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과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의 계약 (ICANN
& ccTLD Contract)
I. CENTR에
대해
°
ccTLD 도매 등록업의 국제적 연합.
°
1998년 3월 RIPE 프로젝트로 시작했음.
°
1999년 6월 비영리 조직이 됨.
°
영국 옥스퍼드에 근간을 둔 소규모의 사무국.
°
유럽에 초점을 두지만 지리적인 한계를 두고 있지는 않음.
°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ccTLD) 대표자들은 General Assembly를 형성함.
°
현재 36개의 회원국들이 850만개의 도메인 네임들을 등록하고 있음.
II.
회원국 현황
°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 Japan(.jp), New Zealand(.nz) NSI Registry
°
업저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RIPE 의장. Aflatun Mamadov
III.
CENTR의 집행 위원회
°
02/01의 연차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
-
Willie Black (.UK) 의장
-
Sabine Dolderer(.de) 회계담당
-
Eva Fr lich (NIC SE)
-
Bart Boswinkel (.nl)
-
Alf Hansen (.no)
IV.
주요 목적
°
국가부호 최산위도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토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
인터넷 기구와 기타 다른 조직들과 의사소통의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
°
비영리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들의 이익 증대와 그들을 대신하는 로비활동을
한다.
°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의 실무(ccTLD practice)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한다.
°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의 실무 및 정책을 문서화한다.
°
서비스 개선과 실무의 조화를 촉진한다.
V. 법적·
정책적 활동
°
관리자와 등록 변호사들(registry lawyers)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한 소규모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
대안적 분쟁 해결
-
WIPO UDRP에 대한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시각에서의 관찰
°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정책지침서(ccTLD Best Practice)
-
회원국들의 2/6에 의해 CENTR Best Practice Guideline을 채택.
-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문서를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
°
자료 보호
-
새로운 유럽위원회의 규정-CENTR가 등록자들의 개인적 자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
VI.
기술적 활동
°
RIPE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네임 기록들의 이전
-
총 가입자들의 큰 비율을 점유했음.
-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은 자체의 Whois 서버들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지능형 Whois 서비스
-
back-end intelligence를 가진 웹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Uwhois).
-
DNS에서 참고기록(예를 들면, SRV +intelligent client).
°
DNSSEC
-
NLnet Labs는 scalability test를 수행.
-
secure zones를 1년간 실험.
°
국제화된 도메인네임체계(지역적 특색을 이용할 수 있음)
-
IETF iDNS 워킹 그룹을 모니터함.
VII.
도메인 네임 등록 포럼
°
도메인 네임 등록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
°
전체 인터넷 커뮤너티에 CENTR의 활동을 통지.
°
어떤 서비스들이 개선 될 수 있는지 CENTR에 피드백을 제공.
°
RIPE 행사에서 연 3회의 회의.
°
메일링 리스트 <dnr-forum@list.centr.org>
VIII.
연계와 확산 (Liaison & Outreach)
°주요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동부유럽에 도달.
·ccTLD
constituency에 참여.
°
다음 단체들과의 연계 및 협력:
-
다른 지역의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그룹들
-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개발단체들 (WIPO, MINC 등)
°
CENTR의 희망사항
-
지역적 합의를 모으고 지역적 확산에 기여하는 강한 지역적 그룹들.
-
지역적 견해를 수반하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
IX.
도매등록업의 모델들(Registry Models)
CENTR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조들이 상이함
-
민간 회사들, 재단들, 협회들
-
학술적 네트워크들, 대학들, 또는 정부들의 부서들(departments)
-
회원조직체들 (예를 들어, 인터넷서비스공급자들(ISPs), 소매도메인등록업자들)
°
정부의 관여정도가 상이함
-
소수의 도매도메인등록업자들은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기관에
의한 운영됨.
-
대다수의 도매도메인등록업자들은 독립적인 형태이지만 정부와 접촉함
°
법적인 시스템들의 차이
-
로마법, 관습법(common law)
-
15개 회원국들을 위한 EU 입법
°
구체적인 입법과 계약상의 이슈들에 있어서의 차이점
-
자료 보호, 계약기간, 소비자 권리.
X. ICANN과의
관계
(1)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원한다:
°
ICANN과의 합의
-
안정적이고 안전한 DNS
-
질적인 루트서비스(Root services)
-
최상위도메인의 위임과 재위임에 대한 보장
°
대다수는 ccTLD와 관련하여 ICANN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봄.
-
기술적 측면의 협조
-
정부를 포함한 지역 인터넷 커뮤너티로부터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정책이
나옴.
°
대부분이 다음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ICANN과 직접적인 관계를 원한다:
-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분리된 지원단체
-
ICANN board에서의 좌석
(2)
GAC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다:
°
3자 간의 관계
-
'권위'를 설정하는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관리자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
-
ICANN은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관리자와 합의 이전에 정부로부터의
확정을 요구
-
ICANN과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관리자 사이의 합의는 정부의 요구에
의해 종결될 수 있음.
-
GAC 원칙들의 채택
(3)
ICANN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원한다:
°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관리자와의 합의:
-
미국 정부와의 과도기적 합의의 조건
°
재위임에 대한 소송의 회피
°
자금조달
-
1999/2000에 CENTR의 회원국들은 ICANN의 송장(invoice)을 거부하고
기부금을 만들었음.
-
다수의 회원국들은 도메인 네임에 근거한 수수료를 거부하고 정액제(flat
fee model)를 선호함.
(4)
서비스들에 대한 계약 설정의 주요 이슈들:
°
ICANN이 루트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가?
-
아직까지는 루트서버 컨소시엄과 합의가 없음.
°
위임/재위임
-
관리자들의 권위(authority) (IANA/Jon Postel/RFC1591)
-
소수 논란이 되는 도매 등록업자들
-
ICANN은 재위임과 관련된 소송의 위험부담을 원하지 않음.
-
3자간의 관계(triangular relationship)는 정부에 책임을 부여함.
°
사법권과 적용 가능한 법:
-
ICANN은 캘리포니아 법 아래에서 설립되었음.
-
240여개가 넘는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법률 체계가 상이함.
-
ICC 형태의 중재가 캘리포니아 법에 가능할 것인가?
(5)
3자 관계에 대한 주요 이슈들:
°
9월 13일 유럽연합의 GAC 대표자들, 등록 관리자들, CENTR, 그리고
ICANN 직원들이 브뤼셀에서 모임을 가짐.
-
one-size-fits-all 해결의 난점들
-
ICANN이 자국에서 등록의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에 보낸 제안서의 문제점들
-
몇몇의 도매 등록업자들은 GAC에 순응함 (도메인도매등록업자의 지위가
법률에 근거하거나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
대부분의 도매 등록업자들은 GAC에 순응하지 않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는 정부가 권한부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기업, 재단, 혹은 협회들)
(6)
최근의 전개과정
°
이단계 접근(Two-tier approach)
-
등록 관리자와 ICANN 사이의 쌍무적 합의
-
정부와 ICANN 사이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는 삼자 관계(Trilateral arrangement)
-
만약 요청되고 적합하다면, 합의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음.
°
CENTR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ccTLD constituency 회의의 견해:
-
미래의 삼자간 계약(Trilateral contract)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쌍무적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을 대폭 반김.
-
만약 정부가 관여하기를 원한다면, ICANN과 접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임.
-
ICANN이 각국의 정부에게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음
(7)
CENTR의 발의
°
세계적 차원의 합의가 담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CENTR가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ccTLD Constituency 워킹그룹이
수정함.
°
ICANN 관련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토의: 논의된 사항
-
'서비스계약 (contract for services)'이라 지칭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연관된 이슈
-
관계 및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합의를 선호함.
-
관리자(manager)에게 기술적인 의무들을 더 부과할 것 (Best Practice
문서가 수정되어야 함)
-
만약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이 장기간 기술적으로 실패한 상태가 되면
ICANN에 있어서 빠른 해결책은 무엇인가?
-
기타 분쟁(분쟁이 생길 때, 적용되는 법이 계약상에 존재하지 않으나
중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의 국제적
중재.
출처
본고는
2001년 3월 11일 열렸던 ICANN & ccTLD Contract Workshop의 발표용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국가부호최상위도메인의 계약에 관한 Centr(Council
for European National Top-level Domain Registries)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 영문 원고 URL: www.centr.org/docs/presentations/icann-contract.pdf
번역/정리
: 곽문준 (CIGS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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