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현세作 '천국의 신화' 음란판결에 대한
                  한국만화탄압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이번에 빚어진 '천국의 신화'에 관한 판결에 대해 우리 만화인들은 작가 이현세 개인을 넘어 만화계 전체의 상징적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감시와 검열 속에 우리들의 가치를 지키며 한국의 만화를 일구어 왔고, 한국만화의 토양을 지켜 왔다. 사법부의 근시안적인 판결에 대해 비애와 굴욕감을 느끼면서 한국만화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대중문화의 표현자유에 대한 관대한 해석이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유독 '만화만의 유죄판결'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이는 만화라는 매체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2. '천국의 신화'에 집단강간, 수간 등을 문제 삼았던, 판결대상이 된 청소년용에는 그 장면들이 모두 삭제되었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바로 '납본필' 되었다. 그럼에도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유죄를 만들기 위한 유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3. 판결문중, <음란성과 폭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작가와 같은 전문가들의 기준이 아닌 일반인들의 정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판결대로라면, 재판조차 검사나 판사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또한 일반인의 기준이라 하였으나 과연 어느 일반인의 시각이 기준이 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판단을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덧씌워 한국만화를 마녀사냥 하려는 의도라 볼 수 밖에 없다. 사법부는 일반인들의 의견을 우리와 함께 들어볼 의향이 있는가...?

4.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가로서 작품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일반작가는 그려도 되고, 대표작가는 그려선 안된다는 것인가...?!  이 판결은 공정성, 객관성, 보편타당성을 잃은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한
 다.

5. 이번 판결과 같은 잣대라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만화는 유죄판결 받을 수 밖에 없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만화의 국제경쟁력이 절실히 필요로 한 시기에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우리만화의 경쟁력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원칙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라 본다.

6. 우리는 이 판결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하기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국만화탄압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