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요약-
인터넷거버넌스연구센터(CIGS)에서는
한글 도메인 네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의 반영과 학제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2001년 4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과총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제된 내용의 요약문입니다.
다국어
도메인 지원을 위한 기술 개요
이동만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인터넷
기술의 근간이 되는 도메인 이름 서비스(Domain Name Service)는 도메인
이름을 영문자(US-ASCII)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비영어권
내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고유의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여 대중화의 흐름에 대한 역행을 초래하게 되었다.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에서 도메인이름을 지정하면 도메인 이름 서버로 이것이
전달되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여 요청한 이름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돌려줌으로써 작업이 종료된다. 응용 프로그램 대신
도메인 이름 서버와의 연결을 수행하는 부분을 리졸버라고 한다. 기존의
영문 도메인 이름을 지원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자국어 도메인 이름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DNS와의 호환성(Compatibility)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필요하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은 기존의 DNS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기존 DNS 프로토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둘째, DNS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문자 데이터(character data)는 오직 하나의 표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표준으로서 코드 문자 집합(Coded Character Set)으로 Unicode를
이용한다. 셋째, 사용 문자의 규범화(Canonicalization)가 필요하다.
다국어 문자들의 일관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용문자의 인코딩 방식에
대한 일정한 규범이 필요하다. 넷째, 다국어 도메인 이름 지원 DNS는
현재의 DNS와 동시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도메인 시스템은 네임 서버의 데이터 베이스에 영어 ASCII 코드(7bit
코드)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한글과 같은 비영어권 언어(8bit 코드)를
도메인 이름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IETF IDN WG에서 제안된 방법은 8bit
코드를 7bit 코드(즉, ASCII코드)로 변환시켜 (이를 ACE - ASCII Compatible
Encoding이라 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켜 기존의 체계를 고치지 않고
자국어 도메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에
코드 변환을 하는 부분을 두어 다시 7bit 코드로 변환하여 해당 네임서버에
IP 주소를 요청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를 IDNA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with ACE)라고 한다. 이 방안은 DNS protocol의 변화가 아니라,
application level에서 internationalized 호스트 네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다국어 호스트 네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DNA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server나 리졸버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IDN을 받아 application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 각 구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와
응용프로그램간의 인터페이스, nameprep과 ACE, resolver와 name server간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name server에서의 처리 등이다.
기타
방법으로는 8bit 기반 방법과 Directory service 방법을 들 수 있다.
8bit를 지원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이나 네임 서버와 연결될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점 때문에 8bit 기반 방법은 표준안으로 채택되고
있지 않다. Directory service 방법은 응용프로그램과 DNS사이에 directory
service를 두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도메인 이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DNS는 network resource에 대한 identifier이기
때문에 주어진 도메인 이름을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반론도 있다.
국내
표준화 작업의 경우, 99년 말부터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산하의 Name
Committee에서 한글도메인 관리를 위한 표준화와 지원 체계 정립 작업을
통한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표준 시스템 개발과 한글 도메인 운영을
위한 지침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제 표준에 따르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 지원 시스템의 테스트 운영을 위하여 test.kr과 실험.kr을 통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중반에 한글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
표준화 작업의 경우, 각 나라에서 개발되는 자국어 도메인 지원 시스템
간의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99년 초부터 IETF에서 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워킹 그룹을 형성하여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전까지 표준안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다. 국가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폴을 중심으로 Multilingual
Internet Names Consortium(MINC)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국어로
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은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도메인 선점, 도메인 이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해 새롭게
만들어진 .pe 개인 도메인의 경우에도 한글로 하는 경우 동명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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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도메인 이름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유재원 (한국
외국어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도메인
이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메인 이름은 언어학적으로 고유명사에
해당하지만 일반명사에 해당하는 낱말들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도메인
이름은 가상 공간에 존재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쓰인다. 셋째, 기억하기
쉬우면서 도메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야 한다.
한글도메인이름
2단계의 장점으로는 쓰기에 편리하고 특별한 분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체계화가 어렵고 도메인 개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개인들에게 도메인 이름을 부여할 경우 표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한글도메인이름 3단계의 장점으로는 체계화가 쉽고 도메인 개수의 제한을
피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을 부여할 때도 표현이 명료하다는
것이다. 3단계의 단점으로는 두 번째 단계의 분류가 힘들고 관리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시각에서는 2단계보다는 3단계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3단계로
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번째 단계의 종류 목록을
어떤 것들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합의된 명사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유명사 분류체계 또는 일반명사 분류체계를
따라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두 번째 단계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셋째, 한글 도메인 이름의 길이제한과
약어사용의 허용문제가 있다. 넷째, 키워드 방식과 설명구 형식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참고자료로
고유명사의 정의, 세종 계획 전자 사전의 고유 명사 분류, 그리고 남지순
전자사전의 고유 명사 분류를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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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구조와 기능
이기용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교수)
언어학적
측면에서 이름의 특성을 비자의성과 대치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름에 쓰이는 고유명사는 보통명사와는 달리 비교적 자의성이 없다.
불투명 맥락에서는 이름의 대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연이나
가능을 말하는 양상적 맥락(modal context), 믿음이나 지식의 대상이
되는 인지적 맥락(cognitive context), 말하는 대상이 되거나 존대의
대상이 되는 화용적 맥락(pragmatic context) 등이 이름의 대치가 허용되지
않는 불투명 맥락이다. 인터넷의 영역(domain) 환경도 사용자의 이름이
대치될 수 없는 불투명 맥락이다.
이름의
기능에 관해서는 유일한 지시, 염원된 특성, 그리고 소속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리말 이름의 구조에 대해서는 네 가지 영역 (이름의
언어/문자별 구성, 한자 이름의 구성, 약어의 특성, 복합명칭의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름 짓기의 세 가지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칭의 경제성이다. 즉 명칭은 짧을수록 좋다. 둘째, 명칭의 잉여성을
들 수 있다. 명칭이 너무 짧으면 동명이인의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정확성(변별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명칭이 발음이나
철자상으로 너무 유사하면 오류의 가능성이 높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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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적
측면의 고찰
김정수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인문학부 교수)
한글
도메인 이름에 대한 문자적 측면에 관하여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는 한글만 쓰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입력의 편의와 한글 문화의
주체성을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풀어쓰기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름을 짧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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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문화
한경구
(문화
인류학자,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이름의
문화적 특성을 이름을 짓는 방법, 이름의 구성, 이름의 성질, 이름의
변화, 이름의 사용 등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한국에서의 이름짓기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인터넷에서의 이름짓기의 특성으로는 이름의
독점과 배타성, 자신에 의한 작명 등을 논의한다. 인터넷에서의 이름짓기의
문제점으로는 이름 선정의 제한 문제, 이름선정의 범주화 문제, 선착순독점의
사회적 정당성 및 가치, 정체성 및 대표성의 문제, 이름의 변경 등을
들고 있다. 디지털 공간상의 이름짓기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는
동일이름 허용을 위한 선착순 독점·배타적 사용의 기술적 해결,
이름의 자유 대 강제, 소유권 대 인격권, 표현의 권리 대 식별의 편의에
대한 존중 등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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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법적 문제
황승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도메인
이름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메인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를 등기할 수
있는가는 문제로 남아있다. 도메인 이름을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한다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메인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과 상표법상의 절차에 의해 등록된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상표(여기에 도메인 이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메인 이름을 영업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영업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특정한 업무주체와 강력한 이미지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널리 인식된 경우'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기존의
법을 도메인 이름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질서를 '관습'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도메인 이름에 관한 사이버공간의
기존 질서를 관습법으로서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
도메인
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상표가 등록상표이어야 하며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로서의 사용'이어야 한다.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혼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메인 이름을 규율할 수는 있지만 불충분한 결과를 내놓을 뿐이다.
상표나
영업표지 등과 구분되는 도메인 이름의 특성은 도메인 이름의 唯一無二性,
도메인 이름의 국제성, 선의의 선사용자 문제, 그리고 등록희망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법적 규율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기존법의
확장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기존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적
이익과의 조절을 염두에 두면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도메인
이름에 대한 법적 성격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법적 규율 역시 매우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도메인 이름에 관해서 새로운 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
관한 기준 및 절차규정이 법률적 질서에 포섭되어야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도메인
이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도메인 이름을 규율하는 법은 국제적인 성격의 규범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상표권자와
도메인 이름 등록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문제이다.
셋째,
어떠한 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기본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한
민간기구형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구는 법문화적으로 법원이나 행정기구가
선호되고 있다는 점, 분쟁의 결론을 내려도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기구로 구성할 때의 장점은 분쟁조정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도메인이름분쟁기구가
정착하려면,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메인이름분쟁기구의 조정결론이
법원에 의하여 존중되어야만 분쟁당사자가 ADR을 이용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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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도메인 추진 계획, 몇 가지 반응들
김희옥
(하자센터
스탭)
청소년의
시각에서 영문 도메인 이름 및 한글 도메인 이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직업체험센터인 하자센터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특히 사용자공동체의 입장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의사공동체로의 진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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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도메인 3단계 우선 개방 주장의 근거
고양우 (피스넷/한글
도메인 이름 체계 워킹 그룹 의장)
도메인
이름의 2단계에서 신청 도메인을 허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2단계에서는
공공 도메인만 허용하고 도메인 이름의 신청은 3단계에서 받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 새로운 공공 2단계 도메인을 만들어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필요하다면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나 5단계 등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신청 2단계 도메인 체계에
비하여 공공 2단계 도메인 체계는 쓸 만한 도메인 이름의 수가 더 많으므로
도메인 이름 자원 고갈의 가능성이 더 낮다. 일부에서는 신청 2단계
도메인 체계와 신청 3단계 도메인 체계를 병행하는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렇게 하려면 향후 공공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단어를 예약어로 묶어 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정책이
고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반 최상위 도메인 (gTLD)이나
개방형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open ccTLD / .cc, .tv 등)에 등록하게
되어 외화가 유출될 수 있다.
쓸만한
도메인의 정의에 관하여 너무 길지 않은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쓸만한 도메인은 우리말의 언어체계 및 어휘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글자 수의 곱으로 경우의 수를 산출할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이름 짓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
고유명사를 쓰지 않은 쓸만한 도메인은 보통 2∼3어절 이내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절과 어절의 결합은 무한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미상의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조합 가능한 모든 음절의 조합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숨은
점 주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호가 업종명을 포함하는 구조
(삼성전자) 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에 업종을 구분하는 공공 도메인
(전자.kr) 을 두고 3단계에 업종명 부분을 제외한 상호명을 쓰는 것
(삼성.전자.kr) 이나 2단계에 업종명을 포함한 상호명을 쓰게 하는 것
(삼성전자.kr) 이나 쓸만한 도메인의 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단어간의 결합은 의미상의
상관성에 의하여 가능해지지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이 있으면 구별하는 요소가 되어 그런 상관성을 넓혀주며 쓸만한 도메인
이름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지명이 도메인에 활용된다면 사용 가능한
도메인 이름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OECD
가입국가 중에 2단계를 개방한 국가가 많다고 하여 2단계 개방이 대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이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들 즉, 예를 들면, 인터넷 인구,
도메인 이름의 사용행태 (사재기 등), 공공 자원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2단계에
곧바로 도메인 이름 신청을 받는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짧고, 외우기 쉽고,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이름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선접수 선등록 원칙을 중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등록 시스템을
싸고, 자동화되게 만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고갈의 우려가 있다.
둘째, 확장성이 없다. 셋째,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상호)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 넷째, 매력적인
도메인 이름을 갖게 된 회사가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득을 누리게 된다. 다섯째, 기존 상표권자들로부터 혼동이나 희석화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위에 열거된 단점을 둘러싼 이해의
충돌이 생긴다.
신청
2단계 도메인 체계를 시행하여 도메인 이름 신청을 받는 다면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짧고 좋은 이름을 얻을 기회를 갖는 반면 그들을 제외한
지금의 모든 사용자와 미래의 모든 사용자는 영원히 좋은 이름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향후
도메인 이용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면 공공 2단계 도메인 별로 도메인 등록부 (registry)
를 분산하여 운영주체를 각각 나누어 맡기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글 도메인을 2단계에서 개방하여 신청을 받게 된다면 .kr 영역에서
한글 도메인은 더 이상 분산 등록부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이후에도
계속 독점적 등록부 운영체제를 고수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정책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다양한
공공 2단계 도메인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 도메인 이름을 분산 수용하게
되면 상호 충돌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유명한 상표나 등록 상표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 수 있다면 유명 상표나
등록 상표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공공
2단계 도메인 체계는 3단계에서만 도메인 이름을 신청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3단계 이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당장은 3단계에서
받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단계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이러한
대비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 체계에
대한 정책은 도메인 이름의 신청은 비가역적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2단계를
개방하되 일반 공공 2단계 도메인을 많이 만들어 2,3단계의 장점을 함께
취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3단계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2단계에 쓸만한 도메인 이름이 없으면 사람들은
도메인 이름 공간이 소진되었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둘째, 원래 .kr
아래의 신규 2단계 공공 도메인은 해당 그룹 (a community of interest)
의 신청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후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해당
그룹의 요구 사항을 오늘의 시점에서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셋째, 예약어로 묶인 이름들이 효과적으로 공공 2단계 도메인 이름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짧고 좋은 이름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2/3단계 혼합형인 경우 3단계의 활용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영문
도메인의 2단계 개방도 같이 토론되어야 한다. 2단계 개방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용자들이 선호한다는 것, 2단계를 두고 3단계에 등록하는
것보다 2단계에 등록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 .com이나 .tv, .cc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름 공간의 고갈 문제는 없으며,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3단계 신청 도메인을 병용하면 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영문 도메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단계에서 자국어 도메인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영문 도메인도 이번에 같이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op으로
한글도메인
2단계 개방 주장의 근거
이수복,
김경석, 박지은 등 (한글도메인체계
워킹그룹)
쓸
만한 도메인의 기준이 "길이" 와 "글자의 조합"
이라고 할 경우, 신청도메인.kr와 신청도메인.공공도메인.kr 에서 점
(.) 을 무시하면 길이나 글자의 조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kr"
과 "." 을 빼고 나면, "부산대학" 과 "부산.대학"은
같게된다. 이러한 숨은닷이론에 의하면, 둘째 단계에 신청 도메인을
허용하든 또는 공공 도메인만 허용하든, KRNIC에 등록하여 쓸 만한 신청
도메인 수는 같게 된다.
2단계에
신청도메인을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 등록가능한 한글도메인 수(약 200만
이라고 추정됨)가 많지 않다는 주장은 한글조어법의 다양성이나 회사명의
다국적화 등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단계 개방 여부 결정 후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등록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으므로 등록정책에 대한
분석이 2단계 개방여부의 결정적인 근거로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네티즌은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대부분 구조가 단순한
2단계 구조를 지지하고 있다. 영어도메인에서도 약 90%를 점하고 있는
co도메인의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글도메인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요구의 반영이 필요하다. 상표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공공2단계를 두는 경우 모든 공공2단계에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므로
등록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2단계 구조를 지지하고 있다.
3단계
체계의 경우 동일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다양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도메인 등록자가 여러개를
동시에 등록해야 하는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다.
한글도메인
2단계를 개방하는 경우 2단계별 registry의 분산 운영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2단계를 개방하여 등록자가 3단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게 하면 이는 바로 자율적인 registry분산 운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2단계를 개방하면 registry의 분산운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의 연장으로 2단계 도메인의 관리
및 재판매 권한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semi private gSLD(수수료
차등적용), public gSLD(3단계구조), 그리고 private SLD(2단계 구조)
등을 논의되었다.
조사결과
한글문자상표 약 12만개가 모두 도메인등록을 하는 경우, 약5-7천개의
상표명이 충돌 가능하다(약5%). 만약, 등록상표중 20%가 한글도메인
등록하게 되면 분쟁가능성은 1%가 된다.
2단계와
3단계 병행 사용시 네티즌은 2단계 구조를 선호하므로, 3단계 구조의
활용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생성될지 모르는 community
of interest를 예상하여 예약어/gSLD후보를 정하고 향후 community of
interest가 형성되면 공공2단계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다.
2/3단계
병행 시행시 3단계 구조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여, 3단계(한글.기업.kr)도메인만
등록을 허용하면, 이용자들은 2단계 구조인 한글.com을 선호하고, 3단계
구조인 .kr은 등록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경쟁력 요인은 다른
어떤 고려요인 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간의 정보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도, 일본/대만/중국과 같이 2단계를개방해야 한다.
2-신청-공공
(둘째 단계에 신청 및 공공 모두 두는 경우)은 마치 미래 사용자에게
피해주는 것처럼 2-공공 주장자들은 얘기해 왔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보면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람" 도 사용자이지만, "도메인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이다. 좋은 도메인을 사장시키지
않고 씀으로써, 그 도메인을 "등록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도메인은 "현재 및 미래에 쓰는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2단계에
이용자가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유보된 예약어를 통해
2단계 공공도메인을 병행하여 향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정책과
가격정책에 의해 2/3단계 도메인간의 수요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의 불확정적인 도메인 수요와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이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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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 C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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