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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여권 관련 전국 만화방/도서대여업주 성명
!@#...최근 계속 논의되고 있는 대여권 법제화와 관련해서 대여업 종사자분들이 발표하신 성명 내용입니다. 2003년 6월 27일 공식 발표된, 뜨끈뜨끈한 문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제화보다는 민간 차원에서의 해결(최근 일본에서의 움직임이 좋은 선례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진일보한 협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유논쟁란에서 찬성/반대 등 이와 관련된 많은 토론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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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 漫畵房 및 圖書 貸與業主들이 드리는 말씀



한국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인 중 저작권법 개정 및 대여권 도입으로 한국 만화작가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본/대여 시장의 당사자들로써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狀況의 過程 理解-

수년 전부터 제기된 저작권법 개정 및 이에 근거한 대여권 도입은 최초 제반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출발했다.

-2001년 11월 14일-
만협이 주관하고 문관부가 후원한 <만화산업 대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두 내용이  한창완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발표됐다.
“현실적인 임대 시장의 인정과 작가의 수익혜택이 환원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장치는 대여 관리 프로그램을 전 대여시장 업소에 설치하여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만 임대와 판매시장 구분 출판이나 시차제는 시장구조분석에서 어려움이 많다.”
또한 당시 서울문화사 김문환 부장도 양 시장을 인정하여 “출판만화의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2002년 9월 26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문관부와 4개 만화관련단체의 공동 후원으로 열린 <출판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문제는 재론됐다.
역시 한 교수의 연구 보고서로 그 결론은 ‘중장기 정책추진 10대 중점사업’으로 요약됐고, 단계별 추진 전략에서 기반 조성과 확충기를 지나 고도화기에 대여권의 단계적 도입이 추진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인하 교수는 대여권 도입 안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1안은 ‘선 유통인프라 구축 후 대여권 도입’이고 2안은 ‘즉각적 대여권 도입’이다.
이는 대여권 도입 시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발표한 내용에 의한 것인데, 예견된 문제는 만화 유통과 판매 구조의 개선이 없이 도입될 경우 시장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대여시장 축소에 따른 업계의 연쇄 도산, 대여권 징수의 현실적 어려움과 대여권 관리비용이 이득비용을 초과하는 문제 등을 거론했다.

-2003년 4월-
콘진과 만협이 공동으로 연구 의뢰한 <만화저작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고 이전의 만화산업 발전방안 중 가장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차의 간담회에 합일점이나 방향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후 각 단체의 개별 움직임이 지속됐다.

-2003년 5월 16일-
관련 부서와 함께 한 <만화 대여권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회의>에서는 저작권과의 입장이 처음으로 개진됐는데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여권 도입의 만화산업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리 제시가 미흡하고 민법 상 단계적 도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여권 도입의 목적 제시가 불분명하고 일본 만화와의 동일 적용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만화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외국에서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3년 5월 28일-
문관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만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저작권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된 문장으로 발표됐다.
“대여위주의 시장구조는 단순히 법제도적인 접근보다는 5대 중점과제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한국 만화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만화 대여권 등 저작권 제도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간다”고 밝혔다.



-現 狀況과 대여 市場의 位置-

한국만화산업의 침체는 구조적이며 역사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다양한 해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만화 침체의 요인 중 대여시장 만을 우선 목표로 하여 무책임한 시장 급변을 유도하는 현 작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한국 만화의 문제 해결이 ‘대여점 죽이기’라는 여섯 글자로 전능화되고 이를 답습하는 일부의 행위는 불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본, 대여시장은 50년 이상 상존해 왔다. 합법적이고 한 때는 정부와 만화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우리들을 지금에 이르러 명분으로 뒤덮어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며 경원시 하는 상황이다.
도서정가제 실시와 대여권 논의, 그리고 금연구역 분리 법 적용까지 현 상황은 이미 우리 업계의 사양화를 가속화시키는 상태에서 정부 진흥안이나 출판사와 작가의 행보에서 우리 업계의 진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상황의 타개와 한국만화작가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발전적인 제안을 한다. 이를 통하여 수년 간 지속된 대여 투쟁으로 피폐된 한국 작가들의 역량이 창작에 몰두 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主張-

- 작가의 창작물이 원 저작자의 완전한 권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한국 만화의 판매와 대여 시장이 구분되는 최소의 시장을 갖도록 우리는 작가의 주장대로 한국 작품에 한해 출판사와 작가가 표지에 대여 거부를 표시하는 작품은 그 의도를 존중하여 대여 영업을 하지 않겠다.

- 현 상황에서 정부와 실제 시장이 우려하는 문제로 인해 즉각적 대여권 법제화가 무리인 것을 감안하여 만화계 각 입장이 민간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것이며,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최초 목적인 한국만화만의 적용을 위한 제안이다.

- 이 제안은 대여 시장의 영업권이 일부 위축되는 것을 제외하고 어느 대상 집단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 지원이나 자금 지원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제안임을 밝혀 둔다.

- 대여 허락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며 악용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수용 불가이다. 현 시장 상황에서 판매 시장의 대안 없이 기존의 대여시장부터 위축시키려는 부가적 변화는 수용할 수 없다.
 
- 이러한 시행의 규제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나, '작가-출판사-총판-외무-업소'의 ‘만화발전연대’에 의한 내부적인 시행 권유 방안에 의해 실제 이행되도록 후속 방안을 강구한다.

- 대여 허락 등을 빌미로 이익 증가의 요건으로 이용하는 작가나 출판사의 행위, 그리고 작가의 대여 거부권 표명으로 작품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객관적 상황이 확인될 경우 우리는 작가 및 독자와 연대하여 불매 등 강경 대응한다.

- 우리는 한국만화 살리기 운동에 대안 제시 및 협조를 다 할 것이며 업계 내부 자율로 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여 판매 대행 업무의 양성화 등 만화와 연계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 ‘범 만화계’, 혹은 ‘공생’을 구호로만 주장하지 말고 실질적인 공생을 위해 만화인이 단결하기를 촉구한다.

2003. 6.27.

전국 13,000 회원 업소 운영자들을 대신하여
전국만화방연합회 회장    황균철
전국도서대여점 모임 대표  신호철
문화콘텐츠대여협회 회장  조종원


참고사항 1 -제기된 우려는 무엇인가?

법제화로 인한 정부의 우려
<만화 대여권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검토회의(5/16)>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대여권의 도입이 만화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 보고서의 논리 제시가 미흡하다. 즉 출판사, 유통업계, 대여점, 소비자 측면에서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2-저작권법(민법)상 연구 보고서의 단계적 도입은 불가능하다.
3-대여권 목적 제시가 모호하다. 즉, 대여권이 도입이 된 이후 이것으로 시장구조가 개선되고, 저작권 보호, 만화가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연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4-대여권 도입시 일본만화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이미 베른조약(Berne Convention)(그림5-스위스 베른)과 WTO협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5-대여권은 만화, 도서, 비디오 등의 분야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대여권을 거의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 적용 상 작가의 우려
대여 거부를 밝힌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연재 지면에 제한이나 박탈, 단행본 계약의 어려움을 우려함.

시장 적용 상 대여점의 우려
1-대여권이 포괄적으로 법제화 될 경우 기존의 취급 상품인 무협소설/환타지 소설/일반 소설 등 전체 출판물과 여타의 대여 콘텐츠도 동일 적용하는 상황으로 확대 될 우려가 있다.
2-대여권 적용이 거부가 아니라 허락으로 적용될 경우 기존의 대여시장용 작품들이 가격 인상의 이유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명확하게 대여점용과 서점용으로 구분이 어려운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2 -제안의 특징

대여 시장의 수용 안 장점
도입 시행에 추가적인 시스템이나 예산 지원이 없이도 즉각적 시행이 가능하다.
시장 충격 최소화에 부합되며 현 단계에서 각 이해 집단의 불이익이 없거나 최소한이다.
정부나 대여 시장, 작가, 출판사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민간 주도이므로 일본 등 외국의 형평성 제기에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부여가 가능하다.
판매 시장과 대여 시장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시장을 즉각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전국 13,000 업소가 판매 대행 업무 양성화로 실질적 만화서점 역할 대체가 즉각 가능하다.(끝)
Read : 1592,  IP : 211.217.199.50
2003/06/27 Fri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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