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쓰는 당신! 사기당하고 있다니까! [펌글 포함]

!@#… 뭐 그렇다는 거다. 다들 어느정도씩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었을텐데, 이번에 mizar92님이 아예 주욱 정리를 해주셨길래 이렇게 퍼다 옮겨본다.

[출처] http://mizar92.egloos.com/227531

 

가입형 블로그서비스들의 저작권관련 이용약관내용

관련글 : 네이버블로그의 황당한 이용약관 (by 구루님)

일단 관련글을 먼저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약관에서 회원 게시물의 저작권관련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9조 4항)

– 미디어, 통신사 등 블로그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9조 4항)

–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9조 5항)

사실 위의 내용만으로 보면 상당히 아연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회원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댓가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9조 4항도 모자라서 9조 5항에는 아예 회원이 탈퇴하건 말건 회원의 자료를 마음대로 이용하겠다고 나와있군요. 이런 황당한 내용을 네이버 사용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외의 가입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약관을 조사해본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탈 서비스 제공형 블로그
– 엠파스
– 야후

2. 전문 블로그 가입형 서비스
– 이글루스
– 블로그인
– 엔비

* 엠파스

제 11 조 (게시물의 이용)
회원은 회사가 게시물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가.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시, 전송, 출판 등의 방법으로의 이용
나. 제휴업체 또는 언론기관에 게시물 제공
다. 홍보 목적으로의 이용

② 회사가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연락처”라 한다. 이하 본조에서는 같습니다)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사의 잘못 없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원고료 또는 엠파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자산 등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1항 나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블로그 URL외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때 사용했었던 엠파스 블로그의 이용약관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랬듯이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인 이용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보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에는 약관상으로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할 때 단지 유선상으로 통지만 하도록 되어있군요. 그나마 엠파스에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_-;
네이버에 비해 한가지 다른점은 이용시 원고료 혹은 사이버자산을 제공하게 되어있군요..(그래봐야..-_-;;)

* 야후
: 야후 블로그 자체에는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블로그 이용자는 다음의 야후의 서비스약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후에 제출된 공개적인 컨텐트

(1) “공개적으로 접속가능한 서비스 구역”이라 함은 일반 대중이 접속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 야후!클럽, 야후!게시판 등)
(2) 귀하가 공개적으로 접속가능한 야후! 클럽에 게재하기로 한 컨텐트나 기타 공개적으로 접속가능한 서비스 구역에 게재하기로 한 사진 또는 그래픽 등을 이루는 컨텐트에 관하여, 귀하는 야후! 에게 그러한 컨텐트가 제출된 특정한 야후! 클럽을 전시, 배포 또는 판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진이나 그래픽 등의 경우에는 제출된 목적에 한하여 서비스상에서 복제, 수정, 개조 및 출판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본 사용권은 귀하가 서비스 상에서 그러한 컨텐트를 계속 포함시키기로 하는 동안 존속하며 그러한 컨텐트를 서비스에서 삭제할 때 해지됩니다.

네이버에서 목격했었던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등장하는 군요. 거기다가 야후는 한술 더떠서 복제 배포뿐 아니라 수정,개조 및 출판 까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점은 참 할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야후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 이용권이 해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_-;

*이글루스

제17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블로그들의 약관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일단 이글루스는 게시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았군요. 하지만 이글루스 자체 내에서의 게재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면 게시물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군요. 영리와 비영리적인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블로그인

제 8 장 블로그 게시물 및 자료의 활용
(1) 블로그 내 게시물 및 자료는 블로그 홍보 및 일반 이용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회사에 의해 별도 서비스 메뉴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블로그 내 게시물 및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자료의 등록자에게 있다. 단, 외부에서 가지고 온 타인의 게시물 및 자료는 등록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블로그 내 게시물 및 자료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자료 등록자에 의한 상업적인 활용은 자료 등록자가 결정하며, 이 경우 자료 등록자가 직접 올린 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인은 좀 특이하군요. 8장 1조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반이용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회사에 의해 별도 서비스 메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는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엔비(enbee)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엔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엔비”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엔비”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엔비”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엔비”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엔비”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흠.. 엔비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저작권은 철저하게 사용금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반해 이용자의 것을 이용할 때에는 단순히 해당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해놨군요. 앞서의 블로그들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홍보적, 비영리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규정따위는 아예 없습니다..-_-;
그러고 보니 ‘동의’도 아니고 ‘통보’로군요.. 이런…-_-;

지금까지 5가지의 블로그 서비스들의 관련 약관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야후와 엠파스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가입형 블로그 중에서도 블로그 전문서비스들은 좀 낫다는 인상을 받긴했습니다만 여전히 회사의 회원의 저작물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습니다. 의외의 것이 엔비의 경우였는데, 솔직히 대놓고 쓰겠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군요. 다른 관련 조항에서 회원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언명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입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제공 회사의 저작권관련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떻게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약관을 들이대면서 당신도 이 조항에 동의 한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할지 모르겠군요.
이런걸 보면 여러가지 귀찮은 점과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는 설치형 블로그가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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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네이버 블로그 쓰는 당신! 사기당하고 있다니까! [펌글 포함]

Comments


  1. [네이버 덧글 백업]
    – 주안 – 경악입니다 2004/08/16 14:10

    – Mizar – 앗.. 이글 주인입니다만.;;
    내용은 그대로 두시더라도 가능하면 맨 아래 저의 sign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08/18 17:10

    – 캡콜드 – !@#… 아 옙^^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2004/08/18 17:33

    – 와이즈먼 – 에잇갯샛기들!!!!몰랐어요! 2004/08/20 11:33

    – 올드독 – 오마이갓.
    쥐도새도 모르게 옮겨야 겠어요 2004/08/21 14:11

    – 지오 – 예전에 이거 보고 꽤 열받았죠. 2004/09/08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