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RSS의 저작권과 효용에 관한.

!@#…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 한겨레“라는, RSS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로 다가로는 포스트가 이쪽 사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내용인즉슨 위자드닷컴이라는 상업사이트에서 RSS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언론사 뉴스 위젯이 있는데, 인터넷한겨레 측에서 연락을 해서 당신들은 상업사이트니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뭐 기본 컨셉은, RSS 기반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사이트에서 사전 협의 없이 자사 기사목록을 자동추출 대량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 물론 그 입장은 인터넷한겨레가 아니라 온라인신문협의회(온신협)의 명문화된 공식입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뭐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RSS를 자유롭게 쓰는 데에 무려 돈을 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쇼크… 가 일차적 반응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별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지점에서 합쳐진 것이다. 하나는 RSS의 저작권 문제라는 재미없는 것, 다른 하나는 언론사의 웹2.0(우웩스러운 표현이지만, 더 나은 것이 없다…-_-;) 시대의 미디어 전략 문제라는 약간 재미있는 것. 각각 살짝 건드려보자.

!@#… 우선 하나, 저작권법상의 이야기. 우선 간단한 결론부터 내리고 보자. RSS에도 저작권이 있고, 당연히 저작권상의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SS에는 저작자가 있는 최근 작성된 온라인 텍스트들의 제목과 내용 전체 또는 일부가 들어간다. 한마디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패키지 세트다. RSS를 발급하는 것은 저작권포기선언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 뿐. 그렇기 때문에 사적 이용이 아니라 일반 공개된 곳 – 예를 들어 웹페이지 – 에서의 RSS 사용은 원래부터 지뢰밭 그 자체다.

자, 반론의 시간이다.

1) RSS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목만 잘라서 목록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확실히, 제목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상담 게시판의 공식답변들 참조). 이것은 사실 간단한 이치인데, 현행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이것은 ‘태왕사신기’의 초기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는가에 대한 법원 판단의 근거이기도 했고. 그런데 제목은 실제 내용의 핵심 아이디어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된다. 다만 상표등록을 하면 문제가 약간 달라지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약간 더 복잡하다. 한 가지는 법적인 쪼잔함의 꼼수인데, 그냥 제목이 아니라 제목들이 특정한 배열로 조합된 것들이라는 점. 즉 시간순 기사 축적이라는 특정한 배열을 한 순간에 저작물로서의 ‘표현’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또 한 가지는 저널리즘적인 문제다. 제목은 그 자체로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 제목은 전체 기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강력한 프레이밍/프라이밍 도구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들이 언론사 제공 뉴스 기사들의 제목을 지멋대로 선정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켜야 한다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 즉, 제목만 잘라서 목록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우회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RSS 저작권의 근간을 뒤집지는 못한다.

2) RSS 재배포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이다:
이건 좀 더 민감한, 즉 더 중요한 이야기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 가운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이미 몇몇분들이 훌륭하게 조사해주셨듯 26조, 27조, 28조.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위자드닷컴이 RSS라는 저작물을 정당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할 수 있는가.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따른다. 보도라는 개념은 참 미묘해서, “***한 뉴스가 A신문에 실렸다”고 이야기하면 보도고, 그냥 A신문의 그 뉴스를 제시하고 끝나면 그 자체로는 보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럼 “A신문에는 최근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왔다”라고 보도기사의 형식 비슷하게라도 맞추어 주고 그 밑에 RSS를 집어넣는다면 간당간당 세이프겠지만, 그냥 채널 옵션 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웃에 가깝다. 하지만 좀 회색지대.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가능이라면, 그 언론기관의 범주는 무엇인가. 위에 언급된 법률들 가운데 위즈의 경우에 생각할 만한 것은 아무리 억지로 붙이더라도 “인터넷신문”정도. 하지만 이마저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들이 언론이냐 아니냐 한창 줄다리기 했던 기준이었지, 아마. 여튼 위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듯 하다. (다만 여기서는 좀 다른 흥미로운 안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용 금지 표시. 온신협 소속 매체들의 기사 말미에는 규정외 이용금지 표시가 항상 박혀있는데, 정작 RSS의 경우는 전문 발행이 아닌 요약문 발행만 하고 있어서 이용금지 표시가 없다. 물론 그들의 RSS피드의 헤더에도 그런 규정은 표시되어있지 않다. RSS구독을 위한 RSS홈에도 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가 따로 없다(2008년 1월 14일자 기준). 즉 여차저차 언론기관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RSS를 마음껏 퍼담아도 된다능…;;;)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공정한 관행의 인용이라면 어떨까. 출처 명시같은 다른 조건들이야 그렇다치더라도, 판단의 핵심은 인용’정도’와 ‘필연성’. 인용물이 전체 내용의 주가 되어서는 안되고, 인용물과 설명은 그곳에 있어야 할 내용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목적의 필연성은 종종 합치의 연관성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특정 RSS에서 제공받는 기사목록들을 언론사 채널별로 편성한 것이 웹페이지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필연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인용으로 간주하려면, 그다지 튼튼하지 않은 법의 막대기 하나로 많은 상식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다못해 IT 리뷰 전문 사이트에서 “오늘 각 언론사들의 IT 관련 기사들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라고 따로 모아놨다면 모를까. 심지어 그런 경우라도, 가져오는 내용에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는 없는 자동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인용’으로 간주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즉, RSS를 사용한 재배포가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제목만 잘라서 써도 마찬가지다. 법보다 빠르게 발전중인 미디어라서 생기는 회색지대에 걸어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도 뭣도 아니다.

즉 RSS에는 여느 저작물이나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RSS는 그냥 기술이다. 인터넷 상에서 쉽게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뿌리는 기술. 그 속에 담긴 콘텐츠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의 대상일 따름이다. p2p기술이 아무리 엄청나게 발달을 하든 말든, 그것으로 불법복제를 하면 여하튼 불법이듯이. 다만 RSS는 기본적으로 pull 미디어 속성이 있어서, RSS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작권자가 이것을 널리 보급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전제할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워낙 처음에 RSS를 보급시킨 이들이 조건없는 확산을 표방했기 때문에 일반적 인식이 그렇게 가 있는 것이고, RSS라는 기술과 공유정신(‘대안 저작권’)은 완전히 별개다. 관습적으로는(!) RSS가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런 식의 사용을 거부하고 일련의 제한사항을 두겠다고 저작권자가 주장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노릇. 가장 간단한 푸념은 “그럴꺼면 그냥 RSS따위 발행하지 말등가!”라고 해버리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저작권을 소멸시켜서 공공도메인으로 강제환수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공정이용의 보호막 안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권리자의 선택권은 존중해줘야지. 그래야 권리자가 다양한 창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서 돈도 벌고 더 좋은 콘텐츠도 만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건너뛰자.

!@#… 두 번째 이야기, 미디어 전략이라는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각 신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귀찮게 튀어나와서 뭐 설치하라는 팝업창이 있었다. 뉴스를 당신의 PC에 직접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나 뭐라나. 바로, 마이링커라는 설치형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을 건너 뛰어, 현재로 와서 인터넷 한겨레의 RSS홈에 걸려있는 설명을 보자.

<<이메일과 유사한 RSS 리더의 설치를 통해 네티즌 여러분이 원하는 ‘인터넷한겨레 뉴스와 한토마 논객들이 쓴 글을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솔직히 풀미디어 기술이니 어쩌니 오롯하게 설명해줄 것까지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과 유사”… 좀 우울해지려고 한다. 한마디로 이 분들의 인식에서는 RSS는 좀 더 최신판의 마이링커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마이링커도 사실은 메일링리스트의 최신판 정도로 봤을 가능성도 있고.

즉 애초에 RSS가 가지는 진취적 기능,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편집과 의미 창조의 가능성, 첫 창작/제작자의 의도를 크게 뛰어넘어 새로운 것들을 잉태하는 매쉬업의 가능성 같은 것들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과 웹이라는 기술이 한 단계 열어버리고 RSS 같은 류의 기술들이 또 한 단계 개방시켜버리는, ‘게이트키핑’에서 ‘게이트워칭‘으로 전환하는 언론미디어 패러다임에 대한 전략적 인식 같은 것은 요원하다. 웹2.0적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중심 기술 가운데 하나만 적당히 도입한 어정쩡한 상태였던 셈이다. 블로그에 유튜브 끼워넣는 것이 이미지 올리는 것 만큼 쉽고 위젯들이 날라다니는 이 세상에서 말이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독점시키는 식의 상품판매 접근이 아니라, 사람들을 콘텐츠에 접속시켜서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광고 등 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은 비단 인터넷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컨셉은 무려 신문방송이 구독료/시청료보다 광고수익에 기대기 시작하면서 이미 형성된 것이다.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미디어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효율적인 사업모델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다. 검색포털에 접근경로만 제공해서 스스로 장사를 하는 접속 모델이 아니라, 뉴스 독점 공급을 하고 목돈을 챙기는 상품판매 모델로 가서 몇 년만에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뉴스 영향력을 완전히 넘겨줘버리고 사이트에서 파리날리게 된 현실이야말로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짓인지에 대한 통렬한 사례다.

결국 상업성을 전제하는 언론사라면 오히려 더욱 더, RSS로 대표되는 분산된 pull형 뉴스 활용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으로 흡수해야 타당한 셈이다. 접근 경로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서, 결국 자사의 콘텐츠로 데려와서 광고를 팔든 뭘 어쩌든 하는 것. 심지어 이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접근 경로를 확산시켜주겠다니 이 얼마나 날로 먹는 일인가. 여기서 인식의 차이가 갈라진다. RSS라는 기술을 콘텐츠 자체를 그냥 넘겨주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접근 경로를 뿌리는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 아니 솔직히 기술 자체는 양쪽 모두 할 수 있으니, 어느 쪽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혹자는 상업사이트에서 RSS 재송신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그대로 죄다 퍼다가 ‘한겨레 마크투’같은 사이트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도 하시던데, RSS에서 전문제공을 안하고 본 사이트로 무조건 연결하게 만들면 그만 아닌가. 아 그래 메인 페이지 트래픽… 그런데 어차피 RSS상의 기사 직접링크로 올 사람들이라면 리더기에서 그렇게 하든 남의 웹포털 거쳐서 그렇게 하든 차이가 없다. 즉 RSS내용을 어떻게 발행하느냐의 문제일 뿐, 나머지는 기우에 가깝다. 오히려 전통 언론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타임즈가 유료회원 기사열람 방식을 포기하고, RSS 배급에 더욱 앞장서서 자신들을 뉴스 레퍼런스로 자리매김시키려는 몸부림이 시사하는 점은 뻔하다.

괜히 부연설명이 길었다. 이 모든 것은 이번 사건을 보고 느낀 단 한 줄의 감상을 적기 위한 밑밥이었다. 바로…

도대체 왜 벌 기회를 걷어 차는 것인가아아아!

간단히 말해서, RSS를 최대한 널리 전파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행보다. 배포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배포되는 내용 그 자체를 필요한 만큼 알아서 조율하면 된다. RSS는 근본적으로 ‘유통’에 관한 기술으로, 종이신문으로 치자면 독자들이 알아서 지국 역할, 전광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 한번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상당수 사람들이 “아하 인터넷한겨레의 RSS는 잘못하면 돈 달라고 달려들겠구나, 에잇 내 사이트에서도 내려버려야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 아니겠는가. RSS를 개인이 리더로 읽는 것 말고, 바로 인터넷한겨레 콘텐츠의 배급망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 지국들이 우수수 떨어져나간다. 이런 자해 행위가 또 어디있겠는가. 안습이다. 안구에 한반도 대운하 흐른다.

솔직하게 판단하자면, 이번 건에서 인터넷한겨레는 낚였다. 사실 온신협에서 만들어낸 온라인 뉴스 이용 규정들 자체가 애초부터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방어적(혹은 보신적), 보수적(혹은 시대착오적)인 감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급변하는 상황들을 본능적으로 좌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인터넷한겨레는 어째서인지 고지식하게 규정을 들고 나와서 이용자를 건드린 것이다. 건드린 것 자체가 나쁜 것이야 아니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발등을 찍어버렸으니 문제일 따름이다. 다른 회사들은 이번 인터넷한겨레의 장렬한 자폭시도를 보면서 ‘아하 지금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구나, 우린 절대 저러지 말자’하고 쾌재를 부를 것이다. 사실 인터넷한겨레같은 곳이라면 더욱 더 그런 식의 ‘RSS의 상업적 이용’ 마저도 잔뜩 장려해서 자신들의 매체 지분을 넓혀야 할 판이다. 한겨레신문에 삼성 광고도 안들어오는데 말이다. 돈 벌 생각 좀 해야지!!! RSS 유료 같은 발상으로 푼돈을 노리다가 아예 RSS계의 왕따로 떨어지지 말고, 이왕 한겨레신문과도 별도로 운영된다는 인터넷 사업팀으로서의 인터넷 기업스러운 돈벌이를 좀 추구해야할 것 아닌가. 인터넷의 정신, 공유와 확산의 미덕 그런 아름다운 말들은 나중에 챙기더라도(챙겨주면 고맙지만), 그저 언론 기업의 기본에 충실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정당한 돈을 벌어서, 자본의 압박으로부터 독립된 휘둘림없는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는 것.

!@#… 두 가지 이야기를 살짝 다시 봉합해보자. 우선, RSS에는 저작권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RSS를 만드는 이가 자신이 권리를 가진 그 피조물의 의미와 개방적 활용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유에 의한 확산을 장려하는 쪽이 옳다. 이것은 마치 카피레프트가 카피라이트에 대한 반대말이 아니라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유로운 공유에 활용하는 전략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개방적 활용성은 제대로 활용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 금전적 이익. 반면에, 기술의 함의를 제대로 들여보지도 않고 (좋게 말해서) 고지식하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그것은 손해보는 짓이다. 접속경로를 최대한 제공하고 언론으로서 장사를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뒤집어가면서 상업사이트에는 RSS 사용 제한이 어쩌느니 하는 식으로 자신의 배에 칼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끝.

한줄요약: RSS는 . 공유해서 벌자.

PS. 그러고보니 태고적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과연 온신협은 성장하기를 거부한 피터팬인건가. OTL

PS2. 캡콜닷넷의 RSS는 상업사이트는 물론 청소년유해사이트라고 할지라도 가져다 써주시기만 해도 그저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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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여느 때처럼 미려하면서도 거침없는 논평이시네요. : )
    잘 읽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회사들은 이번 인터넷한겨레의 장렬한 자폭시도를 보면서 ‘아하 지금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구나, 우린 절대 저러지 말자’하고 쾌재를 부를 것이다. 사실 인터넷한겨레같은 곳이라면 더욱 더 그런 식의 ‘RSS의 상업적 이용’ 마저도 잔뜩 장려해서 자신들의 매체 지분을 넓혀야 할 판이다.”

    요 구절이 가슴이 팍팍 와닿네요.

  2. 놀라워라. 이 글을 블로그를 방문했던 아까는 못보고. RSS관련 토론의 RSS에서 먼저 보게 되었음.

    (방문독자보다, 인용링크로 먼저 보여주는 RSS의 힘)

    고로, RSS에 대해서 한겨레가 얼마나 잘못된 행각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음. 니네 기사를 더 풍만한 경로로 소개하고 보여준단 말이다!

  3. 만약, “개인 블로그”들의 RSS를 해당 블로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사이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올려도, 해당 블로거들은 일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이 등록하고, 개인만 볼 수 있는 경우 제외. 해당 사이트가 제공할 경우)

    그리고, “개인 블로그”를 “언론기관”이라고 바꿔도 똑같이 적용되겠습니까?

  4. 역시 한겨레의 이번 행동은 자폭에 시범케이스, 희생양 등등 지지않아도 될 짐을 스스로 짋어졌죠
    사서 고생하는 타입…ㅡ.ㅡ

  5. 가을별 // RSS를 수집해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가 바로 올블로그와 같은 메타 사이트죠. 차이점이라면 포스트(또는 뉴스) 제공자의 ‘동의’가 문제시 된다고 봅니다만.

    본글의 내용은 언론사가 제공 중인 RSS의 이용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도움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뉴스 내용을 그대로 자사의 서버에 저장하고 복사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 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지 않나요?

    남에게 보이기 싫고 혼자 끄적이는 일기장 같은 내 블로그의 RSS를 누군가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야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한겨레 같은 위치에 있다면, 경쟁사의 뉴스를 클릭하려는 유저 한 명이라도 더 꼬셔서 자사의 뉴스를 ‘읽어보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아실만한 분은 아실테지만 덧붙이자면, 생산자인 언론사는 뉴스라는 ‘상품’을 포털 사이트라는 쇼핑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납품한 ‘상품’이 포장도 바뀌고, 진열대에서의 ‘위치’도 뒤섞여 가끔씩 이상한 상품이 되서 최종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이죠.

    그에 비해서, RSS가 가진 장점은 본문에 쓰여있으니 생략하고…

    어쨌든, 이번 일은 인터넷 한겨레의 삽질…………..이라는 결론이네요 -_ –

  6. !@#… 민노씨/ 뭐랄까, 누가 한겨레에 진퉁 사업가 마인드 팀장 하나쯤 파견해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nomodem님/ 새로운 접근경로 기술이 발명될때마다 이런 삽질이 발생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중입니다.

    가을별님/ EnJI님의 답변 대로입니다. 즉, 경우마다 다른데, 인터넷한겨레는 정작 자신들에게 손해인 선택을 했다는 것. 예를 들어, 저도 이전의 다음 RSSNet처럼 저작정보 자체를 망가트리는 식의 활용에는 반대한 바 있습니다. 반면 올블로그 같은 경우 저는 명시적으로 RSS 수집/이용 동의를 했습니다.

    인게이지님/ 좋게 말하면 고지식,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삽질 전문이죠. 발 앞에 구덩이가 있으면 점프를 하든 에둘러가든 해야 하는데…;;;

    EnJI님/ 그렇죠.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 RSS 사용할 때 저작정보로 한겨레 로고 아이콘도 반드시 넣어주셈, 그거만 해주면 계속 맘대로 쓰삼”이라고 제안해서 위젯 내에서의 주목도를 더욱 높여준다든지 하는 식의 적극적 전략도 많았을텐데.

    필로스님/ 깔끔하다고 보기에는…;;; (핫핫) 트랙백은 감사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