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 이로써 미국은 연방 차원, 즉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당연한 인권 사안으로서도, 가족이라는 정착형 경제활동 단위를 장려하는 것으로서도, 큰 진일보. 사회운동을 프레이밍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참조할 구석이 상당하다.
…어떠한 결합도 결혼보다 심오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결혼이 사랑, 신의, 헌신, 희생 및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결합을 함으로써, 두 사람은 결혼 전의 각 개인들 이상의 존재가 된다. 이번 재판 청구인들 일부가 보여주듯, 결혼은 과거의 죽음을 넘어설 수도 있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들이 결혼이라는 발상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그 남녀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탄원은, 그들이 결혼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깊게 존중하기에, 자신들도 그것을 성취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들의 희망은, 문명사회의 가장 오래된 제도로부터 소외된 채로 고독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연방항소법원 6지구에서 내렸던 판결을 번복한다.
위와 같이 판결한다.
— 케네디 대법관, 2015…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 Justice Kenned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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