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 … 방심위의 비전문적 방식에 의한 웹툰 작품 청소년유해물 지정(클릭)을 계기로, 웹툰 관련 심의제의 문제(클릭)의 개선 방향에 관한 몇 가지 메모. 웹툰이라는 특정 만화양식을 우선 염두에 두고 적기 시작했지만, 타 분야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틀거리를 생각할 수 있다.

[] 심의 방식에 관하여 (순서는 관의 개입 강도에 따라서)

[철폐] (주: 분야 전체 vs 나머지 사회 갈등 발생)

완전 심의 철폐: 사회라는 단위를 놓고 볼 때, 일어날 일도 없고 딱히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극히 단순화된 구호로서만 의미가 있는 정도.

[자율등급 위주] (주: 창작자 vs 제작/유통자 갈등 발생)

개별업체 완전자율등급제: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 신뢰/지속성은 낮다. 중구난방이 되기 쉽고, 각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심의 효과가 날 만큼 과점에 가까워야 하기 깨문. 현행 미국만화업계가 이쪽인데(예: 마블코믹스의 전체관람/9+/T+/15+/성인) 사실상 여러 업체들이 거의 비슷하게 등급화.

업계공통 완전자율등급제: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 신뢰/지속성은 낮다. 자율 명분만으로 하나의 장으로 모으기가 힘들며(현행 만화진흥법 이전의 1차안에서 심의 조항이 문제되었던 과정을 상기하자), 일부 포털들에서 보았듯 사실상 방치되기도 쉬우니까. 미국 게임업계, 50-90년대의 미국 만화업계의 코믹스코드.

업계공통 자율등급제 + 민관 혼합 조정위 / 이것이 내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 등급부여를 성실히 안할 경우 불이익 (지원사업 등).

* 조정위는 여성가족부 추천인사, 방심위 추천인사, 제작자 추천인사, 작가 추천인사, 만화독자 커뮤니티에 의한 추천인사 등을 배분하되, 관은 주도권이 아닌 조언 역으로 비중을 조절(세부적으로는 ICANN 이사진 모델 등을 참조).

* 조정위의 역할은 등급에 이의가 들어온 작품의 경우 등급 재평가, 등급조정 권고. 온라인은 즉시 시정, 출판물의 경우 시정절차의 현실성 참작(예: 명백한 19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조정)

[외부심의 위주] (주: 창작자+제작/유통자 vs 심의주체 갈등 발생)

민관혼합 심의위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데다가 흐름 변화에 경직되어 있다.

관 심의위 / 현행 방식이다(본인들이야 민관혼합 심의위라고 내세우고 싶겠지만). 비전문적. 비효율적. 그냥 민폐.

[] 등급체계에 관하여

청보법 기반: 전관람 – 청유해물 – 유통금지 / 현행 방식. 문제가 많다.

나이 기반: 전관람 – 12금 – 15금 – 19금 / 한국 TV, 영화, 게임 등.

나이+조건 기반: G – PG – PG13 – R – NC-17 / 미국 영화. 가장 여러 이해관계가 함께 조율되어 있는 것이 장점, 수용맥락을 철저히 강제하기 힘든 개인 미디어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게 단점.

…기본 원칙은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 수용 맥락에 관한 교육인 만큼, 현실적으로 4-5단계 등급의 나이 기반을 바탕으로 하되 이상적으로는 나이+조건 방식의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을 더 고민해봐야 함.

[] ‘청소년유해물’ 개념의 재규정

– 19금 자율규정시 이중규제하지 않음. 즉 자율규제의 정식 인정이며, 청보법상의 청소년유해물 규정을 정비하여 “업계와 관이 공동 개입하여 실행령에 의거한 대표성을 공인 받은 자율조정기구를 갖춘 매체의 경우, 해당 기구의 결정사항이 우선한다” 명시. (추가: 노파심에서 약간 수정하고 덧붙이지만, 현행 청보법 8조1항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 만화라는 비실재인물 영상/화상의 경우, 광범위한 탈선 개념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명확하고 현존하는 성적/폭력적 수탈 권장’으로 엄격하게 적용.

– 홍보물은 별개로 심의 대상이며(즉 본작이 19금이라 하여 자동적으로 홍보를 금지 당하지 않으며), 해당작이 19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추가): 사실 ‘청소년유해물’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이미 큰 문제를 내포하는 엉터리 단어인데, 뚜렷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접근제한물’ 같은 새로운 틀거리를 적용해야 한다.

!@#… 각종 연대가 이뤄져서 실제 개선작업에 들어가면 더 세부사항을 채우겠지만, 우선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큰 방향성이다.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는 것.

Copyleft 2012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Trackback URL for this post: https://capcold.net/blog/8211/trackback
14 thoughts on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Trackbacks/Pings

  1. Pingback by Nakho Kim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2. Pingback by Skyjet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3. Pingback by Skyjet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4. Pingback by 유한짐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5. Pingback by 시바우치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6. Pingback by 홍작가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7. Pingback by PARK INHA / 박인하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8. Pingback by 만화계의 웹툰 심의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단상 « capcold님의 블로그님

    […] 말이다. 그래야 모든 매체콘텐츠에 영향을 미치곤 하는 청보법도 고치고 심의방식의 한층 선진적 실험들도 해보고 할 것 […]

  9. Pingback by 노컷툰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10. Pingback by Over soul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11. Pingback by Sollip*

    "웹툰 심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몇가지 노트" http://t.co/VnvmORRg |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으니(안 읽히지만).

  12. Pingback by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은 왜 청소년유해매체가 되었나 : 어느 출판사 직원/만화비평가의 고백 | 에이코믹스

    […] 및 민관 혼합 조정위의 혼합 운용” – http://capcold.net/blog/8365 , http://capcold.net/blog/8211 , 박인하의 글은 출간 만화를 주 대상으로 하며 김낙호의 안과 큰 틀에서 […]

Comments


  1. 일전에 공연 관련 이야기를 트위터에서 한 뒤 좀 더 세세하게 찾아보았는데, 1998 ~ 1999년 연극 대본 사전 심의가 폐지된 이후 현재 ‘공연법’에서는 유해성이 의심되는 공연에 한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해당 공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연법 5조 2항) 하지만 현재까지 영등위에서 공연 유해성 여부 제재를 내린 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말해 법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공연물의 경우에는 업계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 출연하는 공연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며, 이 경우 필수적으로 영등위에서 유해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한국의 공연물의 경우 업계공통 자율등급제 + 관심의위 (한국인만 출연하는 공연의 경우) / 관심의위 (외국인 출연 공연의 경우) 의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 Skyjet님/ 옙, 언제 한번 여러 분야의 과거+현행 등급제/심의제를 모두 라인업해서 병렬 참조해봐야한다고 봅니다. 만화팬층 내부의 분노에 머물지 않고 폭넓은 연대로 확장시켜야 하는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