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실법”이라는 유치한 세몰이 명칭을 버리고, “사이버모욕죄”라는 강렬한 본질이 담긴 명칭도 버렸지만, 결국 하고 싶은 건 밀어붙이고야 마는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죄/모욕죄 개정안, 표현자유 개악법. 거침없이 진행형이다.
한, `사이버 인격침해’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2008-10-31 11:52 |최종수정2008-10-31 13:30 | 연합뉴스
사람들이 경제침체에 맛이 가고 통화 스왑에 마취되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망각 속에 살포시 내려앉은 그 순간 그들은 움직인다.
!@#… 자고로 바퀴벌레는 야행성이다. 낮 동안 눈에 보이는 족족 잡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밤에야말로 그들을 막을 덫을 놓고 방비를 해야하는 이유다.
(추가) PS. 한나라당 내부에서 개악안A와 개악안B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있다고 한다 (클릭).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의 광고카피가 더없이 어울린다… “whoever wins, we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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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씨, ‘사이버 모욕죄’ 이전에 소통을 하시죠?…
이 글은 전 포스팅 ‘최진실법’을 보며 ‘청소년보호법’이 떠오르다.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우리가 리만브라더스의 경제 놀음에 빠져, 달러 스와프에 빠져, 한국 시리즈에 빠져 (솔직히 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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