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위스콘신주. 67세 할아버지가 600000달러짜리 손해배상 고소를 당했다. 죄목은, 영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알고보니 12살 먹은 손자녀석이 영화 4편을 작년 겨울에 iMesh로 다운받은 것. 물론 초딩이 저작권 개념 따위 처음부터 있었을리도 없고, 심지어 4편 중 3편은 이미 DVD로 가지고 있는 영화였다…;;; 뭐 여튼, 3월에 난데없이 이 할아버지한테 MPAA에서 4000달러짜리 합의금 요구가 달랑 날아왔다. 황당해하며(라기보다는, 뭐가 뭔지 몰라서) 거부한 할아버지. 도대체 초딩 호기심 장난으로 도대체 무슨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냐, 항변. 뭐 여하튼 그렇게 하고 난 후 그에게 날라들어온 것은 600000달러짜리 고소장. 그리고, 4000달러 합의금을 내면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선포.
…다만 약간 달라진 것은, 18개월 할부도 받아준다는 것. -_-;
!@#… 어디서(어떤 동방의 나라에서…) 이미 한번 본듯한 느낌의 사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이자 역시 우려되는 것은 저 18개월 할부의 센스.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법 집행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불법유통을 막겠다는 의지보다 갈취해서 돈 벌자는 의지가 더 강해지면 대략 사태는 난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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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덧글 백업]
– 클라우드 – 파란줄 원츄다 2005/11/21 09:39
– 롬고기 – 원츄’_’ 2005/11/27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