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무척 관계 있다니까.

!@#… 자꾸 이번 미네르바 체포 삽질과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혹은 아예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실로 유치발랄한 시도들이 뉴스선상에 오르내려서 심히 기가 차다. 설마설마 그딴 소리에 넘어갈 유인원들이 굳이 캡콜닷넷까지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트의 바다는 넓으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초간단요약.

 

문제는, 해당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쥐뿔도 없고 소통의 ㅅ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라이들이, 하필이면 형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조때로 아무나 우선 닥치고 잡아 쳐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각자 전문성에 대한 자존심을 걸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당사자간 해결이 아니라, 별 시대에 뒤쳐진 넘들이 와서 별 시대에 뒤쳐진 잣대를 들이대며 겁주면서 오바질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고자, 전문분야의 견지에서 보면 무진장 웃기는 무리수를 두면서 말이다. 정권의 똥구멍을 핥고 싶어서든 그냥 인터넷 소통의 생리조차 모를 정도로 무식해서든, 그런 큰형이 버티면서 소통을 검열하는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일 가능성은 각하와 충견들이 삽좀비 원더랜드™에 대한 미련을 버릴 가능성보다 낮다.

1) 합리적 잣대를 애초부터 상정하지 않으며(“주관적 모욕감” 같은 애매한 걸로 때운다), 2) 비전문가로서의 사법당국이 지조때로 나서서 판을 망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친고죄 원칙을 버리는 것이 바로 사이버모욕죄의 핵심 중 핵심. 이번 미네르바 체포건과 사이버모욕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된 것이다. “악플이 넘쳐서 짜증난다 그러니까 다들 닥쳤으면 좋겠어” 뭐 그런 순박한 사고능력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공략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역시 이념좌표를 떠나서 멀쩡한 오늘날의 현대인이 제정신으로 옹호할 만한 법안은 아니다.

 

PS. 태고적에 저작권 이야기하면서 친고죄의 의의를 설명한 글(클릭), 표현의 자유 관련 문답(클릭)도 함께 읽으면 명랑해진다.

Copyleft 2009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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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oughts on “사이버모욕죄, 무척 관계 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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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네르바에 관해 벌어지고 있는 일, 적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인터넷상에 있는 나의 글을 감시하고, 그 누군가가 기분이 좋지 않을 글이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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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가 가짜냐 아니냐-하는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검 하는 짓들이 제 살 길 트는 것에는 정말이지 도가 텄구나-하는 것이다. ‘알고보니 그놈이 별 볼일 없는 찌질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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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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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할 수만 있다면 이명박은 4년간 인터넷을 닫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물론 이명박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안하고 있겠죠. 알면 시도할 겁니다.

  2. 윗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반발할수록 법상정의 걸림돌은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모든걸 ‘반이명박코드라서 쟤네들이 떠드는거야’라고 착각시켜서, 캡콜님 글속에 나와있는 공략대로.. ‘악플이 많으니 모두가 차라리 닥치고 있었으면’ 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성인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누구보다 현명한 머리와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가득한 위인이 윗대가리에 앉아있어도,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상황예견과 부작용에 대한 앞길을 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좋다고 믿을때 , 사람들을 입닫게 만들어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김명박이라도 마찬가지고 박명박이라도 마찬가지인것입니다.

    즉 ‘누구이기때문에 닫고 싶어하는 문제’라서 막아야 하는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건 닫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겁니다….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이미 나름대로 그 안돌아가는 머리로 방법을 계속 찾아서 시도하고 있는겁니다.

    이런 시도가 무서운것은 어찌되었든 ‘선의의 국민을 위해서’ 이런 시도가 벌어진다는 점이고, 실제로 그렇게 설명이 어떻게든 가능하다는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막는 방법에 반이명박코드만 들이대면 과연 그게 현명한걸까요? 저번주 씨네21 을 사봤더니 고경택편집장이 칼럼에 써놨더군요. 모든게 MB탓이다는 이제 그만해야한다고…MB가 이뻐서 그러는게 아닌겁니다.

    그런 식상한 구호나 시선때문에 정말 중요한것들이 평가절하되고 가려지고 있기때문인겁니다.님의 리플처럼요. 괜히 지나가다 길게 폭발.

  3. !@#… gizmoblog님/ 그렇기는 하지만 청와대 블로그는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사이트로 접속해도 무조건 청와대 블로그가 뜨는 것이 삽좀비 원더랜드™의 인터넷이 아닐까 싶군요.

  4. !@#… nomodem님/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건 닫지 못하게” 이야기, 마치 제가 그대로 말했을 법한 이야기군요(동의 120%). 혹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미네르바를 잡았다는 것이 문제다.” // (방명록과 연타를 하셔서 잠깐 스팸함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

  5. 뉴스에서 20억 운운할때 어이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 대략 어이상실입니다.

  6. 큰형이 버티면서 소통을 검열하는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일 가능성은 각하와 충견들이 삽좀비 원더랜드™에 대한 미련을 버릴 가능성보다 낮다

    촌철 살인이십니다…..lol

  7.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미네르바를 잡았다는 것이 문제다

    요 얘긴 27845퍼센트 동의….lol

  8. – 사실 표현의 자유란 개념을 그리 대단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람을 은근히 보게 되더군요. 솔직히 저부터가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 거부감없이 찬성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상당히 무서운 느낌이 들더군요. -_-;;

  9. 트랙백과 문구 하나 떨궈놓고 갑니다.

    통치받는다는 것은 지성도 없고 미덕도 없는 것들에게 감시당하고, 조사당하고, 정탐당하고, 규제당하고, 세뇌받고, 훈계받고, 저들의 명단에 오르고, 측정당하고, 평가받고, 검열받고, 부림받는 것이다. 통치받는다는 것은 뭔가를 할 때마다 사사건건 지적당하고, 기재당하고, 합산당하고, 값이 매겨지고, 야단맞고, 금지당하고, 개정당하고, 시정당하고, 교정당하는 것이다. 통치된다는 것은 공공의 유용성을 구실로 공공선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강요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인질로 잡히고, 착취당하고, 독점당하고, 협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불평하는 기미를 보이면, 진압당하고, 벌금 물고, 욕먹고, 괴롭힘 당하고, 추격당하고, 분통터지고, 압도당하고, 무장해제당하고, 교수형당하고, 투옥당하고, 총 맞고, 포 맞고, 재판받고, 유죄선고받고, 추방당하고, 재물이 되고, 팔리고, 속는 것이고, 끝장나고, 골탕먹고, 비방당하고, 망신당하는 것이다.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댓글에도 도장 하나 부탁합니다.^^

  10. !@#… 언럭키즈님/ 그들도 나름대로 기선제압 내지 조기방어를 하려는거죠. 불똥이 튀기 전에, 차라리 역공. 말이야 되든 말든.

    Liebe님/ 삽좀비 원더랜드™ 짤방이 하나 만들면 딱이겠다 싶습니다. 운하가 한반도를 가르고, 배경은 뭔가 싸구려 키치 유원지스럽고, 속도전 천리마운동 포스터들이 거리에 만발하며, 인민들이 삽을 들고 맛간 눈빛으로 어슬렁거리는… // “미네르바가/미네르바를”… 한국어로만 할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죠.

    지나가던이님/ 공익, 공공성에 대한 뿌리깊게 잘못된 교육의 폐해죠. 공익이 사실은 국익을 의미하고, 국익이 사실은 정권과 그것에 기생하는 생물들을 의미하던 시대의 유구한 유산.

    nooe님/ …프루동, 좀 짱이군요. 저도 훨씬 더 센스를 정진해야겠습니다.

  11.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논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선 1000000%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MB 악법, 좀더 특정하면 언론 7대 악법, 좀더 특정하면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의 ‘전조’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드미의 아메바 엘리트주의 발언(미네르바는 졸라 엘리트임!)을 프레시안과 같은 언론에서 조차 주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이 점이 세속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는 당연히 긍정하고, 또 매우 주요한 논점이라는 점 역시 긍정하지만, 사모죄와의 연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미네르바 사건의 중요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많은 블로거들, 아고라 유저들 역시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논점(진짜/가짜 논란)에 너무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12. 민노씨님께서 우려하신 문제를 보고는
    저도 제 잡기장에 썼던 거 하나 트랙백 걸고 갑니다..

  13. !@#… 민노씨/ 그러게 말이죠. 그가 진짜든 가짜든, 당신이 보수를 자처하든 진보를 자처하든, 누님연방이든 로리지온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거지 야매꾼들에게 감시를 받으며 아무때나 조짐당하지 않을 소중한 권리일텐데 말입니다. 군사독재 전두환 당시의 국민학교 교육에서조차 북한의 5호감시제니 국가의 감시체제니 하는 건 나쁜거다라고 배웠는데, 도대체 상식은 어디로 날라갔는지. // …그건 그렇고, 사모죄라고 줄여 말씀하시니 왠지 불륜드라마의 냄새가;;;

    wooll님/ 거창한 음모론조차 사실 필요없는 명쾌한 개삽질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더 비극이죠.

  14. !@#… LieBe님/ 앗, 요새 최고의 인기를 갈구한다는 그래피티 페이퍼에서 다루어주시다니 제가 영광입니다 :-) … 라기보다 이런 우울한 일로 서로 영광 주고받을 일이 없는게 더 영광이겠지만요.

    Penda님/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허접한 짓거리들을 해오고 있긴 하죠(별로 위안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15. 원래 저런 법들은 위헌 판결을 내려줘야,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텐데요. 헌재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데, 서울 지주들을 위해서 성문법 국가인데도 관습법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헌재인지라…

    Reno v. ACLU, 521 U.S. 844 (1997) 케이스를 보면 미국 대법원이 미성년자와 indecent한 인터넷상의 communication을 금지한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를 기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번째, 인터넷의 속성상 시간의 제약이 없이 사법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너무나 경미한 위반이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세째로는 인터넷의 속성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충분히 주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위반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 임의로 골라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았죠.그런 경우, 국가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실제로 1997년 미국 대법원이 대부분 공화당이며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9대 0).

    우리나라 헌재는 대법원과 분리되어 있어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판단을 많이 하고, 특히나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모독죄는 한나라당도 알다시피 문제가 많은 법인데, 위헌적인 법을 세부적인 시행령을 고쳐서 빠져 나가겠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16. 인터넷..네티즌…누리꾼..익명..실명제…다음아고라… 이런 단어들을 애초에 언론이 화제성 뉴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무책임하고도 무게있는 증거로서 남용한 나머지.

    (모든 언론과 뉴스를 통틀어서, 누구나 인터넷에서 글을 쓰면 네티즌이며, 네티즌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며, 언제나 신상침해의 큰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익명의 공간이 아니라 완전 실명의 공간인데다가, 다음아고라 게시판에서 다음아고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찬양하는 열성유저=네이버의 회원=조선일보의 독자=오마이뉴스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는 그 혼동의 정보들이 대량으로 쌓여서 한 세상을 이루게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을때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선량한 시민이나 모두 헛갈리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삽질이 운하파기 모드로 탄생하게 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이스피싱, 무분별한텔레마켓팅, 스토커, 장난전화꾼, 전화잘못걸어놓고 되려 욕하고 끊는 사람들’로부터 귀하의 전화를 원천 방어해드리고 평화로운 전화서비스를 위해서……

    님의 전화통화를 국가로부터 모두 통화청취하여 기록할까 합니다. 라고 하면 ..어느 멍청이가 그런 법에 찬성하겠어용?

    아직도 인터넷이, 컴퓨터가, 블로그가, 네티즌이.. 잘못다루어진 언론의 접근방식과 가벼움으로 인해서 , 국회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멀리 떨어진 장난감 세계 이야기처럼 보이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미 전화보다 훨씬 더 가까운데…

    그런 공간에서 신뢰를 못 얻는것이 중요한것이지. 그런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를 판단하겠다는게 정말 잘못 끼워진 단추인거죠.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려는게 통제라는것을 인정못하는겁니다.

    스크린보호기 뜰때마다 암호가 뭔지 몰라서 열흘간 PC 에 로그인 못한 분의 사고방식인데 어쩌겠습니까. 한마디로 인터넷이 열흘동안 안되도 상관없는 분인데….

    전국민 플러스알파 지구촌 통신수단인 동시에 전국민플러스알파 지구촌 의견소통의 장이라는 곳을 한 나라의 사법기관 몇개가 함부로 통제하고 보겠다는게 처음부터 매우 대단히 굉장하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상 사실 이 문제는 쉬워보이면서도 정말 넘기 어려운 문제로 계속 변화할지 모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 공공성에 심각한 피해를 낳는 대규모 악질 온라인 루머는 , 애초부터 따로 떼어놓고 다스릴 생각을 해야지. 원천봉쇄로 그런게 해결되는게 아닌것이라는것을 컴을 잘 킬줄 모르는 컴맹은 절대 몰라요.

    자신들이 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것부터 철저히 알려줘야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뒤늦었다고 생각할게 아닌 문제 같습니다…

  17. !@#… Penda님/ 미국의 수정헌법1조가 가지는 이념지향을 초월한 강력한 구속력은 저도 부러워죽겠습니다. 흔히들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헌법을 기초로 한 일본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헌법의 요소를 살짝 양념쳤다고들 한다는데, 독일헌법도 “개인명예권과 청소년보호”(5조2항)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일본국헌법 역시 “일절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21조1항)고 하여 따로 제한조건을 헌법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헌법에서부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21조4항)고 명시해놔서, 그놈의 얼어죽을 공중도덕 사회윤리 어쩌고로 귀걸이코걸이 생쑈를 할 수 있게 길을 훤히 터놨죠. OTL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낮은 허접한 항목들을 개헌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nomodem님/ 안그래도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표현의 자유 최대화’와 ‘합리적 의견/정보의 효과적 추려냄’의 두 과정이 별개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몇가지 제안)을 좀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떡밥을 시작해주셨군요 :-) // 아시겠지만 저도 인터넷을 별개의 세계로 분리하는 듯한 담론을 무척 싫어해서, 정말 필요할 때(풍자라든지)를 제외하고는 아예 ‘네티즌’이라는 용어 자체조차 삼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쪽 내용도 정식으로 좀 추려봐야할텐데, 이것 참… 숙제가 쌓여가고만 있군요.

  18. 미네르바의 구속 적부심 결과가 나왔더군요. 검찰의 기소사유를 그대로 판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신것 같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구속 수사의 요건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 어느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범죄의 중대성은 유무죄 판단도 안됐는데, 죄를 우선 가정하고 재판하겠다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듧니다.

    여하튼 재미있는건 구속적부심 전문 중에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 “라는 문구입니다. 혐의를 부정하면 바로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는거군요 ^^ 인터넷에 증거물은 다 올라와 있을테고, 검찰이 다 제출했을 텐데도요.

    “청구인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당시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허위라고 믿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왜’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뭐 요새 판사들의 글은 검찰이 대신 작성해 주는가 보군요. 자신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군요. ㅡㅡa

  19. !@#… Penda님/ 솔직히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앞선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한국의 판사 수준을 안심하고 신뢰하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존재가 너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과의 지나치게 긴밀한 연계보다는, 인터넷 보급 이후의 21세기 한국사회의 소통양식에 대해서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쳐진 비전문가(!)들에게 사법을 맡겨놓은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 증거인멸 운운이 황당한 이야기인지, 왜 도주 위험이 턱없이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왜 작은 행위 큰 결과, 아니 큰 결과로 보이는 것이 정말로 큰 결과이기는 한건지 착시가 일어나는지, 경제효과란 도대체 무엇이고 검찰이 얼마나 개삽질 허접논리로 경제학을 재발명하고 있는 중인지, 도대체 뭘 이해하고 있다는 조짐이 전혀 없어요. // 에에… 하지만 변호인단의 수준도 만만치 않군요. -_-;

  20. 법심리학에서 double discount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죄의 무거움과 유무죄의 판단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죄가 굉장히 무거우면, 부족한 증거로도 유죄를 때린다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그에 대해 여러가지 방지 장치가 있죠.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그렇습니다. 배심원을 둘로 나누는 주들도 있고, 대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법관이 형량을 선고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선고문들을 다 받아서 분석해 볼 수 있다면, 미국의 westlaw나 lexisnexis 처럼요, 아마… 많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holistic한 사고방식, 즉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을 고려하면, 무조건 검찰의 과장된 기소가 피고인의 구속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무죄여도 검찰은 책임이 없으니까요. 원칙적으로 판사분들이 그러한 장난에 놀아나면 안되는데… 우리나라 판사분들을 보면… 하긴 그러니 아직도 선고문은 꽁꽁 숨겨두고 있다고 생각이 듧니다.

    또 사이버 모독죄가 도입되면 우리는 ‘건전한’ 법관들의 대학에서 배운 학부수준의 지식과, 집에서 밥먹으면서 아주 우연히 그리고 문득 든 ‘건전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판단되어 질거 같아 너무 무섭습니다.

  21. !@#… Penda님/ 105% 동의합니다.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변론에서 엉뚱하게 국가신인도 저하 같은 이야기로 오히려 검찰의 어거지 논리나 정당화시켜주지 말고, 말씀해주신 double discounting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기소의 경제학적 측면, 미디어학적 측면의 전문적 견지에서 보는 오류를 쌓아올렸다면 좀 더 설득력있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22. “미네르바를 잡았다는 것이 문제다.”에 공감…
    트랙백 하나 걸어 놨습니다. 건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