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의 눈]개헌은 싫다를 읽고.
글에서 각 정당의 동기를 진단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과감하지만, 지금의 개헌 논의가 온통 권력구조 논의일 뿐이라는 것은 좋은 지적이다. 그런데 현 헌법이 꽤 깔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이왕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김에 그냥 지금이 최상이라고 덮고 넘어가기는 아깝다. 그런 의미에서, 제2장 기본권 부분에서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 몇가지. 개인적 관심 분야상 아무래도 이쪽이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라는 바는, 제21조 ④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빼고 피해배상 청구권 부분만 남기는 것.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따위 지배세력친화적으로 오남용되기 딱 좋은 엉터리 잣대 말고, 세부적인 당대 사회적 합의가 발언 규제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 피해배상 청구를 남겨두는건, 사회성원들을 낙인 찍어 박멸하곤 했던 역사적 경험이나 여러 혐오조장발언(hate speech) 문제를 볼 때 규제를 어느정도 상위규범으로 명시해두는게 나쁘지 않다고 봐서.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건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되 창작물의 사회적 활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한다” 로 바꿔서, 사적 이익을 위해 가둬두는 것보다 널리 활용하며 보상하는 것을 기본 규범으로 삼는것.
그 외에도 공무원 노동3권을 법률에 의해 일부 허가하는 현 규정에서 기본으로 허가하되 법률로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바꾼다든지,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으로 구체화한다든지, 인간다운 생활 규정에 매체접속권을 새 항목으로 추가한다든지, 국가보안법 따위가 헌법적 가치를 누르고 군림하는 것을 그만 방치하도록 37조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한층 강경하게 바꾼다든지 등등.
!@#.. 헌법이란, 이 국가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규범들을 담은 매뉴얼이다. 개헌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김에, 무슨 추상적 개념덩어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도 좋지않을까 한다. 각자의 관심사와 분야전문성을 모아보면 꽤 그럴싸한 모자이크가 완성되지 않을까.
…아니면 대혼란이 완성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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