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책임: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의 촌극

!@#… 최근 재밌는 사례 하나가 눈에 밟힌다. 사연인 즉슨, 서민(마테우스라는 필명으로 많이 알려진)님이라는 기생충학 전문가가 한겨레에 김치 기생충알 파동의 허구성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애초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스타가 되었던 국회의원측에서 발끈한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싸이코짱가님 블로그에서…). 그리고 그 자세한 공방과정을 서민님이 자신의 홈피에서 낱낱히 생중계중이고. 그런데 주목할 만한 지점은, 국회의원 측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자세다. 공적 의정활동에 대한 잠재적 비판이 담긴 글에 대해서 보낸 항의 메일이라는 것이, 예의가 어쩌니 그렇게 밖에 관리를 못한 당신의 소속 학교도 같이 고발하겠다느니 하면서 어찌 그리 사적이란 말인가. 혹은 사적인 분노를 그냥 사적으로 표하기 위하여 메일을 보냈다고 치자면, 메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는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는 직함을 쓴다는 행위가 가지는 공적 무게를 모르는 것인가. 참 의아하다. 아니, 참 코미디다. 공사 구분 못하고 발끈하는 경우는 언제라도 참 한심함과 동시에 인간적 연민을 느끼게 만든다.

!@#… 하지만 capcold는 ‘공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공인이니 아니니 하는 말은 다 말장난이고 바보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그렇게 사회적으로 간단한 존재가 아니거든. 아무리 정치인이고 대통령이라도 화장실에서 일 볼 때는 개인이다. 왜, 똥도 공적으로 누랴? 경기가 불황인 것은 노무현이 설사를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할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사람이 공인이고 개인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사회적 실천행위가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것이다. 아, 물론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공적인 행위에 포함되는가는 사회적으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동네 아저씨가 룸싸롱에 가서 점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으면 그건 ‘사적인 추태’지만, 성매매특별법에 찬성한 바 있는 국회의원이 그러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직책으로서 부여된 공적 정치행위에 대한 배신이 되어서 ‘공적 도덕성에 대한 파기’가 된다. 그것은 사적 인권침해인 불법 몰카를 당했다는 문제와는 별도로, 아주 공적으로 쪽팔리는 일인 것이다. 공인이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공적 행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다.

!@#…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황우석 사기로 빚어진 담론재난사건의 와중에서 capcold가 글을 쓸때는 거의 항상 담론 생성자들(기자 등)을 실명으로 등장시켰다. 자신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걸고 발언한 내용들인데, 그 자신감을 공적 책임감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이야기한 사건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당초 그 사건을 제기한 것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고경화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후속 상황을 읽어보니, 메일을 보낸 보좌관의 이름은 윤** 이라고 가명처리하셨다. 그래서 국회 홈피에서 한번 찾아봤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경화 의원 사무실 소속 보좌관 중 윤씨 성은 윤상경 보좌관 한 분이 계시는구나. 만약 공개된 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식적으로 실명으로 공개되어 책임져야할 사안이다. 보좌관이 독단에 의하여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 직접 시킨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도 밝혀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 해당 사무실의 직함을 걸고 한 이상 당사자인 보좌관과 함께 국회의원 본인까지도 책임져야한다는 지점 만큼은 명확하다.

!@#… 책임의 중요성을 도덕적으로 강조하는 아름다운 사회 따위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필요한 것은, 책임을 질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강제하는 사회다. 담론가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또 기억을 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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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협박의 책임: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의 촌극

Comments


  1. 행위와 개인이 분리가 될거 같지는 않은데요. 만일 ‘성매매 방지법’에 사인 안한 정치인이 성희롱을 하면 사적인 문제가 될까요?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

  2. !@#… 사인 안한 정치인이 사석에서 성희롱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적인 범죄가 맞죠. 다만, 순수하게 ‘사적’으로 룸싸롱 갈 일 따위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뿐. 기자들이나 지역 유지들 잔뜩 대동하고 접대받으러 또는 회합을 가지러 가면서 그것을 ‘사석’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사석이 되겠습니까…-_-;;; 행위와 개인이 완전히 따로 논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행한 특정한 ‘행위’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