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일 포르노 업체들이 한국의 불법업로더들을 고소했다는 사건에 대해, 모 동호회에 남긴 몇마디. 물론 개인적으로는 매체환경과 문화현실에 뒤쳐진 한국의 음란물 금지 규정 자체를 찬성하지 않기에,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뜯어고치자는 담론을 위한 떡밥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법을 적용하는 제도적 논리에 대해서 접근하자면
(2009-08-17 06:59:50)
!@#… 개별 법조항 말고 법을 적용하는 제도적 논리에 대해서 접근하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표로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자사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아 합법유통의 판을 가꾸는 것이고, 2)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그런데 합법유통 자체가 현재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맞추어 제가공을 해서라도 진출하겠다는 플랜이 없다면 1)은 탈락. 특히 미/일의 50여개 업체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한국의 포르노 관련 제도변화를 점치며 일제히 시장을 꾸리겠다고 달려들었을 가능성은 특히 희박하겠죠. 2)의 경우는 불법유통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자가 취득한 이득과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애초에 유통 자체가 금지되어있으므로 탈락. 즉 이런 일을 벌일 동기 자체가 부족하죠. 다만 합의금 국면이 되서 공돈이 생기면 나쁠 것 없으니 밑져야 본전.반면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시장 자체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니), ㄱ)유통 자체만 막으면 됩니다. 유통 금지를 장려하기 위해 적당한 수위의 처벌도 가하고. 그건 법적으로 애매한 상태의 저작권 적용보다는, 그냥 뚜렷하게 정보통신망법으로 가는 것이 낫죠. 실제로 현행 저작권법상에도 영리를 위한 상습적 침해에 대해서는 친고죄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만 죄를 물어온 것과 같은 이치.
하지만 법무법인의 입장에서 목표로 할 것은 다릅니다. A)어떤 식으로든 사건에서 수임료 챙기기. 이번 건 같은 조건이라면, 형사고소를 윽박지르며 법정외 합의 유도, 즉 합의금 챙기기가 주 목적이 될 수 밖에 없죠. 법무법인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음란물 배포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배려하느라 저작권으로 걸었다”라고 궤변을… 유통사실이 증명되면 자동적으로 음란물 배포죄는 성립. 저작권 국제협약의 국가간 상호주의를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 TRIPS상의 상호주의는 내국인에게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들의 말처럼 사실상의 시장권 통합은 아니고(FTA를 굳이 따로 하려는 이유가 다 있죠). 즉 50여 업체가 시장진출을 노리고 대대적 레이드를 의뢰했다기보다, 법무법인이 수익을 노리고 50여 업체를 동원해서, 웹하드 주욱 검색돌려서 1만 아이디 마구 뽑아냈다는 쪽이 그럴싸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합법적 시장을 장려하는 효과 없이 합법 바깥의 영역을 수탈해서 돈 뜯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여러가지로 반발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저작권법이 1조에서 문화와 산업의 장려를 법의 존재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향후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왕 명단 확보했으니 해당 업로더들에게 정통법상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존 관행에 의거해서 적절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적용은 한국에서 하드코어 포르노가 합법화되거나, 혹은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이 해당 콘텐츠들(의 합법적 버전)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함을 호소해올때까지는 유보하고 말이죠. 나름 사법당국의 임무와 저작권자의 잠재적 권리를 열어주는 타협적 해피엔딩. 묻지마 소송 지향 법무법인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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