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한국의 정보보안 문제를 나름 국민적 사안(네이스 학생DB? 어차피 학생들 이야기. 온라인게임? 게이머들 이야기. 하지만 이건 뭐 전체 인구의 78%니까)으로 부각시켜준 네이트 해킹 사건. 좀 더 본격적 지면이 닿기 전에는 그냥 논점들을 정리하는 선에서 우선 몇 가지 적어놓는다.
!@#… 가장 기본적으로 논점을 나눠보면 이번 도난 사건의 핵심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훔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도둑질할만한 물건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에 있다. 비유를 걷어내고 말하자면 1)데이터 보안, 그리고 2)개인정보 과다 집중의 문제다. 그 중 1)의 경우는 기술 표준화에 대한 제도적 측면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기술적인 문제다 (예:“MD5가 뚫린지 언젠데 아직도 쓰고 있는가”). 반면 사회적으로 논의할 일은 주로 2)에 몰린다. 개인정보 과다 집중이라는 사안은 다시 3가지 이슈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정보를 모아둔 형식에 문제가 없는가. 굳이 그런 것들을 모아야만 하는 것인가. 모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유를 걷어내자: a)주민등록번호제. b)온라인실명제를 위시한 개인정보과다수집. c)정보 보존/폐기 정책. 세가지 모두, 그간 정보통신운동에서 계속 제기되어오던 사안들인데 이번에 한꺼번에 엮여 드러난 김에 이리저리 몇마디 적는다.
이런 사안을 발전적으로 살펴보려면, 규제를 다 없애라! 온라인에 자유를! 같은 다분히 사회운동 동원용 단순화된 선언 말고 각 제도가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나 표방한 장점들을 끄집어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본틀 자체를 한층 진보적 방향으로 뜯어고치는 운동들이 종종 과소평가하는 부분인데, 현 시스템이 상당수 사람들의 지지 속에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실제 문제들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시적 당위로서의 옳다/틀렸다 싸움에서 이겨봤자, 바로 현실과 맞물린 그쪽으로 가자/못간다 싸움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는 굴레다. 무언가를(예: 규제)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낫다는게 평범한 인식틀이니까. 아니 다른 길로 그만 빠지고, 우선…
a. 주민등록번호제부터 살펴보자. 주민등록번호제를 하는 이유는 상당한 행정 편의 때문이다. 고유번호로 전국민을 DB화하는 것, 그리고 고유번호만 봐도 곧바로 8가지 주요 개인신상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는 측면(감시든 복지든)에서는 얼마나 편하겠는가. 게다가 특정 의미체계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한번 부여되면 바꾸지도 못한다. 주민번호가 존재하면, 그 것에 대응되며 대한민국 행정의 대상에 속하는 단 한명의 실재 인물이 있다.
이런 효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한 만큼, 문제점을 좀 더 정밀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번호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번호가 행정 이외의 분야에서 오용되기 너무 쉽다는 것 말이다. 개인을 1대1로 점찍고 정보량이 많다는 것이 곧바로 약점이 된다. 예를 들어 정보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온라인세계라면, 주민등록번호는 1대1로 실재하는 사람 그 자체다. 한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여 가입하면, 특정인 아무개라고 그냥 전제되어버린다. 번호의 위조/변조는 어렵지만, 번호 자체를 도용하는 것은 쉬운 이상한 시스템이다. 그렇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겠다고 들고온 ‘아이핀’도 딱히 해결책이 아니다(클릭). 어차피 인증을 담당하는 여러 민간 기업들이 다시금 주민번호를 쓰는, 주민번호 위의 레이어를 하나 더 입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나아가 개인정보 상품화 같은 이슈도 생긴다). 또한 번호 자체에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곤란하다. 특정 개인에 대한 인증인 주제에, 암호화되지 않은 로데이터이기까지 한 셈이다. 즉 행정 고유번호의 장점은 알겠는데, 그것을 행정 고유번호로만 묶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노출되어도 활용가치가 낮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b. 온라인실명제로 대표되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비단 제한되지는 않는 개인정보 과다 수집의 문제다. 이것은 관료들의 시대착오적 규제 제도와 업체들의 게으른 욕심의 합작품이다. 온라인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은 꼼수 공식용어가 있지만 무시하도록 하겠다. 아이디도용이 아니라면 어차피 온라인에서 말을 남기는 것은 늘 ‘본인’이다) 이전에도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열심히 모아갔다. 원래 리소스가 제한되어있던 시절에는 동일인 중복가입 방지 같은 취지라도 내세울 수 있었으나, 사실 아주 간단한 다른 효용이 있었다: 바로 실재하는 단일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가입아이디가 십만개면 열명이 만개씩 아이디 만든 것이 아니라, 십만명의 실재하는 개인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 광고유치라든지 기타 마케팅 노력에 꽤 그럴싸한 재료가 되어준다. 구체적 개인일수록 나중에 신상정보를 장사에 접목하기 좋으니 주소도 받고, 전화번호도 넣고 뭐 별별 것 다 긁어간다. 그간 온라인 세상의 트렌드는 크게 바뀌어, 사용자의 주소나 전화 같은 ‘신상’은 딱히 장점이 없고 ‘사용패턴’을 계산해서 핀포인트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마케팅으로 떠올랐지만, 업계의 게으른 관성이란 원래 무서운 것.
그리고 이미 개인정보를 과다수집하고 있던 업체들에 면죄부(?)를 주고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던 좋은 업체들에게 수집을 강요하게 된 것이, 정치관료들의 시대착오적 우둔함에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남을 인터넷실명제 도입이다(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정통부도 운영하고 나름 온라인에 밝다고 소문난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었다). 악플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 앞에, 무언가 가시적인 것을 내밀어야겠기에 만든 제도로, 최대한 잘 봐주려는 1년 후 자체조사에서조차 악플 비중이 고작 1.9% 감소했다고 한다(세부적 질적 코딩을 밝히지 않았으니 통계 자체로도 별로 그럴싸하지 않지만). 물론 그 후로도 점점 더 심각한 악플 사건들이 넘친 것은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 냉각효과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실명제를 강제당하지 않는) 해외 업체들로 둥지를 옮겨 국내기업 역차별이 된 것도 걸출한 희비극이다. 하지만 ‘자정작용’ 같은 애매한 희망에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세상인 만큼, 정책의 멍청함에 비해 온라인실명제에 대한 전체 여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즉 온라인상에서 각종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개인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줄이도록 하면서도, 업체의 마케팅 노력과 여하튼 온라인상의 소통범죄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을 찾아서 대체해 놓기는 해야 하는 문제다.
c. 정보 보존/삭제 정책. 개인 정보 보존이 필요한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정보를 참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뚜렷한 필요성을 거부하고 개인정보 보존 전반을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어느 용도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누가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특히 보관 기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전자상거래시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무려 5년이나 보관하도록 정해놓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업체는 거래인 식별자와 액수 등 거래내역을 보존해야지, 세부 개인정보를 그렇게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 온라인실명제조차 확인정보(종종 이름과 주민번호 데이터쌍)를 정보게시 종료후(!) 6개월이나 보존해야 한다. 그래놓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라고 정통망법에 명시해봤자 공염불이다.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인가. 제도들을 잉태했던 나름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없앨 것은 없애고 만들 것은 만들며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토론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네이트 덕분에 3500만명이 직접적 관여자가 되었다.
capcold가 제안하는 기본 원칙은, 온라인 상에서 사람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기본틀을 변경하여, 서비스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닌 개인 신상정보는 수집과 보존을 최대한 규제하고, 특히 개인신상정보의 꽃 주민등록번호는 번호부여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a’)주민등록번호제. 일련번호가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것은 알겠으니까, 개인신상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임의 일련번호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신용카드가 매우 좋은 예다: 나름의 번호부여체계는 있지만, 발급국가 같은 것 말고는 번호 자체에 개인신상이 담기지 않는다. 그렇기에 유출시 변경과 재발급 또한 가능해진다. 혹은 이미 한국에서도 여권번호는 딱히 여권 주인 특정화 말고는 정보를 담아내지 않는다. 참조할 해외사례도 차고 넘친다(클릭). 나아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처를 오로지 공공 행정업무에만 제한하고, 그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로도 2중3중의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계좌 개설 정도에만 허용해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서비스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금지하고 일부 용례에서만 주고받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b’)개인정보 과다수집, 특히 온라인실명제. 개인 신상정보 과다수집에 대해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율개선을 하게 하려면, 신상정보 취급 부주의시 보상 규정을 엄청나게 강하게 강제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 해킹으로 털렸을 경우 사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소송 없이도 항목 개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토해내야 한다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에는 수집을 피할 것이다. 게다가 제발이지, 신상정보가 아니라 사용패턴 분석이 중요하다고! *동 *호에 사는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지역 20대 남자가 *서비스를 *분 이용하면 *상품을 *분 검색하더라, 그리고 *게임을 다른 지역 사람보다 *분 더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이런 걸 자동 광고 넣어주자. 이런게 지난세기 닷컴붕괴 이후, 오늘날 2010년대의 방식이다. 업체들이 오늘날 방식의 장사에 최선을 다해 적응해주기만 해도 된다.
좀 더 어려운 것은 온라인실명제가 제도적 노력이랍시고 들어서있는, 온라인 소통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 서비스에 대한 본인 확인이 아니라 아예 게시판에 이름 석자가 박히는 방식이라고 해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 악플을 양산하는 사람은 막을 수 없다(예: 싸이월드). 동사무소에 등록된 이름 따위는 의미가 없다 – 각 개인이 지켜내고자 하는 정체성 브랜드의 명성 가치가 중요할 뿐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악플질을 마음껏 하고 다니는 것. 해당 소통의 장 안에서 호혜성이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내가 A를 까면, 나도 A에게 까일 수 있다”)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것이 나름의 예방일텐데, 그것은 관료들의 법적 제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기술적/문화적 문제다.
이왕 이야기 꺼낸 김에, 약간 더 분류해보자. 온라인 소통 오남용의 종류는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 사칭 사기, 스팸, 악의적 토론내용 등이 있다. 이 중 제도로 규제해야만 “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사기인데, 이들은 다소의 조율은 필요하더라도 오프라인의 기존법을 더 잘 홍보해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문제 있는 덧글 종류들 가운데 제도에 의해 막을 수 있는 것은, 스팸봇 또는 봇에 준하는 기계적 악플 알바 행위를 하는 깡통계정, 아니면 자발적인 악플 폐인들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명제가 아니라, “실인제” 즉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체성’(id)인가를 측정하고 아닐 경우 가차 없이 계정과 그 계정을 사용해서 올린 모든 것을 림보에 보내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멀티계정에 의한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멀티 일반을 봉쇄하지 않고도 오남용만 막는 쪽으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미 페이스북(미국 기준)만 하더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로그인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인간의 계정인가를 확인하게 위해 전화를 통한 코드 인증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내역에 대한 좀 더 조밀한 모니터링, 좀 더 세련된 캡챠 테스트 등도 바람직한데, 굳이 관료적 개입으로 생색내고 싶다면 이런 기술들을 제도적으로 장려/지원하면서 목에 힘 줄 수 있다. 실인제는 특정 개인의 증명이 아니라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인 만큼 개인신상유출과도 거리가 멀다.
c’)정보 보존/삭제. 축적된 개인정보는, 결국 유출된다. 머피의 법칙 같은 범주의 ‘법칙’으로 기억해둬도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워낙 뚜렷하다. 각종 관련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수집한 데이터의 의무 보존 기한 이후 삭제를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 이럴 때만 알아서들 자율이고, 덕분에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좀처럼 나서서 삭제하지 않는다. 하기야 온라인만 그러겠는가. 경찰의 시위현장 ‘채증’자료들조차 그런 식인데.
개인신상정보 의무 보존 기한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 그리고 기한 이후에는 삭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다만 개별 사용자의 뚜렷하고 구체적인 허락이 있을 경우만 보존 일시를 소폭 갱신 가능. 삭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을 경우, 엄청난 보상금을 토해내는 것. 삭제를 하지 않았다가 유출까지 되면, 회사가 휘청거리도록 보상금을 물리는 것. 비단 온라인 뿐만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해야할 원칙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사용정보가 아니라 신상정보는 누군가에게 팔아넘기거나 도둑맞을 때 빼고는 어차피 실용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손해 리스크를 올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신상정보 수집/보관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길다. 대안 부분만 3줄요약:
1)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가능한 신상정보 없는 번호체계로, 사용처는 법적으로 제한.
2) 업계는 개인신상보다 사용패턴에 관심을, 관료들은 실명제보다 실인제에 관심을.
3) 신상 정보 보존 기간 재조정(=단축), 그리고 삭제 의무화.
“없애라 그만둬라”가 아니다. “장단점은 알겠으니, 더 나은 것을 해보자”다. 최소한, 그간 발달해온 오늘 여기의 기술수준, 인권수준에 합당한 정도로 말이다.
— Copyleft 2011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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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m의 생각…
온라인실명제로 대표되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비단 제한되지는 않는 개인정보 과다 수집의 문제다. 이것은 관료들의 시대착오적 규제 제도와 업체들의 게으른 욕심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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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트롤, 인털렉츄얼 벤쳐스 미국 최고의 인기 파드캐스트인 This American Life의 지난주(7.22) 방송분은 “When Patents Attack!”이란 제목의 에피소드였다. 현행 특허법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허 분쟁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청을 권한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에 보면 네이쓴 미르볼드(Nathan Myhrvold)의 인털렉츄얼 벤쳐스(Intellectual Ventures)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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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co/mSVc8gi 이런 이야기에서 http://t.co/OSB9oxZ 이런 이야기를 읽어내는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들이 있는 이 창의적인 세상이 새삼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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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또는 비공개가 된 듯. 최근 정보 유출건과 관련된 웹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좋은 제언. “@capcold: http://t.co/jzAF9tl 이런 이야기에서 http://t.co/hr9Dbin 이런 이야기를 읽어내는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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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 개인정보 유출사건: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http://t.co/P9CWPHB 이분 글 되게 잘 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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