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의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저작권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다고 한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지도. 원래 왠만하면 링크로 하는 걸 선호해온 입장에서는 별로 변화 없음.
!@#… 제목이나 일부 무단전제도 금지 어쩌고 하면서 오버하는 부분은 그러나 너무 타이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상식적인 수준의 ‘인용’ 정도라면 법정에 가더라도 이기게 되어있으니까(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법). 문제는 완전히 자기 사이트에서 완전히 뉴스 서비스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인 것이다. 그러나… 뉴스 속보 제목이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으니 무단전제를 금한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 RSS 서비스는 왜 허용하고 자빠졌냔 말이다!!! 모순이자, 이중잣대 잖아. 뉴스의 가치는 영향력 + 전파력이고, 사용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더욱 퍼트림으로서 확보된다. 종이신문도, 선사시대의 입소문 때도 그랬다. 페이지 클릭을 통한 광고수익 도모를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멍청한 신문사들이 인터넷의 전파력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들마저도 같이 버려버리는 멍청한 짓을 지을까봐 걱정이다(충분히 걱정을 해야할 만큼 이들이 멍청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말이다).
!@#…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기사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걸려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링크시켜놓은 기사들이 천년만년 그 자리에서 계속 서비스 된다면야 뭐하러 자기 계정 용량을 낭비해가면서 퍼다 나르고 백업을 받겠는가(아아… 이건 사실 논란거리인 것이, 한국의 포탈 유저들은 용량 걱정을 하는 능력이 대부분 퇴화되어버렸다; 하지만 그건 다른 기회에 또). 즉,
1) 해당 콘텐츠가 소멸되었을 경우 미러링 백업의 활용에 대한 정당사용규정이라든지 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용패턴 연구가 필요할 터.
2) 그리고 뉴스는 분명히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정 시기 이후가 지나면 백업을 자율화시킨다든지.
3)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필요에 의해서 뉴스자료를 개별 사이트로 반드시 퍼가야만 할 경우, 그것을 간단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뉴스 쇼핑몰!)를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서로 이득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문사들이라면 나름대로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도 저작권 어쩌고 트렌드에 부화뇌동해서 막무가내 맷돼지 돌진을 일삼는지 이해가 안간다.
PS. 이들 신문사들이 가끔(아니 가면 갈수록 더욱 자주) 일반 사용자들이 개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무단 도용해서 기사작성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 괜히 항의메일을 보내고 기자의 개인적 사과를 받고 어쩌고 좋게좋게 넘어갈 필요가 당연히 없다. 그냥 바로 고소해버려라. 저작권은 지들만 챙기냐?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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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전문]
디지털 뉴스는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전송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실정이며,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의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4. 2005년 3월 2일 첫 공표되는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 및 권익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등의 현실을 반영, 향후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복제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해 두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단,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는 공표 후 3개월간 유보됩니다. 그러므로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무단전재되어 있는 디지털뉴스를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방식으로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 단순링크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링크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하며,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전부를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그 검색결과를 출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질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검색하여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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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링크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제목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2005. 3. 2.
한국온라인신문협회 (KONA)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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