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최근 흐름이 대중문화에 미칠 위축효과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큰데, 만화 쪽에도 임팩트가 작지 않을 수 있으니 짧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간다. 연구프로젝트 발주받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세히 쓰는 품을 들여도 읽을 사람 별로 없으니 결론만 간단히.
!@#… 관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범주. 우선 한국에서는 원래 음란물 자체가 이미 위법. 나아가 여러 극악한 범죄사건 와중에,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에 대한 더 강한 단속 동기가 생겼고 그게 규정된 법이 아청법. 그런데 문제는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청음란물의 기준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한 말들로 심어넣었다는 것이고(이런건 욕먹어도 싸다), 시행령이든 일선 단속기준이든 모호하기가 매한가지라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가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것.
아동청소년을 성적 수탈하는 것을 범죄시하자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이견이 드문 사안이고, 그런 수탈이 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음란물의 제작/유통/소지도 그 연장선에서 금지된다. 인권 등 여러 이유에서 바람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별 꼼수를 동원해서 아동음란물로 돈벌려는 악성종자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사회들이 크고 작은 고생중이다. 특히 또 논란이 된 최근 개정안의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 조항처럼 성적 대상화 전반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성적 수탈의 범주가 그렇게 좁고 선명한게 아니라는게 또 문제다. 무척 단순화시켜도 이 정도다.
A. 실제 아동청소년을 수탈: 직접적 인권침해: 여기에는 성적 시선(성 연상 부위 클로즈업 외)부터 아동 포르노까지 여러 수위 존재.
B. 시뮬레이션된 수탈: 수탈 행위의 정당화라는 간접침해: 만화, 소설 등 ‘비실재 청소년’부터 성인 배우가 아동을 연기하는 포르노까지 여러 수위 존재.
그런데 수탈의 수위가 천차만별인 것들을 한 묶음으로 일괄 원천 금지하는 것은 나는 명확히 반대 입장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적 시선 같은 애매한 영역은 법률이 아닌 각 매체별 윤리조항에 의한 케바케로 넘기고, 에로/포르노류 제작은 동원당한 아이의 인권을 고려하여 범인들에게 오래오래 콩밥을. ‘비실재 청소년'(“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경우는 수위가 지나칠 경우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실제 수탈보다는 몇단계 느슨한 기준으로.
!@#… 이런 전제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런걸 요구하고 싶다.
1. 법제도적 차원에서 실제 수탈과 가상 수탈의 구분: 즉 실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분하고, 후자는 전자보다는 느슨하게, 음란물 일반의 규정에서 약간의 가중치(물론 음란물 일반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병행).
2. ‘의도성’이라는 기준을 채용: 그런데 그런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함에 있어서, 아청음란물을 규정하는 아청법 2조 5항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서 ‘인식될 수 있는’을 ‘인식되도록 명백하게 의도된’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음란하라고 만든게 아닌데 심사위원에게 음란하게 받아들여지는 억울한 케이스에 있어서, 창작자가 능력껏 반론을 펼칠 여지가 생긴다.
3. 음란물 기준의 통일성: 아청법으로 별도 규정하기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에 합친 후 그쪽 기준을 한 큐에 개선하는 것을 제안. 사실 이미 경찰도 아청음란물의 단속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음란물 판례를 따르겠다는 방향성을 대략적으로 천명했고 말이다(그러니까, 짱구는못말려는 노출이 있어도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의 근간).
그리고 그쪽에서 최소한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이 바로
a)‘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이라는 판단방식: ‘일반인’을 전문심사위원이 아니라 할당된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만한 실험.
b)구체적 묘사 자체만으로도 음란물 시비를 걸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들: 의도성 개념을 명시(‘오로지 성적 흥분을 의도한 구체적 묘사’라든지).
c)변태적/비정상적이라는 기준: 그냥 빼도 무방. 누구 맘대로 비정상이야.
!@#… 가족부 나쁜놈들, 페미는 해악이야, 정권교체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혈기도 끓어오르지 않고 재미 없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한 줌 쯤은 있으면 좋겠다. 이와 별도로 음란물-청소년유해물 관련 심의제도 건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른 기회에, 듣고픈 사람들이 좀 생긴 이후에.
— Copyleft 2012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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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t.co/nAEGOfFb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설 은교와 영화 은교 모두 규제대상이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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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서찬휘의 글 http://seochanhwe.com/192653319 과 김낙호의 글 http://capcold.net/blog/9202 을 참고하자.) 아청법은 해당 부분 때문에 거의 영화 <마이너리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