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애니메이터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 유죄 뉴스제공시각 : 2000/10/29 11:57 출처 : 경향신문 ---------------------------------------------------------------- 형식상 프리랜서인 애니메이터에게 매달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줬더라도 퇴직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29일 애니메이터의 퇴직금 6백여만원 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만화영화제작사 H사 대표이사 김모(56) 피 고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만화영화제작사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은 대부분 프리 랜서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만화영 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H사 애니메이터 김모씨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 긴 했지만 업무수행상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매월 정액 급여를 받는 등 고정급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할 것"이라며 "퇴직금 명목의 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상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밝혔다. 김씨는 9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H사에서 근무한 애니메이터 김모씨 의 퇴직금 611만5천200원을 지급하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는 엄연한 노동자라니까...도대체 뭘로 봐서 프리랜서란 말인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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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730, IP : 203.238.128.126 2000/11/02 Thu 01: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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