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손자의 영화 불법 다운, 컴맹 할아범이 뒤집어쓰다

!@#… 미국 위스콘신주. 67세 할아버지가 600000달러짜리 손해배상 고소를 당했다. 죄목은, 영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알고보니 12살 먹은 손자녀석이 영화 4편을 작년 겨울에 iMesh로 다운받은 것. 물론 초딩이 저작권 개념 따위 처음부터 있었을리도 없고, 심지어 4편 중 3편은 이미 DVD로 가지고 있는 영화였다…;;; 뭐 여튼, 3월에 난데없이 이 할아버지한테 MPAA에서 4000달러짜리 합의금 요구가 달랑 날아왔다. 황당해하며(라기보다는, 뭐가 뭔지 몰라서) 거부한 할아버지. 도대체 초딩 호기심 장난으로 도대체 무슨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냐, 항변. 뭐 여하튼 그렇게 하고 난 후 그에게 날라들어온 것은 600000달러짜리 고소장. 그리고, 4000달러 합의금을 내면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선포.

…다만 약간 달라진 것은, 18개월 할부도 받아준다는 것. -_-;

!@#… 어디서(어떤 동방의 나라에서…) 이미 한번 본듯한 느낌의 사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이자 역시 우려되는 것은 저 18개월 할부의 센스.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법 집행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불법유통을 막겠다는 의지보다 갈취해서 돈 벌자는 의지가 더 강해지면 대략 사태는 난감해진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당신들 맘대로 —

만화 불법스캔에 관한 잡설.

!@#… 만화 불법스캔에 관한 capcold식 잡설. 주모씨님의 블로그에서 트랙백합니다.

!@#… 뭐가 왜 불법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굳이 꺼내기도 피곤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의 대처방식이 엉터리다, 라는 이야기는 주모씨님이 이미 했으니 그것도 넘어갑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불법스캔도 사실 그 속에서 여러 범주로 나누어지고, 각각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약간 실용적 잡설.

1) 출판물 스캔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불법스캔 층과 실제 만화 독자층이 크게 겹친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대표적인 근거없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연령대나 장르 취향 정도는 겹칠지 모르지만 말이죠. 첫째, 스캔 하는 사람들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자기 책 사다가 스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캔하면 어차피 책이 거의  망가지니까요. 결국 어딘가 대여점에서 빌려온 책을 쓰죠. 즉 어차피 불법 스캔하는 사람들을 고소해도 책 사는 사람이 위축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둘째, 그렇다면 불법스캔을 보는 사람들은 불법 스캔본이 없어지면 책을 사볼 독자들인가? 그건 반반, 모르는 일입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불법스캔본을 못본다고 화를 내며 길길이 뛸 사람들은 어차피 ‘굳이’ 서점에 나가고 인터넷 주문을 해 가면서 그 만화책을 사볼 수고를 하는 사람들과는 무척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즉, 두려움을 버리고 열심히 법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유통은 단속하고, ‘제작’한 사람은 고소하는 겁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 고소함으로써 뭔가 물질적인 수익이 있어야 파파라치든 법무사든 뭐든 움직입니다. 적발시 상금, 고소를 할 때 요구할 합의금에 대한 기준,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아 또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중고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애매하다는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중고생도 충분히 위법할 수 있고, 따라서 합의금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면 사회적 물의랄 것도 없죠.

2) 연재 번역: 국내에 아직 안들어온 외국 연재본을 받아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불법적이기는 마찬가지. 매니아들이 자국에 금지된 문물을 어떻게든 접하기 위해서 자행하는 불법이야 낭만적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지만 4-5주만 있으면 어차피 국내 잡지에서, 두어달만 있으면 단행본으로도 볼 것이 확실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뿌리는 것은 확실히 좀 이상하죠. 보통은 그 작품에 대한 애정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조급증을 키울 뿐. 이쪽은 단순 스캔과는 달리 상당한 고급 두뇌노동(?)과 포샵질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니만큼, 정중한 단속안내를 날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제재효과가 있습니다.

3) 원서: 번역하지 않고 유통되는 연재분의 경우는 어차피 외국에서 만든 불법자료들이기 때문에 제작을 금할 방법따위는 애초에 없고, 국내 저작권 홀더의 권한 역시 한국어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권 없음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차피 그 해당 외국어(주로 일어)를 할 줄 알아야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한적이죠.

!@#…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원래 그쪽(모 단체)에서 월급받고 내야하는 겁니다. 또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내주거나. -_-; 왜 ‘쥐뿔도 아닌’ 제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