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문화의 화두 잡상.

!@#… 문득 잡상들.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볼만한 화두들. 하지만 시간없고 귀찮으니까 다이제스트 버전만.

*저작권*

한국에서 저작권교육은 성교육과 비슷하다. 초딩 때부터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이상한 오해와 민간신앙들이 난무한다. 그 결과, 막나가는 사회. 이제 교육과정을 제발 성장과정과 일상 생활에 부합하는, 좀 현실적인 커리큘럼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인터넷 실명제*

대형 포털들의 실명인증 의무화 방안. 지금은 가입시 실명인증 안해서 그런 쓰레기가 넘쳐나나? 스팸이든 불법자료든 물의를 일으킬 경우 아이디를 자르고 같은 인적 정보로 1년쯤 모든 해당 업체 관련 서비스 재가입 불가, 아이템 몰수 및 블랙리스트 공개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실명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의 ‘정화의지’ 니까. 책임감 부여는 실명인증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없는 찌질한 짓을 하면 크게 손해본다는 단순한 공식이 사람들에게 와닿으면 된다.

*정부, 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바보 앞에는 약도 없다. 특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보 앞에는 더더욱 약이 없다. 명예훼손의 반의사 불벌죄,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없애서 어쩌려고??? 아니 애초에 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법 공부 정도는 미리 해보지 좀. 필요한 것은 절차와 기간이 간략화/합리화된 고소 절차. 중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좋고. 하지만 여하튼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상대방에게 확실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한다. 자꾸 정부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좀 말았으면 좋겠구나. 잘 하지도 못하면서.

*p2p*

문제는 p2p라는 기술이 아니라, p2p가 주로 불법유통에 쓰인다는 사회적 활용 아닌가. 불법에 대한 징계야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p2p의 기술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합법적 경제수단으로 활용할 궁리에 집중해야 할 것 아닌가. 만화책 스캔본이든, mp3든, DivX든. 돈을 벌려면 머리를 굴리든지.

*개인정보 유출*

딜레마: 개인정보 유출의 케이스로 꼽히는 대부분은, 결국 자기가 직접 노출한 것들이다. 싸이에 프로필과 사진들 올린다든지… 사립탐정이나 흥신소가 아니라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제는 정보 자체의 유출보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개인을 개인적으로 매장시키러 우루루 몰려가는 개떼 근성이다. 그것 말고 기업체가 유출한 경우는 기업체를 고소하면 되고.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 수정 자유 / 영리 불가 —

Trackback URL for this post: https://capcold.net/blog/622/trackback
One thought on “오늘, 인터넷 문화의 화두 잡상.

Comments


  1. [네이버덧글 백업]
    – 룸이 – 책임감 부여는 실명인증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인상깊네요 ㅇ.ㅇ)b 2005/09/14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