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심위의 비전문적 방식에 의한 웹툰 작품 청소년유해물 지정(클릭)을 계기로, 웹툰 관련 심의제의 문제(클릭)의 개선 방향에 관한 몇 가지 메모. 웹툰이라는 특정 만화양식을 우선 염두에 두고 적기 시작했지만, 타 분야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틀거리를 생각할 수 있다.
[] 심의 방식에 관하여 (순서는 관의 개입 강도에 따라서)
[철폐] (주: 분야 전체 vs 나머지 사회 갈등 발생)
– 완전 심의 철폐: 사회라는 단위를 놓고 볼 때, 일어날 일도 없고 딱히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극히 단순화된 구호로서만 의미가 있는 정도.
[자율등급 위주] (주: 창작자 vs 제작/유통자 갈등 발생)
– 개별업체 완전자율등급제: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 신뢰/지속성은 낮다. 중구난방이 되기 쉽고, 각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심의 효과가 날 만큼 과점에 가까워야 하기 깨문. 현행 미국만화업계가 이쪽인데(예: 마블코믹스의 전체관람/9+/T+/15+/성인) 사실상 여러 업체들이 거의 비슷하게 등급화.
– 업계공통 완전자율등급제: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 신뢰/지속성은 낮다. 자율 명분만으로 하나의 장으로 모으기가 힘들며(현행 만화진흥법 이전의 1차안에서 심의 조항이 문제되었던 과정을 상기하자), 일부 포털들에서 보았듯 사실상 방치되기도 쉬우니까. 미국 게임업계, 50-90년대의 미국 만화업계의 코믹스코드.
– 업계공통 자율등급제 + 민관 혼합 조정위 / 이것이 내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 등급부여를 성실히 안할 경우 불이익 (지원사업 등).
* 조정위는 여성가족부 추천인사, 방심위 추천인사, 제작자 추천인사, 작가 추천인사, 만화독자 커뮤니티에 의한 추천인사 등을 배분하되, 관은 주도권이 아닌 조언 역으로 비중을 조절(세부적으로는 ICANN 이사진 모델 등을 참조).
* 조정위의 역할은 등급에 이의가 들어온 작품의 경우 등급 재평가, 등급조정 권고. 온라인은 즉시 시정, 출판물의 경우 시정절차의 현실성 참작(예: 명백한 19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조정)
[외부심의 위주] (주: 창작자+제작/유통자 vs 심의주체 갈등 발생)
– 민관혼합 심의위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데다가 흐름 변화에 경직되어 있다.
– 관 심의위 / 현행 방식이다(본인들이야 민관혼합 심의위라고 내세우고 싶겠지만). 비전문적. 비효율적. 그냥 민폐.
[] 등급체계에 관하여
– 청보법 기반: 전관람 – 청유해물 – 유통금지 / 현행 방식. 문제가 많다.
– 나이 기반: 전관람 – 12금 – 15금 – 19금 / 한국 TV, 영화, 게임 등.
– 나이+조건 기반: G – PG – PG13 – R – NC-17 / 미국 영화. 가장 여러 이해관계가 함께 조율되어 있는 것이 장점, 수용맥락을 철저히 강제하기 힘든 개인 미디어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게 단점.
…기본 원칙은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 수용 맥락에 관한 교육인 만큼, 현실적으로 4-5단계 등급의 나이 기반을 바탕으로 하되 이상적으로는 나이+조건 방식의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을 더 고민해봐야 함.
[] ‘청소년유해물’ 개념의 재규정
– 19금 자율규정시 이중규제하지 않음. 즉 자율규제의 정식 인정이며, 청보법상의 청소년유해물 규정을 정비하여 “업계와 관이 공동 개입하여 실행령에 의거한 대표성을 공인 받은 자율조정기구를 갖춘 매체의 경우, 해당 기구의 결정사항이 우선한다” 명시. (추가: 노파심에서 약간 수정하고 덧붙이지만, 현행 청보법 8조1항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 만화라는 비실재인물 영상/화상의 경우, 광범위한 탈선 개념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명확하고 현존하는 성적/폭력적 수탈 권장’으로 엄격하게 적용.
– 홍보물은 별개로 심의 대상이며(즉 본작이 19금이라 하여 자동적으로 홍보를 금지 당하지 않으며), 해당작이 19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추가): 사실 ‘청소년유해물’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이미 큰 문제를 내포하는 엉터리 단어인데, 뚜렷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접근제한물’ 같은 새로운 틀거리를 적용해야 한다.
!@#… 각종 연대가 이뤄져서 실제 개선작업에 들어가면 더 세부사항을 채우겠지만, 우선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큰 방향성이다. 분노는 분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합리는 합리의 역할이 있는 것.
— Copyleft 2012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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