워낙 이런 쪽으로 소식들이 어두워서) 이루어졌지만, 이번 법안의 함의는 가히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만화로서는, 상당한 우군을 만난 셈이죠...제대로 활용할 줄만 알게 된다면(예, 예, 그럴만한 사람이 만화계에 좀처럼 없다는 건 압니다-_-;).
!@#...전문은 같이 첨부합니다. 만화관련 주요 항목은,
- 출판사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 3년마다 한번씩, 출판인쇄 진흥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항목에 만화산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제 표준자료번호 의무 부착.
- 정가 표시... 1년 이내 간행물은 10% 이상 할인 불가. (덤핑이나 과당 경쟁 방지!) 1년 이후에도, 할인의 대상은 대단히 제한적.
- 간행물 윤리위원회(간윤) 설치/운영 근거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이 법률로 이전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이것이 이번 법률의 가장 큰 의의일수도...비록 아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남아있지만.
!@#...자세한 분석은, 음...나중에 시간나면 한번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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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 Read : 1817, IP : 147.46.6.199 2002/09/22 Sun 18:57:23 |
| 무희 |
가격은 오르는데 할인율은 10%라..왠지...훌쩍...이로군요. ^^;; 자세한 분석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명절 잘 보내셨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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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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