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 직후 며칠간 개인적으로 트윗상에서 자주 언급했고, 진중권씨의 리트머스 기고글 때문에 좀 더 부각된 사법청탁 의혹과 나꼼수 취재원 공개 문제(아직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탄압 의미가 강한 아웃팅이라는 말을, 제발 좀 이 건에 안 썼으면). 영 설명이 지지부진해지기 쉬어서, 좀 논의를 구조화.
A- 해당검사가 취재원인가: 감청이 아니면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
A1 취재원이거나(이 경우 취재원 보호 의무 발생),
A2 취재를 안했거나(이 경우, 전문성의 문제).
B- 대검 공안부 신고 행위의 사전약속이 있었나: 나꼼수측 입장은 있었다(‘우리가 말렸다’), 없었다(‘말 안해주고 혼자 했다’) 상충처럼 보일 수 있으나,
B1 결국 ‘우리가 말렸는데도 몰래 가서 한거다’로 합쳐짐(사전약속은 없었으나 가능성은 상호 인지). 해당검사의 입장은 노코멘트.
B2 아니면, 별로 말리고말고 할 사이도 아니고 모든 것은 허세/과장.
C- 실명공개의 사전약속이 있었나: 밝혀진 바 없음.
C1있거나
C2없거나.
D- 실명공개는 바람직한가:
D1저널리즘 관점에서는, 다른 모든 곳에서 밝혀졌어도 취재원으로 썼던 매체에서는 철저하게 비밀 엄수를 요함(공익 고발을 장려하면서도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D2반면 감동서사 관점에서는, 의로운 일을 밝혀서 감동을 주고 우리가 나서서 함께 돕자, 모여라 원기옥!(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불특정 지지자 개인들에게 일임).
!@#… 자, 이제 김빠지게 만들어보자.
A2: 문제발생. 대충 뜬소문만으로 떠든 꼴이 되어버림.
B2: 문제발생. 구라친게 되니까.
그럼 A1+B1일 경우에만 C와 D를 따질 의미가 있는데, D1에 대해서는 C1/C2여부가 애초에 상관 없다. 즉 C는 무척 중요해보이는 외견과 달리, 그냥 뭐 상관 없다. 밝힌 순간 이미 D논란은 발생했고, 바람직한 것은 D1 준수여야했지만 어겼다. 여러 경우의 수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선적인 이야기다.
아, D2의 경우라면 C1은 함께 자랑스러움, C2는 한층 더 알아서 챙겨주는 선의의 감동. 문제는, D2는 그 자체로 이미 뭐 그냥 한심한 루트라는 것. 그나마 있는 시스템을 부수고, 지켜줄 방법도 없다보니 지켜준다고 결의만 다지다가 끝나거든. 한마디로 병만 키우는 야매질이다.
즉, 실명공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제정신이면. 심지어, 익명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 가능했는데 말이다.
!@#… 이게 얼마만큼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인식이 다를텐데, 감동의 눈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 없지만 저널리즘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익성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입장에서는 무척 큰 문제다.
PS.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법청탁 사건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PS2. 관련 내용들을 더 모아 정리하고 계신 neurational님 포스팅의 덧글 대화 도중, 공익제보자 신원공개 문제에 대해 약간 더 부연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옮겨놓는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실명공개는, 저널리즘이 해야할 영역이 아닙니다. 저널리즘은 정보 유통 이상의 것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지 못한다고 전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기관 역시, 차후 상황을 고려할 때 익명유지보다 실명공개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명공개가 익명보다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볼 이유가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알려서 보호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가들에 한정되는데, 이 경우 도움은 실제로 모일지는 불확실한데 실명공개로 인한 실제/잠재 피해는 당장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공식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확실한 절망적 상황에서나 선택해야할 방향입니다. 다만 그런 선택을 본인이 직접 내리는 것은 상관없고, 그 경우 저널리즘은 그 자기공개를 취재함으로써 도울 수는 있습니다.”
— Copyleft 2011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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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bowmore 아웃팅이란 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취재윤리문제는 <나꼼수 사법청탁 폭로, 취재원보호 측면> « @capcold http://t.co/3p05tyNn 를 보세요.제가 직관적으로 "이게 대체 뭐야?!"했던 까닭도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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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명공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제정신이면. 심지어, 익명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 가능했는데 말이다." http://t.co/xTxEnr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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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utart 그가 얘기하는 나꼼수 보도 문제는 봉주7화만 봐도 확실한 거라 그 부분에선 맞다 해도 무방할듯한데요?진중권도 비판하는 캡콜드 님의 이 글을 참조하세요. <나꼼수 사법청탁 폭로, 취재원보호 측면> http://t.co/3p05t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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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명공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제정신이면. 심지어, 익명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 가능했는데 말이다." http://t.co/xTxEnr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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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저널리즘? : 나경원-나꼼수-김판사-박검사 관련 기소청탁 의혹 사건 경우…
어제(6일) 저녁에 쓰여진 나경원 씨 남편 김모 판사 기소청탁 의혹 사건 관련기사들을 보면요. “수사당국자”(X)가 아니라 “수사당국 관계자”(O)의 이야기를 듣고, “~라고 전했다. ~라고 알려졌다”는 기사문장을 쓰는 경우가 꽤 많던데요. 이게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들은 게 아니라, 한다리 건너서 들은, 그것도 “당국자”도 아닌, “관계자”에게 들은 ‘전문’에 불과하잖아요. * 참고.’전문증거’ (傳聞證據) : 증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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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의 신앙화 : 진중권, 너마저…!…
이 글은 딱히 ‘나경원 남편 김판사 기소청탁 의혹 사건’에 관한 글은 아니다. 이 글은 그저 우리시대의 논객 진중권(이 쓴 글)에 관한 글인데, 뭐 소심한 상념에 가까운 글이거나, 혹은 내 판단이 잘못되길 바라는 글에 가깝다. 나는 여전히 진중권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나는 진중권이 재수 없을 때가 아주 많고, 이건 나꼼수의 뻘짓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굳이 비교하면 막상막하랄까. 각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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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블로그) 댓글의 시대'에 오랜만에 반갑게 읽은 아주 흥미로운 댓글 대화 – @capcold , <나꼼수 사법청탁 폭로, 취재원 보호 측면> 중에서… http://t.co/SHFGz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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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정리. 읽어보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나꼼수 사법청탁 폭로, 취재원보호 측면 http://t.co/LRzChWQV @capcold 에서
Pingback by 나꼼수 박은정검사 실명공개 논란 정리. « neurational
[…] 2. capcold: 나꼼수 사법청탁 폭로, 취재원 보호 측면 (a-1) 최초의 취재원이 박은정 검사고, (e-2) 나꼼수가 박검사의 증언을 말렸으나 박은정 검사가 몰래가서 한 것이 사실이라면 (f-1-1/f-1-2)취재원인 박검사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저널리즘 관점에서는, 다른 모든 곳에서 밝혀졌어도 취재원으로 썼던 매체에서는 철저하게 비밀 엄수를 요함(공익 고발을 장려하면서도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이를 준수해야하는 것이지만 이를 어기게 됨. 저널리즘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익성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입장에서는 무척 큰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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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의 글마따나 http://t.co/erbURpdl 진중권의 관심법은 분명한 문제. 이런식으로 나가면 나꼼수 욕할 게 못 됨. 그보다 시나리오상 취재원보호 문제가 분명함을 드러내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음. http://t.co/HP5v0T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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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의 글마따나 http://t.co/erbURpdl 진중권의 관심법은 분명한 문제. 이런식으로 나가면 나꼼수 욕할 게 못 됨. 그보다 시나리오상 취재원보호 문제가 분명함을 드러내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음. http://t.co/HP5v0T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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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가?…
기자는 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가? 공감 꾸~욱 눌러주세요^^ 취재원 비닉권이란 취재원에 대하여 묵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부조리와 비리의 폭로, 고발 등의 공익제보와 관련된 취재원 특히 내부 고발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