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econd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를 위한 참고사항 정의, 절차, 일정표에 관한 코멘트 요청문서
※ 원문 : http://wipo2.wipo.int/process2/rfc/rfc1/index.html
1. 이 문서는 <The Second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를 위해서 제안되었던 위탁조건, 절차, 그리고
일정표에 관한 코멘트 요청문서(Request for Comment)로서, WIPO에 의해 소집되었다.
도입부
2. 1999년 4월에 발간되었던 <The First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의 최종보고서(The Manage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 Intellectual Property Issues)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단지 도메인네임과 상표 간의 긴장으로부터 야기되는 가장 골치거리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밖의 이슈들은 좀더 심도깊은 자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는, 등록기관을 위한
Best Practice와 일반 최상위 도메인네임(gTLD)를 위한 UDRP(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의 제정 등을
포함한 많은 권고사항들이 ICANN에 의해 채택되었다. 특히 1999년 12월 1일, ICANN이 UDRP를 채택하였다는
점은,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도메인네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인터넷 공동체에게는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 2000년 6월 28일, WIPO의 한 중역인사(Director General)는 WIPO멤버인 19개국의 정부로부터 요청서한을
접수하였는데, 그 요청서한은 불확정성과 관심이 여전히 존재하는 도메인네임 시스템(DNS : Domain Name
System)에서는 권리의 인정과 네임의 사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 요청서한에서는, <First WIPO Process>와 비슷한 자문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도메인네임들의, 이른바, 불성실하거나 남용/오용하거나 또는 정당치 못한 사용과 같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권고안을 발전시킬 것을 WIPO에게 요구하였다.
4. 요청서한은 이와 같은 활동은 WIPO의 이전작업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stakeholder와
WIPO멤버와 자문하는 과정으로서 진행될 토론에 기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WIPO멤버들과 (ICANN을 포함한) 인터넷 공동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메인네임 갈등통제를 위한 테크니컬한 솔류션과 관련하여 수집되고 접수된 정보들이
WIPO멤버들과 인터넷 공동체의 정보들과 대조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5. <First WIPO Process> 시기 이후, DNS관리에 대한 토론들이 여러 포럼들, 특히 ICANN회의에서 이뤄져왔다.
WIPO는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이룩되었던 진보들이 (Second Process에서 다뤄진 지적재산권의 이슈와 관련이
되는 한) <Second WIPO Process>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또 그에 기반되게 할 의도인 것이다.
초안적인 참고사항 정의 (Draft Terms of Reference)
6. 다음의 참고사항 정의는 <Second WIPO Process>의 범위와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 당사자(parties)로부터 이러한 참고사항 정의들, 특히 참고사항 정의들이 다뤄질 질문들을 적절히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코멘트가 모색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은, 현 단계의 참고사항 정의에 담겨진 이슈들
그 자체에 대해서 다루지 말고, 그보다는 '언급된 이슈들이 Process에 적절한지' 또는 '적절히 묘사되었는지',
'그 밖의 다른 이슈들이 포함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요청된다. 참고사항 정의가 최종화된 다음에
발간될 RFC-2에서는 참고사항정의에서 제기된 이슈들 그 자체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할 것이다.
A.<Second WIPO Process> 에서 다뤄질 이슈 범위
: <Second WIPO Process>는 DNS에서 제기되는 이슈들, 이른바 다음과 같은 네임들의 불성실하거나
남용/오용하거나 또는 정당치 못한 사용과 관련된 연구결과와 권고사항들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각각의 영역들의 권리와 이해가 가지는 특징들에 기반하여, 일련의 서로다른 고려사항의 집합들은, '보호장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인가', '만약 부여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부여될 것인가', 또 '어떻게 부여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슈리스트가 아래에
제시될 것이다.
이 이슈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Second Process>는
도메인네임과 기타 보호되는 권리 간의 긴장을 경감시켜줄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또한
조사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권리들, 그리고 DNS 간의 접점(interface)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된
리스트에 더불어, 이 연구와 자문에서 포함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이 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코멘트가 요청된다.
B.개인사용자의 이름
: '일반최상위 도메인네임(gTLD)에서의 도메인네임처럼, 남용적 등록을 예방하는 조치가 개인사용자의 이름에
대해서 마련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정식화될 예정이다.
** 이슈 리스트
(i)Should personal names be protected against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the DNS?
(ii)Which personal names, if any, should be protected:
- all names,
- names of famous persons,
- names of government officials or other persons in the public eye.
(iii)How do you define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respect of personal names?
(iv)How do you deal with multiple incidences of the same name?
(v)What provision, if any, should be made for dispute resolution with respect to disputes concerning personal names registered as domain names?
(vi)Would directory, listing or other similar services aimed at avoiding domain name conflicts concerning
personal names be useful, and, if so, please describe such services?
C.약학 물질(pharmaceutical Substance)을 위한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INNs)
: '일반최상위 도메인네임(gTLD)에서의 도메인네임처럼, 남용적 등록을 예방하는 조치가 INNs에 대해서
마련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정식화될 예정이다. INN은 약학물질 또는 활성화된 약학적 성분을 의미하는 전공이름 내지는 특수이름이다.
INNs은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단일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전세계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선별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호되어야 할 INNs의 리스트를 보존하였으며,
지금은 거의 7500여개에 이른다. 한정시킨다면, INNs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과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음 상이나 철자 상에서 차별적이여야 하며, 또 공적인 이름으로서 INN의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슈 리스트
(i)Should INNs be protected against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the DNS?
(ii)How do you define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respect of INNs?
(iii)What provision, if any, should be made for dispute resolution with respect to disputes concerning INNs registered as domain names?
(iv) What provision, if any, should be made for the establishment of exclusions for INNs?
(v) If an exclusion is considered to be useful, how should any exclusion protection take place?
(vii)Would directory, listing or similar other services aimed at avoiding domain name conflicts concerning
INNs be useful, and, if so, please describe such services?
D.정부간(intergovermental) 국제조직의 이름
: '일반최상위 도메인네임(gTLD)에서의 도메인네임처럼, 남용적 등록을 예방하는 조치가 정부간 국제조직의
이름이나 동의어에 대해서 마련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정식화될 예정이다. 정부간 국제기구의 이름이나 동의어는, '산업재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과 '지적 재산권의 무역관련 사항에 관한
합의(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Agreement)'에 의해서,
현재 상표로서 사용과 등록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 이슈 리스트
(i)Should the names and acronym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be protected against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the DNS?
(ii)How do you define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respect of the names and acronym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ii)What provision, if any, should be made for dispute resolution with respect to disputes concerning the names and acronym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istered as domain names?
(iv)What provision, if any, should be made for the establishment of exclusions for the names and acronym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v)If an exclusion were considered to be useful, how would any exclusion be implemented?
(vi)Would directory, listing or similar other services aimed at avoiding domain name conflicts concerning the names and acronym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be useful, and, if so, please describe such services?
(vii)Which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receive any such protection in the DNS
(e.g., international or regional organizations, all organizations that have followed the notification provisions
of the Paris Convention)?
E.지리적 표시물들(geographical indications)이나 지리학적 용어들의 표시물
: '일반최상위 도메인네임(gTLD)에서의 도메인네임처럼, 남용적 등록을 예방하는 조치가 지리적 표시물이나
지리학적 용어 또는 출처적 지시물(indication of source)에 대해서 마련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정식화될 예정이다. '지리적 표시물이나 지리학적
용어 또는 그 원천에 관한 지시물(통칭하여 지리적 표시물)'은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와 마드리드 협약(the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s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f Goods), 리스본 협약(the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그리고 TRIPS
협약에 의해 보호받았다. '지리적 표시물' 은 어느 한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겨났음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떤 상품의 질(quality)과 명성, 특성은 그 상품의 지리적 기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처적 지시물(indication of source)'은 특정 생산물(products)의 지리적
기원을 표시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이슈 리스트
(i)Should geographical indications be protected against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the DNS?
(ii)How do you define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respec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ii)Which geographical indications, if any, should be so protected (e.g., those receiving protection under the Paris Convention, Madrid Agreement, Lisbon Agreement, TRIPS Agreement, others)?
(iv)What provision, if any, should be made for dispute resolution with respect to disputes concerning geographical indications registered as domain names?
(v)What provision, if any, should be made for the establishment of exclusions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vi) If an exclusion is considered to be useful, how should any exclusion protection take place?
(vi)Would directory, listing or similar other services aimed at avoiding domain name conflicts concerning
geographical indications be useful, and, if so, please describe such services
F.상호(tradename ; 商號)
: '일반최상위 도메인네임(gTLD)에서의 도메인네임처럼, 남용적 등록을 예방하는 조치가 상호(tradename)에
대해서 마련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정식화될 예정이다. '상호(tradename ; 商號)'는, 어떤 기업이 스스로를 다른 기업과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상업적 실재물(a commercial entity)로서 채택되거나 때론 등록된 이름이다. 상표(trademark)나 service mark와
달리, 상호는 제공하는 개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에 근거하여 그 사업(business)을 구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상호'는, 정리보관(filing)이나 등록에 관한 의무조항없이도 파리협약(8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 이슈 리스트
(i)Should tradenames be protected against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the DNS?
(ii) How do you define which tradenames would be eligible for any such protection?
(ii)How do you define 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registration and use in respect of tradenames?
(iii)What provision, if any, should be made for dispute resolution with respect to disputes concerning tradenames registered as domain names?
(iv)Would directory, listing or similar other services aimed at avoiding domain name conflicts concerning
tradenames be useful, and, if so, please describe such services?
G.도메인네임 분쟁통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
: 도메인네임 상의 권리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고 그 긴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technical solutions)'이 가능한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First WIPO Process>은 도메인네임 분쟁을 예방하는 맥락에서 코멘트가 이뤄졌었다.
"도메인네임 소유자, 지적 재산권 보유자,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어쩌면 관련될 수 있는(any potntailly
related) 지적재산권'을 위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그 DB에서 축적되는 정보의 유형을 포함하여)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특히 여러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가 단일하면서 포괄적인 검색을 허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통의 인터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 interlink database)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의 사용이나 게이트 페이지의 사용,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여러 방법들은, 동일한 이름들이 서로 병존케하여 '각각의 도메인네임들은 단일해야(unique) 한다'는 기술적 필요조건을 극복함으로써, 상표(trademark)와 도메인네임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동안, 주로 개인간 또는 상당히 신용을 쌓은 실체(entity)들간에서 일어났던 경쟁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들이 개발되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정보들은
현재 모색되고 있으며, 또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코멘트도 진행되고 있다.
7.위의 사항들은 앞으로 다뤄질 주요 토픽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WIPO는 WIPO RFC-1에 대해서 접수된
코멘트들에 기초하여 최종적인 이슈 리스트를 발전시킬 것이다.
제안된 절차
8.<First WIPO Process>에서와 마찬가지로, <Second WIPO Process>는 국제적인 인터넷 공동체에 대해서
균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WIPO는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이슈들에 대한 모든
인터넷 stakeholder들의 합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촉구한다.
9.<Second WIPO Process>는 인터넷에 기반한 토론과 직접적인 자문과정을 통해 수행될 것이며, 또한
웹사이트나 e-mail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RFC에 기반하여 수행될 것이다. 이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은, 웹사이트 상의 코멘트 난(section)에서 요구하는 특정 양식이나, 필요하다면 e-mail을 통해서라도
RFC에 대한 코멘트를 접수할 있다.
10.WIPO는 각각의 코멘트를 받아서, 이를 웹사이트에 공시할 것이다. WIPO는 음란하거나 또는 명백해
RFC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토론에 기여하지 못하는 코멘트를 게시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WIPO는 접수된 코멘트에 대해 개별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코멘트들은 연구결과와
권고안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초이다.
11.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WIPO는 또한 일련의
지역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의 장소선정은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RFC에 대한 코멘트과 더불어, 이 회의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WIPO의 연구와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정표
12.<Second WIPO Process>는, WIPO회원국에 제출될 최종보고서의 작성을 정점으로 하여 ICANN을 포함한
인터넷 공동체에 의한 검토의 순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 다뤄질 이슈들과 제안된 절차, 그리고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일정표 등과 같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초안적인 참고사항정의(draft terms of reference)를 담은 WIPO2 RFC-1을 발간
b. 최종화된 이슈들과 위탁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는 WIPO2 RFC-2의 발간
c. WIPO2 RFC-2 에 대한 코멘트를 받기 위한 지역 자문(regional consultation)
d. WIPO2 RFC-2 에 대해서 접수된 모든 코멘트에 기초하여, 초안적인 임시 보고서를 준비
e. 임시 보고서를 WIPO2 RFC-3으로 발간
f. WIPO2 RFC-3에 대한 코멘트를 접수하기 위한 지역 자문(regional consultation)
g. 자문기간동안 WIPO2 RFC-3에 대해서 접수된 모든 코멘트에 기초하여,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고 발간
13.<Second WIPO Process>는 9개월내에 완료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대로, WIPO는 본 계획을 ICANN과 협의(coordinate) 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는 Process상의 다양한 단계을 고려한 시행계획 초안이다.
일 시 |
활 동 |
2001년 1월26일 2001년 2-3월 2001년 3월 31일 2001년 4월 2001년 5월 |
임시리포트 발간(WIPO RFC-3) 지역자문회의(Further Regional Consultations) WIPO RFC-3에 대한 코멘트 최종기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작성 최종보고서의 발간 |
번역 윤상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