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꾸 이번 미네르바 체포 삽질과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혹은 아예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실로 유치발랄한 시도들이 뉴스선상에 오르내려서 심히 기가 차다. 설마설마 그딴 소리에 넘어갈 유인원들이 굳이 캡콜닷넷까지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트의 바다는 넓으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초간단요약.
문제는, 해당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쥐뿔도 없고 소통의 ㅅ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라이들이, 하필이면 형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조때로 아무나 우선 닥치고 잡아 쳐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각자 전문성에 대한 자존심을 걸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당사자간 해결이 아니라, 별 시대에 뒤쳐진 넘들이 와서 별 시대에 뒤쳐진 잣대를 들이대며 겁주면서 오바질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고자, 전문분야의 견지에서 보면 무진장 웃기는 무리수를 두면서 말이다. 정권의 똥구멍을 핥고 싶어서든 그냥 인터넷 소통의 생리조차 모를 정도로 무식해서든, 그런 큰형이 버티면서 소통을 검열하는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일 가능성은 각하와 충견들이 삽좀비 원더랜드™에 대한 미련을 버릴 가능성보다 낮다.
1) 합리적 잣대를 애초부터 상정하지 않으며(“주관적 모욕감” 같은 애매한 걸로 때운다), 2) 비전문가로서의 사법당국이 지조때로 나서서 판을 망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친고죄 원칙을 버리는 것이 바로 사이버모욕죄의 핵심 중 핵심. 이번 미네르바 체포건과 사이버모욕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된 것이다. “악플이 넘쳐서 짜증난다 그러니까 다들 닥쳤으면 좋겠어” 뭐 그런 순박한 사고능력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공략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역시 이념좌표를 떠나서 멀쩡한 오늘날의 현대인이 제정신으로 옹호할 만한 법안은 아니다.
PS. 태고적에 저작권 이야기하면서 친고죄의 의의를 설명한 글(클릭), 표현의 자유 관련 문답(클릭)도 함께 읽으면 명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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