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 인터넷주인찾기 시즌2 컨퍼런스 기념(?)으로 써보는 간만에 저작권 관련 약간 굵은 이야기, 문화창작과 대안저작권의 지향에 대하여. 즉 카피레프트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대안저작권 지지측이 종종 무엇을 놓치고 있고 뭘 해야하는가 몇가지 점검사항 가운데 기술특허나 상표권 같은 것을 제외한 이야기다. 정식 지면에서 의뢰받은 글이었다면 국내외 세부 법률이나 사례들도 좀 쑤셔넣어 모양새 갖추고 더 친절하게 해설도 붙이고 하면서 빡쎄게 썼겠지만, 그냥 블로그용 오리지널이라서 대충 큰 아이디어 덩어리들만 던져놓기로 한다.

!@#… 우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문화창작의 판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운동들이 그렇듯, 싸워야할 대상을 보여주기 위한 2항대립 구도설정은 매력적이다. 대안운동도, 기존 기득권을 위한 캠페인도 널리 애용하는 방식이다. 대안저작권 운동은 종종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작노동자와 향유자 vs 창작문화를 저해하며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문화자본의 구도를 주장한다. 반면 ‘업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할 창작인, 기업들 및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 고객 vs 대가 없이 기생하려는 불법 사용꾼들의 구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2항대립은 대체로 매우 선명하고, 매우 틀렸다. 오늘날 현실을 생각하자면, 최소한 3자대면에서부터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향유자, 창작자, 기업은 모두 각각의 이해관계 위에서만 서로 대립하고 협력한다. 창작자들과 대형기업 사이의 권리 문제가 심각하다해서, 돈이 필요한 창작자와 지불을 아끼려는 향유자 사이의 이해관계 마찰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기업과 향유자의 가격 책정 갈등 와중에서도 창작자는 여전히 돈을 벌고 싶은 동기와 표현을 하고 싶은 동기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한다. 불법다운로더들은 창작문화 전반의 활성을 생각하며 대형기획사 것이라고 더 열심히 받고, 직접유통한 인디라고 해서 보호하지는 않는다(여기에도 물론 개별 사례들은 다양해서, 일본만화는 스캔하되 한국만화는 스캔하지 않는다 같은 독특한 규범의 불법스캔족들도 있다). 게다가 매체환경의 진화에 따라서, 갈수록 향유이자 창작, 창작이자 배급, 향유이자 배급 등 중첩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에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판에 지원기구도 개입하는데, 그것만 해도 다시금 산업지원과 예술지원으로 이해관계가 갈린다. 쉽사리 자동으로 한 편으로 간주하며 묶는 것은 곤란하고 판을 못 움직인다.

즉 행위자-기반 시스템의 시각이 필요한 셈인데, 이런 좀 더 복잡한 이해들의 관계들과 그 와중에 생겨나는 관행 속에서 돈도 동기도 자유로운 재창조도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느 행위자, 어느 진영이라도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저작권 개혁의 지향점이다. 즉 앞서 이야기한 문화판의 복합적 조율기능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것 말이다. 다른 대단한 철학적 규범론을 동원할 것도 없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작재산권 범위 논의는 정당사용권 논의와 늘 함께 묶여야 하며, 침해여부는 개별 사안 단위로 들어가며, 창조와 산업은 항상 함께 함의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안저작권이란 기존 저작권 시스템의 방향성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들 전반을 지칭하곤 하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지류들은 대체로 공유재 의식을 강조한다. CC든, 그보다 훨씬 쎄게 나오는 GNU든, 진보넷과 IPLeft 주도의 정보공유라이선스든, 하다못해 capcold copyleft든 뭐든 말이다. 문화 창작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다보니, 문화 창작물의 공유재 속성을 규범적으로 강조한다. 단순화시켜서 설명하자면, 기존 문화의 90과 각자가 보탠 10이 있을때 90부분의 역할을 강조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100이 다음 문화창작물의 90가운데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공유재가 아닌 부분에서 나오는 산업적 속성들이다. 산업논리로 보자면 사실 뻔한 이야기다: 창작이 이루어지려면, 비용이 중요하다. 하나는 제작비다. 여기에는 장비비, 인건비, 조사작업비 등 여러가지가 모두 포함되는데, 그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다음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 더욱이, 제작비를 회수하는 절차가 너무 난해 혹은 지난하면 창작에 집중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바로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니는, 창작자의 생활욕구다. 누구나 단지 생계만 유지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잘 살고’ 싶어한다. 잘 살거나 잘 살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창작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지며, 유명해질수록 더 잘 살아야할 것 같다(실제로 유명해질수록 각종 부대비용도 더 나가기까지 한다). 얼만큼의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들일 수 있는 비용의 크기도 결정되고, 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시도해볼 수 있는 표현도 장르도 좌우된다. 오늘날 기술수준에서, ‘아바타’를 인디영화 예산으로 만들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혹자는 문화창작 비용을 산업과 분리시키는 방식을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자산 – 그러니까, 세금 – 으로 창작자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 누가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선별의 문제가 금새 관료적 경직성과 조우한다. 실세계(한국이 국가주도 문예진흥이 좀 적지 않다)에서 그런 모델은 누가 어떤 것들을 선정하고 지원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늘 문제가 생겨왔으며, 운 좋아봤자 엘리티즘으로 가는 루트다(선수촌 위주의 뭇 국내 스포츠들을 생각해보라). 나아가 그런 방식으로 창작 비용까지는 어떻게 메꿀 수 있다고 해도, 더 나은 생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으며 지속성조차 불투명하다. 그렇기에 하나의 대안적 경로로서 존재한다면 모를까, 주류에 대한 해결이 될 수는 없다. 즉 일부 대안적 영역에서 적용해볼 수 있을지언정, 메이저한 문제해결용이 아니다. 즉 창작물로 직접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 오늘날의 미디어환경에서 창작물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볼 때, 어쩌면 유일한 쓸만한 개념적 범주 구분이라면 경험의 복제 불가능성 여부다(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벤야민). 복제 불가능성이 갖추어진 수익경로라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어준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콘서트 경험이라는 것은 복제 불가능하기에, 쏠쏠한 장사가 가능하다. 실황 캠코더 영상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콘서트 현장의 공동체적 고양, 내장을 울리는 진동, 상호작용의 가능성, 실시간적 불확실성의 쾌감 같은 것들이 돈을 지불할 가치를 준다. 반면, 음반 청취 경험은 얼마든지 복제 가능하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창작자측의 업자에 의한 전문복제물과 개별사용자의 복제물 사이에는 퀄리티 차이도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즉 특수한 경험을 제공하고 돈을 주고받을 필연성이 없어지기에, 복제에 배타적 권리와 수익성을 부여해주는 사회제도로 보호하지 않으면 그쪽 경로의 수익은 통째로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특히 원본개념 없이 복제를 전제로 하여 발달한 창작양식은 정통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영화, 만화, 책, 게임 등등.

그렇기에 요새 종종 나오는 아이디어는 복제 장르를 만들더라도 복제불가능한 방식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다. 실제 예를 들기도 쉽다. 책을 공짜로 뿌리고, 강연을 나가 강의비를 챙긴다. 음반을 뿌리고, 공연을 해서 입장수익을 먹고 산다. 영화를 무료공개하고 한정판 티셔츠를 판다. 하지만 이것은 창작품 자체를 마케팅으로 쓰고 다른 수익모델로 상당한 수입을 취할 수 있는 사회 및 그런 것이 가능한 개인에게만 가능하다. 나아가 책 쓰는 것 자체,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에만 몰두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는 쥐약이다. 혹은 창작물의 산업화를 인정하되 덜 강제적인 방법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수익 사후 후원 모델, 오마이뉴스의 자발적 원고료라든지 Flattr 같은 사회적 기부 말이다. 하지만 사후 기부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감성’의 영역에 가깝다. 워낙 다른 변인들이 작용하기에 사전예상에 의한 비용 투자를 하기 힘들고, 그 결과 창작물의 퀄리티가 피해를 본다(예: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취재비용 많이 드는 심층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문화 창작을 위해서는, 복제 창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로는 오늘날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창작자들의 입장에서 말이다.

!@#… 이런 것을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큼지막하게 “저작권은 잘못되었다, 자유창작문화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작 창작 현업에 있는 이들의 지지를 받을 길이 없다. 창작과 생계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이들 말고 전업창작자들에게는,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엎어버리자는 것은 그냥 대민봉사하다가 말라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게 들리게 된다. 현행 저작권법이 실제 창작자보다 기업화된 중간제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되어있다는 논리는 유효하지만, 창작자들이 카피레프트를 납득하거나 지지해야하는 근거는 전혀 되어주지 못한다. 수익분배와 제작/유통합리화의 문제지 저작권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먹을 것으로 비유하자면, 시식코너를 늘려라 이벤트를 해라 품질을 올려라 가격을 내려라 고객들이 정당하게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맘에 안드니까 마트를 털어버리자, 또는 마트를 터는 것을 냅두자고 한다면 황당한 노릇이다. “창작자는 금전적 보상보다 표현욕구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라는 식의 꽃다발은 장식거리조차 안 된다.

저작권은 창작복제품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주는 기반인데, 전업창작자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며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술발전으로 결국은 다른 수익처가 더 생길거라고 속편하게 대신 낙관해주는 것도 미진하다(기술이 발전해도 현실은 오히려 더 험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가들에게 “온라인으로 진취적으로 돈 벌면 되잖아”라는 말이 얼마나 곤란한지 보여주는 이 통계자료를 보라). 전업창작자들의 지지 없이는 아예 어떤 저작권 개혁도 이뤄내기 힘들다. 창작 결과물의 품질으로, 산업적 성과로 이들이 문화 창작의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돈 문제를 직시하여, 전업창작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안저작권 운동이 움직여줘야 한다. 하다 못해 결국 문화판을 이 글 처음에 언급한 그런 2항대립 구도로 끌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창작노동자’들이 대안저작권의 기치 아래에서 향유자들과 한 편이 되어줘야할 최소한의 메리트가 있어야할 것이다.

!@#… 그렇다면 전업창작자의 이해관계도 반영하며 저작권제도 본래의 진취적 목표(그러니까, 문화 창작의 증진)로 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는 말인가. 개별 상황에 따라서 수백가지 세부 과제가 있겠지만, 우선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3가지 원칙은 이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저작재산권을 온전히 인정하되, 그 기간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즉 돈을 벌 수 있게 하되, 수익성을 더 빨리 대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화된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율하자는 말이다. 미디어기술의 발전, 문화향유의 페이스와 규모를 볼 때 배타적 저작재산권 행사는 갈수록 짧아져야 창작진흥이라는 취지에 맞지만, 언젠가부터 거대산업화되면서 더 오래 많이 우려먹는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돈을 쥔 자들이 권력과 함께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로 법제도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당장, 기술특허만 해도 수년 있다가 풀리게 되어 있는데 문화창작물의 경우 국제협약의 저자 사후 50년, 미키마우스법의 70년 같은 엄청난 기간으로 막혀있다. 예를 들어 사용권과 창작 고취를 위해 필요한 권리의 선을 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면 창작 후 15-20년 정도가 어떨까. 즉 인간사회의 한 세대보다 약간 짧은 정도. 그 정도면 문화적 트렌드, 사회변화 그런 것 속에 충분히 여러 시도들을 거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에서는 다시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되지 않을까. 아, 물론 매체마다 그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도 있고, 개인저작권자와 회사저작권자 사이에도 보호 기간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정당이용가이드라인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이미 대안저작권 운동 가운데 가장 널리 퍼진 것 중 하나인 Creative Commons가 이쪽으로 공헌하는 바가 크다. 매체별, 집단 또는 개인별로, 이 정도 용도로 이 정도씩 쓰는 건 정당하다고 미리 알려주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차차 풀어나가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나중에야 너 고소, 기존 사용한 거 돈 줘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용 범위를 합의해가는 방식을 더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선의 정당이용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어겼을 때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쪽으로는 정당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미묘한 수준의 이용을 한 것에 대해 문제삼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세부 규정이나 판례들을 축적하는 것을 생각해봄직 하다. 아니 사실 저작권법 자체에 정당이용 관련 규정을 더 확고하게 표시하기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이용 방식조차 제한하는 듯한 과도한 저작권 표시에 대해서도 일정한 패널티를 주는 것도 가능하겠다.

셋째, 저작인격권 보호 강화. 현재 한국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류의 새로운 사업모델도, 정작 저작인격권 보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복제저작물을 마케팅 삼아 복제불가능 경험을 상업화하는 것? 복제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이 지켜져야 그 개인의 브랜드가 쌓인다. 무료/저가배포와 광고수익의 결합?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노출되어야 하기에, 특정한 소스가 사라지면 곤란하다. 금전적인게 아니라 그냥 명예? 그거야 말로 저작인격권이 가장 큰 안건이지. 저작인격권 문제는 스타크래프트 중계권의 케스파 대 블리자드의 싸움에서도 드러난 바 있고, H당의 입걸레 전문인 전여옥 의원의 출세작 ‘일본은 없다’의 유재순 기자 취재노트 도용/표절 문제에서도 핵심에 놓여있다. 이 문화 창작물의 어떤 창작 지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의도적으로 흐릴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관행 혹은 실수로 흐릴 경우 제대로 명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문화 전반에 소스를 찾아내고 연결해주는 ‘백투더소스‘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다.

즉,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면서 기간을 협상하고, 금지보다 조건부 허락을 중시하는 접근법으로 활용방식을 협상하고, 모든 다양한 활용의 근간이 되는 저작인격권을 다시금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을 저작권 제도 개선 내지 대안저작권 논의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자는 말이다. 이런 원칙 위에서 시작하면, 아주 극단적인 이들 말고는 꽤 많은 문화판의 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본부터 시작해야 저작인접권의 진흙탕인 리믹스UGC 같은 것에도 해결의 실마리, 하다못해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실마리라도 보일 것이다.

!@#… 여러 토픽들을 찍고 지나가느라 좀 중구난방으로 흐르는 감이 있는데, 초간단 요약.

창작 증진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있어서 갈수록 여러 주체들이 다양하게 얽히는데, 저작권은 그런걸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하게 ‘재산권 강화’나 ‘닥치고 공유’가 해답일리가. 전업창작자들을 자봉단 취급하면 대안저작권은 늘 제자리걸음. 그래서 진취적 저작권 개혁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배타적 저작재산권 행사기간의 분야별 단축. 정당이용가이드라인 보편화. 저작인격권 보호 강화… 백투더소스.

쫑.

 

* 부록: 예전부터 해오던 대안저작권 관련 방향설정 이야기들 중 몇가지.

저작권 제도의 틀거리 Q&A
2009년 포르노 저작권 침해 사건 당시 꺼낸 ‘이해 관계’ 기반 해설
카피레프트에 대한 편견
한미FTA와 저작권
2007년 저작권 개정 당시 해설: 패닉 금물,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
2005년 당시에도…
대안저작권에도, 대세보다는 융통성 쫌. 2005년글.

PS. 세번째 제안인 저작인격권 강화 부분에 대한 llovoll님의 중요한 디테일 지적: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라 보호기간 제약 없이 영구적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강화는 필요하고 유효하나, 동일성유지권 부분은 UCC, Remix 등 새로운 디지털 문화 창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봅니다.”

(추가) PS2. 아래에 달린 남희섭님의 리플과 그에 대한 추가설명도 함께 읽어보실 것을 권장.

Copyleft 2010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PS. (추가 참조) 그 후 논의 전개: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capcold)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오병일)
대안저작권과 돈 문제, 약간 더(capcold)
대안저작권의 방향성…추가 토론(오병일)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답글 몇가지(cap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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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좀 말 같은 저작권 논의를 읽었다. "@npool: @minoci: @capcold: http://bit.ly/djEGea " 저작권 논의는 이보다 더 했으면 했지 절대 덜 복잡할 수 없는데, 자꾸 생략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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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pcold.net/blog/6426 저작권 문제는 보다 더 고급스러워 질 필요가 있다. 다 망해가는 대여점을 까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뭐…

  22. Pingback by 정혜승

    최근 본중 가장 명쾌 RT @outOfBrain31 이제서야 좀 말같은 저작권 논의 @npool: @minoci: @capcold: http://bit.ly/djEGea " 저작권 논의, 절대 덜 복잡할 수 없는데, 자꾸 생략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23. Pingback by Nakho Kim

    @dcdcssss 그런 글은 주변에서 계속 링크와 펌으로 퍼트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드라마틱하지 않아 좀처럼 주류담론이 되지 못하니까요 RT @dcdcssss http://capcold.net/blog/6426 저작권문제는 보다 더 고급스러워 질 필요

  24. Pingback by SangSoon Kim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j.mp/9NrZV3 배타적 저작재산권 행사기간의 분야별 단축. 정당이용가이드라인 보편화. 저작인격권 보호 강화… #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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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bizzazzy: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j.mp/9NrZV3 배타적 저작재산권 행사기간의 분야별 단축. 정당이용가이드라인 보편화. 저작인격권 보호 강화… #lawkr

  26. Pingback by han sung min

    RT @capcold: [캡콜닷넷업뎃]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capcold.net/blog/6426 | 이 사안을 한번쯤 설명하겠다던 약속도 지킬겸, 인주찾기 시즌2 홍보도 해둘 겸. #ournet

  27. Pingback by GMin

    RT @capcold: [캡콜닷넷업뎃]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capcold.net/blog/6426 | 이 사안을 한번쯤 설명하겠다던 약속도 지킬겸, 인주찾기 시즌2 홍보도 해둘 겸. #ournet

  28. Pingback by Soosun Yim

    며칠 전 트위터에서 접한 대안저작권 관련 기사를 보고 머릿속이 @@@ 이렇게 됐다가…정리된 글을 보며 진정 국면…http://capcold.net/blog/6426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 문제를 직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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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소유권의 3D 모델링 (패크맨은 인도 뱀의 꿈을 꾸는가? )…

    소유권은 자기 꼬리를 문 둥근 거대한 인도 뱀 , 소유권은 끝이 없다. 대대로 상속, 영원회귀하는 모습, 그 단면은 둥근 원. 다만 시대에 따라 그 단면의 크기가 커졌다 줄었다가 한다. 즉 자본주의 초기에는 소유권의 파워가 절대적이어서 더 큰 원을, 사회민주주의기에는 조금 줄어든다. 저작권의 젊은 시절, 과거의 모습. 게임 아이콘 패크맨을 닮았다. 시간적으로 유한하기에 높이가 낮고{18c 초기영국 저작권보호기간 14년(생존시 갱신 14년 추가) 1…

  30. Pingback by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9월10일밤 트윗모음글: 사람(Auto) – 인격권 – 사람(God) !트윗글이므로 맨 아래서부터 역순으로 씌여짐)…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half a minute ago via web Delete 오토가 동일성유지권을 해한다는 이유를 “묵묵부답 닥사냥하는 오토가 없었다면, 사람 플레이어끼리 담소하며 협력사냥하는 회사가 상정한 영상”이 표현될텐데 오토로 그 부분 영상이 사라진다에서 찾는다면, 나는 묻고 싶다. 사람은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3 minutes ago via web Delete 저작권의 적용은 이렇듯 광역 마법과도 …

  31. Pingback by 안수혁 MindFree

    capcold님의 대안저작권에 대한 일갈. 내가 왜 해적당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 글을 보고 깨달았다능.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capcold.net/blog/6426

  32. Pingback by Jimmy H. Dho / 도 재혁

    RT @hsjeong: 최근 본중 가장 명쾌 RT @outOfBrain31 이제서야 좀 말같은 저작권 논의 @npool: @minoci: @capcold: http://bit.ly/djEGea " 저작권 논의, 절대 덜 복잡할 수 없는데, 자꾸 생략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33. Pingback by 뗏목지기™의 인생사분지계

    ‘저작권, 창작의 무덤’ 컨퍼런스를 소개합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 1 ‘인터넷 실명제’에 이어, 두번째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개인 사정으로 참가는 어려운지라 이렇게 홍보라도…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컨퍼런스를 소개합니다 일단 눅쓰님의 홍보 만화부터~ 눅쓰님이 블로그에서 연재중인 ‘시골 앤더 시티’도 재미 쏠쏠합니다. 들러보세요! 그리고 무려 공식(!) 포스터 1,2 인터넷 주인찾기 …

  34. Pingback by 민노씨.네

    다시 모여 모험을 떠납니다! : 인주찾기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엊그제 일인 것 같은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컨퍼런스의 감동과 들뜬 축제의 여운이 마치 꿈처럼 아련하네요. 그렇게 다시 생활 속으로, 일상 속에 부딪혀 그 축제의 꿈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아니 우리가 스스로 당당히 서야 한다는 그 소박한 바람을 붙잡고, 새로운 컨퍼런스가 다시 열립니다. : )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2010. 11. 17.(일요일) 2:00. P…

  35. Pingback by Kim Junsoo

    지적 재산권 보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서 입장도 생각도 정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는데, 대안저작권에 대한 capcold님의 글이 문제와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http://bit.ly/9dSmvq

  36. Pingback by Nakho Kim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핫핫). RT @novyimir 지재권 보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 오락가락했는데, 대안저작권에 대한 capcold님 글이 문제와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http://bit.ly/9dSmvq

  37. Pingback by a.k.a Kacew

    RT @capcold: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핫핫). RT @novyimir 지재권 보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 오락가락했는데, 대안저작권에 대한 capcold님 글이 문제와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http://bit.ly/9dSmvq

  38. Pingback by 곰사장 Geonhyeok Go

    제 생각과 95% 이상 싱크로. “@capcold: RT @novyimir 지재권 보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 오락가락했는데, 대안저작권에 대한 capcold님 글이 문제와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http://bit.ly/9dSmvq”

  39. Pingback by Kwon, Tae-Hyun

    우연히 보게 된 @capcold 님의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이 글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http://t.co/FH3ApRi

  40. Pingback by 김원철

    개념글: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capcold.net/blog/6426 #opuskr #fb

  41. Pingback by ECO MARU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t.co/tRVDY2n via @capcold

  42. Pingback by April_fool

    RT @capcold: [캡콜닷넷업뎃]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capcold.net/blog/6426 | 이 사안을 한번쯤 설명하겠다던 약속도 지킬겸, 인주찾기 시즌2 홍보도 해둘 겸. #ournet

  43. Pingback by April_fool

    RT @minoci: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http://bit.ly/djEGea (@capcold) : 디지털 기술복제시대의 지속가능한 창작. 1. 복제불가능한 체험적 상품영역 개발 2.SMP( http://bit.ly/9gVI8X by @npool )

  44. Pingback by Hyukjae Jang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tinyurl.com/2azzsbz – @capcold님에게 오늘 배운 귀중한 단어 "경험의 복제 불가능성". 오오.. 근데 벤야민은 누군가요? (아아.. 탄로나는 무식.. ㅠㅠ)

  45. Pingback by DongWook Jung

    RT @novyimir: 지적 재산권 보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서 입장도 생각도 정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는데, 대안저작권에 대한 capcold님의 글이 문제와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http://bit.ly/9dSmvq

  46. Pingback by Jung ByungHyun

    @ppkorea http://bit.ly/djEGea 제가 생각하는 저작권에 대해 가장 진지한 글입니다. (cont) http://tl.gd/6j2b03

  47. Pingback by April_fool

    @capcold 제 경우에는 http://capcold.net/blog/6426 이 글을 보고 하악하악하며 단숨에 팔로우 버튼을 눌렀지요.

  48. Pingback by mynameis...

  49. Pingback by 다섯병 안의 들레꽃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

    이 글은 캡콜드님의 에 대한 의견입니다. 캡콜드님의 글을 오래 전에 읽었는데, 그동안 해적당 초청 행사 준비 등으로 차분히 의견을 제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돈 문제를 직시하여, 전업창작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안저작권 운동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글의 기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편의상) ‘대안저작권’ 운동이 한편으로는 현재의 저작권 ……

  50. Pingback by capcold님의 블로그님 » Blog Archive » 대안저작권과 돈 문제, 약간 더.

    […] 돈 문제, 약간 더. 2010. 11. 03. 6:54 am Tweet !@#… 이전 저작권 관련 글에 대해 진보넷 오병일님이 감사하게도 굵직하게 반론을 제기해주신 […]

  51. Pingback by capcold님의 블로그님 » Blog Archive »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답글 몇가지

    […] 달기에는 좀 길어져서, 따로 포스팅하고 트랙백. 앞선 토론과정은 먼저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capcold),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오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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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bizzazzy: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j.mp/9NrZV3 배타적 저작재산권 행사기간의 분야별 단축. 정당이용가이드라인 보편화. 저작인격권 보호 강화… #lawkr

  53. Pingback by capcold님의 블로그님 » Blog Archive » 베스트오브2010: 캡콜닷넷

    […]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 이후 오고간 논의들도 함께 읽으면 보람차다. […]

  54. Pingback by Nakho Kim

    @Jinwoo_Kim 저작권의 개선방향에 대해 (무슨 생각으로 이리도 열심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긴 바 있는데 http://t.co/FbIIYU1o http://t.co/xokR0Zqv 역시 제가 하는 말이 그리 널리 퍼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55. Pingback by Nak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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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Pingback by 김진우, Jin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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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Pingback by 울 / Wooll

    3-3. 개선 필요성은 사실일거다. 시스템 내부에선 바깥을 상상키 어려우니 어렵게 느껴질거고.. 헌데 한국사회의 문화판 대접 수준을 보면 과연 그런 논의가 가능한 수준인지도 의심스럽.. 캡콜님 예전글도 함 봅시당. http://t.co/NxmTiwbr

  58. Pingback by Nak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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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Pingback by 만다린이 고픈 시바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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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개선 필요성은 사실일거다. 시스템 내부에선 바깥을 상상키 어려우니 어렵게 느껴질거고.. 헌데 한국사회의 문화판 대접 수준을 보면 과연 그런 논의가 가능한 수준인지도 의심스럽.. 캡콜님 예전글도 함 봅시당. http://t.co/NxmTiwbr

  61. Pingback by Nakho Kim

    경민넷 폐쇄 소식을 접하며 https://t.co/pY4vf6P0 예전 글 깔때기: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http://t.co/FbIIYU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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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동기도 자유로운 재창조도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느 행위자, 어느 진영이라도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저작권 개혁의 지향점이다. – http://t.co/Wn88rz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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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명쾌한 방식이면서도, 넘치는 콘텐츠와 활짝 열린 매체환경에서는 갈수록 간단하지 않은 방식이다. 그런 와중에 모바일 메신저 시스템인 ‘카카오톡’으로 […]

Comments


  1. (디지털) “기술복제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창작’이라는 부제를 붙일만한 청사진의 얼개를 풀어주셨군요. : )

    1. 체험적으로 ‘복제 불가능한 영역’을 산업화/문화적 토양화 하는 노력 (예. 콘서트. 강연)
    2. 소셜 마이크로 페이먼트(SMP) 시스템 도입 등이 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 http://www.berlinlog.com/?p=284 )

    제도/문화적인 차원에서 강조하신 세 가지 원칙은 당연히 거듭 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항상 좋은 글, 특히나 우리가 모두 함께 하고 있는 ‘인터넷 주인찾기’에 강력한 뽐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또 아멜리아 발제 관련 질의 번역작업까지 도맡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2. 진보 진영에서 저작권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항 대립 구도로 가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틀을 잡아주는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capcold 님이 잡은 설정을 실생활에서 써먹을 뿐. 흑. 매번 감사하게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3. !@#… 민노씨/ 지속가능한 창작도 그저 창작자들이 적응해야할 몫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일부라는 것을 더 많이 잘 설명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또 더 다룰 기회가 생기겠죠 :-) 그리고 인주찾기 시즌2, 대성황을 기원합니다.

    Skyjet님/ 하지만 제가 좀 쓸만하겠다 싶은 글을 쓸수록, 별로 링크나 펌도 안퍼지더군요(…) 뭐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에 마이너한 포지션의 숙명.

  4. 잘 읽었습니다. 며칠 전 트위터에서 대안저작권 관련 글을 기사를 접하고 뭔가 아리송한 기분(뭔가 필요한 문제제기긴 한데 읽을수록 무작정 동의하긴 어려운… 하긴,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죠. ^^)에 휩싸였었는데, 역시 똑바로 현실을 보고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같아요.

  5. 결국 창작물의 ‘생산 구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capcold 님이 얘기하신 창작물-대가 (또는 금전적 보상)’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둔다면 이 대안은 ‘생산 구조’ 자체의 변혁을 얘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CC나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이런 한계가 있지요).

    저작권과는 다른 영역이지만 역시 창작물(산업영역의 창작물)이라 할 수 있는 특허(의약품 특허)에 대한 대안적 생산 방식이 Medical R&D Treaty라는 이름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http://www.chsc.or.kr/xe/?mid=reference&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asc&page=5&listStyle=webzine&document_srl=3740&cpage= 참조. 이 Medical R&D Treaty의 초기 모델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사회주의 대안의 하나로 얘기되는 ‘민주적 참여 계획 경제 모델’과 많이 닮았습니다(이 모델을 기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대안 저작권 모델에서 왜 저작인격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저작물 간의 개인적 연결 고리를 인정할 때에만 근거가 있는데, 이런 낭만적 저자 개념은 저작 ‘재산권’의 강화에 매우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로볼 님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재산권 못지않게 저작물의 이용에 제약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로볼 님이 지적했다고 하는 ‘저작인격권은 기간 제한이 없이 영구적”이란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저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 원칙을 따르는데, 다만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망한 저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은 (1) 저작인격권을 영구적으로 하거나, (2) 저작재산권과 보호기간을 동일하게 하거나, (3) 저자 사망 후에는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베른협약 가입 당시 그러한 국내법을 두고 있던 나라에만 적용) 3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6. !@#… 남희섭님/ 1. 금전적 보상이라는 효과적 동인을 버리지 않고도, 생산구조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바꾸어나가는 것이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의 힘도, 기술발전의 효과도, 분업과 전문화와 네트워킹의 힘도 과소평가하기 싫습니다.

    2. 본문에서는 지나가듯만 언급했지만, 저 역시 창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 방식이 특허모델의 운영방식과 개선 논의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물론 의약이라는 공동체적 필요성을 전제하는 것과, 문화산업이라는 개별취향에 기반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대로 참조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링크 감사!

    3. 제가 재산권과 대비시키느라 인격권으로 지칭했으나, 백투더소스 등을 언급한 맥락에서 보실 수 있듯 사실상 그 중 성명표시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볼님이 동일성유지권이 인격권에 같이 묶여 있음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주셔서 내용을 추가했죠. 또한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개인적 연결고리가 재산권 강화에 유용한 개념”이라고 해서 딱히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재산권 강화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과 그에 따른 명성 축적에도 유용하니까요. 그리고 그 후자가 있어야 비로소 ‘다른’ 창작 생산 구조 논의가 최소한의 현실성을 얻을 수 있죠.

    4. 저작인격권 기한과 조건에 대한 디테일업 감사합니다(로볼님 역시 재산권과 대비시키기 위해 단순화하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기간제한이 없이 영구적인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가 정확한 말이겠죠).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논의를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정말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이 되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7. 남희섭님, 캡콜드님께서 보완설명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아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중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관련 조항입니다. 상속이 안되므로 권리자측면에선 영구적 권리로 보호된다 보기 어렵지만 이용자측면에선 저작인격권은 침해시 중지청구, 명예훼손, 형사처벌 등의 제약으로 영구적 권리로 보여진다 하겠습니다.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2)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 lovol님/ 옙 잘 지적해주셨다시피, 법제도의 묘미는 콤보에 있습니다. 14조 자체만으로 볼 때와 128조와 결합할 때 저작물의 실제 활용에 대해 던져주는 함의는 꽤 달라지죠… 14조의 ‘사회통념’이 사실은 ‘유족의 판단’으로 바뀐다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