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뒤져보자: 선관위, 선거법, 인터넷상의 정치 표현

!@#… 최근 블로고스피어를 뜨겁게 달군 토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의 인터넷상 선거 관련 의사표명에 대한 선거법 적용 관련 기준 발표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싶지만, 단순화하기도 싫다). 굳이 이미 오고간 수백의 성토에 굳이 더 한두마디를 덧붙일 이유는 전혀 없듯, 그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아스트랄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옭아맬 여지가 엄청나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파고 들다보면, 그 발표를 한 선관위를 욕 한바가지쯤 더 하는 것 정도로는 도저히 뭔가 해결될리가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선관위의 발표를 거부하는 촛불시위라도 할까?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하겠지만, 아니잖아. 선관위는 실제로 처벌을 내리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들의 적용기준이야 발표했다지만 법 자체를 만드는 입법기관도 아니다. 즉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잘못이고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사실 핵심은 간단하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수요, 활용은 발달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제도는 그 다양함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핵심에 인터넷, 그리고 최근 1-2년간 ‘개인의 인터넷’이 떠오르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괴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소통의 차원과 실제 정치의 차원이 점점 서로 분리되고 그 갭에서 정치혐오, 시스템에 대한 대안 없는 냉소가 자라고 있는 것. 그래서 한번, 선거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수년간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뽑아봤다. 주연 선관위, 국회, 모 정당들, 인터넷과 언론들 등등. 선거법을 놓고 벌이는 뜨거운 애증의 소용돌이. 한번, 언론을 뒤져보자(귀찮아서, 대체로 경향신문 하나만 봤다).

!@#… 우선, 요새 모두의 관심사. 과연 선관위가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원초적 질문부터 하자.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 선관위는 법을 만드는 기관도,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도 아니다.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중재하고, 중재가 안되면 사법기관에 넘기는 곳일 뿐. 물론 유권해석의 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선거법에 매우 충실히,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 선거법이 하필이면 찌라시와 벽보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이 심히 유감인데, 그런 식으로 보자면 오히려 선관위야말로 최전선에서 각종 괴리와 충돌의 양태들을 봐온 곳 아닌가. 실제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신고들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말이 되는 판단을 내려줘야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최전방에 있는 동네가 이번 발표처럼 난데없이 닥치고 모두 금지, 같은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것, 얼핏 이해가 안간다. 그 모순은 어디서 왔을까.

그 전에, 우선 그냥 기본판부터 언급해보자. 현행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금지’의 법이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금지를 통한 규제 위주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만약 남용시 강력하게 고소해서 법적으로 철퇴를 내리는 미국식 방법과는 달리, 처음부터 문제발생의 소지를 봉쇄하는 쪽을 택한다. 어느 쪽이 꼭 좋다는게 아니라, 그게 딱 한국에서 지난 60년간 겪은 기상천외한 방해공작과 쌈마이 동원 선거 경험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당연히 소통이 복합적이 되고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책임’에 대해서 더 익숙해질수록 반드시 근간부터 뜯어고쳐야할 부분이지만, 지금 상태는 여튼 그렇다. 그리고 그런 선거법의 개정은 당연히 정치적이다. 수많은 정치적 이권이 걸려있다. 초선과 중진, 부유한 당과 가난한 당, 여당 야당, 위치에 따라서 지지해야할 제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 선거법 개정의 주요 플레이어는 국회, 법무부, 선관위. 국회는 명분은 민주주의, 실리는 자기네 당 의원/대선후보의 유리한 고지 점령이다. 법무부는 명분은 민주적 법정의, 실리는 말썽없는 행정편의. 선관위는 명분은 훌륭한 공명선거, 실리는 현실의 소통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의 부정선거 양태는 피하기. 단순화시키자면 그런 이해관계들이 걸려있다.

!@#… 여하튼 이런 판에서, 2002년에 큰 사건이 터졌다. 2002년은, ‘인터넷’이 여론 소통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한 대선. 그 결과를 놓고 이를 어찌 향후에 처리할 것인가 고민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인터넷 폭풍을 겪은 선관위는 제안했다.

‘선거운동 제한’대폭 푼다 – 정치신인은 180일前부터 허용…인터넷선 무제한
[경향신문]2003-07-21 45판 01면 1314자 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선거연령 19세 인하, 해외부재자투표 도입 등 획기적 제도 변화를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내놓고 여야 의원들도 이와 별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선관위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도 흑색선전과 비방 등을 제외하고는 무제한 허용하고, 선거운동 내내 제한하고 있는 여론조사 공표도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은 지난 대선 때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공약을 올린데 대해 선관위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규제, 선거법 위반자를 양산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지나친 비방, 찬양 등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 등 소장파 의원 25명과 여야 의원 10명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탈당 등을 통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혹은 같은 신문 같은 날짜 다른 기사:

◇인터넷을 통한 선거 대폭 허용=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법이 통과되면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지지호소 및 e메일 발송 등이 가능해진다.

즉, “씨바, 인터넷에서도 선거운동할 수 있게 하자” 라는 것. 뻥만 아니라면 좀 풀어주자. 선거기간도 좀 풀어주자. 여튼 대략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선관위가 2003년 8월에 국회에 제출.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로 겪어보고 나니까, 이걸 구식 선거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게 무지 골때리거든. 그런데 이 이야긴 공식 선거운동이고, 그렇다면 선거운동이 아닌 개인들의 의사표명은 어떤가. 엄밀히 구분하기도 힘들지만, 여튼 어찌할 것인가. 보고서 내용을 훔쳐보자.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 참 재밌다. 대선을 180일에서 무려 300일로 늘려준 관대함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기사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후보 페이지들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상정했네. 즉 허용한다는 거다. 당시는 개인블로그 붐 이전이니까 주로 그쪽으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 언론의 넓은 정의 범주로 가면 뭐 사실 지금의 개인 블로그들이나 기타 인터넷 공간도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진취적 발상이로세.

하지만 당시는 인터넷 상의 선거 표현 자유를 다들 너무 당연시했었는지, 포커스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이하생략)

한마디로, 실명제 도입에 대한 비판(개인적으로는 capcold도 전면적인 실명제는 반대다…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실용적이거든). 나름대로 선관위는 실명제를 안전장치로 걸고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개방해주고자 거래를 건 셈이었던 것인데, 실명제라는 민감한 토픽을 건드리는 바람에 정작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영들로 부터 반발에 직면.

게다가 하필이면 이때 다른 이해관계들이 또 선거법에 끼어들었다.

<사설>상식밖 ‘유권자 꿔주기’ 법안
[경향신문]2003-07-04 45판 07면 836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여야의원 27명이 제출했다는 ‘유권자 꿔주기’ 선거법안은 (…이하생략)

덧붙여, 선관위가 제출한 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들 역시 어떤 부류의 정치인들에게는 맞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신인정치인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 조항들.

기고 / 선거법 확 고쳐 ‘불공정 게임’ 끝내자
[경향신문]2003-10-29 45판 07면 1775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선거법 개정에 관한 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얼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우선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법안 중에는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그 쪽’ 의원들은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선관위를 깠다.

정개특위, 금융자료 제출 요구권등 삭제…선관위 “무장해제” 강력 반발
[경향신문]2003-12-22 45판 04면 1155자 종합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단속권한 핵심조항을 삭제하고, 오히려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키로 하자 선관위와 열린우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중앙선관위는 21일 “선관위에 대한 무장해제”라며 반발했고,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뭐, 제대로 법안이 처리될리 있나. 이해관계 다툼과 표류. 의원정수 변경과 경선불복자 출마불가 등 땜시. 우리당서 절충안 제시했으나 타결 불투명.

선거법개정안 처리못해,3野 기습상정 열린우리당 저지…법적효력 논란
[경향신문]2003-12-24 45판 01면 653자 종합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인구기준안 등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으나 열린우리당의 저지로 처리는 하지 못했다.야3당은 24일부터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나, 우리당은 상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3당이 기습 상정한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결사항’에는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수 243명 내외 ▲전체 의원수 289명 ▲선거구 인구기준 산정시점 2003년 3월말 ▲정당명부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등 7개항이 포함됐다.

특위위원장 “지역구.비례 동시증원”,의원정수 299명 절충안 제시…
[경향신문]2003-12-26 45판 04면 1254자 종합

선거법 개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 現선거구 내년부터 위헌
[경향신문]2003-12-29 02면 종합 2286자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가 위헌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국회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또 정치권이 선거구…

이런 개판에 대해서, 공정선거를 생각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 이런 것이 상식적이었을 수 밖에.

독자의 소리 / 선거법 개악 의원 심판을 등
[경향신문]2003-12-24 45판 12면 1277자 오피니언·인물
선거법 개악 의원 심판을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2일 선관위 권한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전방위 비판에 몰려 일부 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진정 정치개혁을 하려 한다면 불.탈법선거를 막도록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도 모자랄텐데 오히려 불법선거단속권마저 빼앗아 선관위를 무장해제시키려고 했다.

여튼 결국 법안은 2004년 3월로 넘어갔다. 여차저차 결국 포상금제도라든지 지구당 폐지, 예비후보 제도 도입 등 여러 선진적인 선거관리방안이 선관위의 제안대로 통과되어주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외의 의사표명에 대해서는 결국 선관위 제안이 떨어지고 나니 이렇다할 법적 기준을 신설하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좀 더 자유로운 기준의 곳이라는 모호한 인식들은 유지되었다고나.

<유권자의 힘, 시민의 힘> (2)유권자운동 막는 선거법
[경향신문]2004-02-07 45판 05면 1303자 종합 기획,연재
총선연대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현행 선거법이 과도하게 방법상 규제를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낙선운동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온라인 낙선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 역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추진돼 시민단체로서는 홈페이지에 낙선자 명단을 게재하는 외에 실질적인 유권자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즉 2004년 총선 이전에 선거법 고치려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인터넷 상의 정치적 개인 의사 표현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 그리고 그 토픽은 그냥 그 후 수년동안 표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점점 더 거세지고, 너도나도 그 거세진 힘을 자기 유리하게 써먹고 싶어졌으니까. 이해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 와중에 탄핵 쑈도 있었지? 아무리 총선 직전이라고 해도 법으로, 제도로 막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센 의사소통의 파도 아니었던가. 개인들의 정치적 발언, 패러디 콘텐츠, 뭐 엄청나서 누가 정신 차릴 수나 있었겠는가. 그리고 여차저차 이후에도 한 2년여 동안 다른 뚜렷한 이슈화가 되지 못한 토픽으로 묻혀있었다.

!@#… 그런데, 2007년에 다시 그 토픽이 나왔다. 당연하지. 대선이 다가오니까 선거법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니까. 선관위는 이때다, 하고 팔을 걷었다.

“국민투표 선거권 19세로 하향” 선관위, 개정의견 제출…
[경향신문]2007-02-27 45판 04면 504자 종합 뉴스
개정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운동의 범위에 대해 현행 찬반행위 외에 투표거부운동도 포함시켰고, 사전투표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단체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민운동단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등의 투표운동만을 금지하고 농.축.수협 등 조합이나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투표운동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기획/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
“유력 대선주자들 집중 감시 온라인 선거운동 과열 걱정”

[문화일보]2007-02-22 03판 07면 1540자 특집 인터뷰
“UCC를 포함한 사이버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되 비방과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은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한다.”

선관위, 선거관련 UCC 상시 허용 추진
[세계일보]2007-02-14 05판 05면 820자 종합 뉴스

합쳐서 읽어보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운동의 범위를 확장함은 물론, 시기 역시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그동안 버즈워드가 되어준 ‘UCC’도 상시 허용하되, 문제일으킨 지랄탄은 규제하자는 것. 여기서 한가지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 UCC는 무슨 동영상 패러디 클립 따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 사용자 제작 콘텐츠라는 큰 범주다. 다시 말하면 블로그 포스트라든지 기사 리플도 다 UCC다. 현재 유행으로서의 의미가 어떻든, 매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법적으로 규정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개인 표현에 대한 2003년 의견의 업그레이드판이고 이것이 선관위가 내민 선거법 개정 카드였다.

그럼, 가장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하는 국회는 어떨까. 한나라당이 4월에 좀 쎈 뻘타를 날려주셨다.

‘황당한’ 선거법 개정안에 공천 잡음까지 비틀대는 한나라
[경향신문]2007-04-24 45판 01면 1388자 종합 뉴스
얼마 전에는 선거기간 촛불집회와 후보단일화 토론방송 금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선거관련 검색어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고 거둬들였다.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홈페이지 문패가 ‘뉴 한나라당’이지만 뭐가 ‘뉴’냐. ‘올드 한나라당’이다”라고 자조했다.

이게 요새 한창 돌았던 ‘자라를 죽여라’ 돌발영상의 진짜 소스. 선관위가 발표한 단속기준이 과하고 한나라당이 이런 쌩쑈를 해줬기에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한통속이라는 듯 착각하는데,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세력은 오히려 사실상 정반대의 위치에 가깝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하기에 시대착오적일 정도로 엄격할 수 밖에 없는 온라인 표현 자유 제약에 대한 기준은 사실 이번 6월 발표로 새롭게 발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래부터 그랬고, 심지어 이전에 거의 토시하나 다르지 않게 발표된 적도 있다. 위에서 말했듯, UCC에는 블로그 포스트, 리플 등도 다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서 한번 다음을 읽어보자.

대선주자 UCC 도배땐 다친다,한사람이 다수 올리면 선거법 위반 처벌
[경향신문]2007-02-03 45판 KU면 723자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 UCC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UCC를 게시하거나 이를 퍼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UCC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는 것도 언제나 금지된다.

개정안을 준비하고 제출한 2월에 이미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이다. 그리고 진짜 사법기관인 검찰이 이런 기준을 납득하였기에 비로소 진짜 ‘기준’이 되었다.

검찰 “불법선거 UCC 꼼짝 마”… 사이버 선거범죄 수사센터 발족
[세계일보]2007-04-03 05판 13면 582자 사회 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말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UCC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일 공안1부와 첨단범죄수사부로 구성된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와 ‘사이버 선거범죄 수사센터’를 발족하고 UCC 단속 기준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사이버 선거범죄 주요 단속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사전 선거운동 ▲탈법에 의한 UCC 등 게시 행위를 들었다.
특히 후보자 지지도나 당락 또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행위의 반복 횟수가 많거나 동기가 불순한 경우 구속하는 등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지난 4월의 이야기. 그 4월에, 선관위에서도 답답한 심경까지도 벌써 발표했다.

김호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터뷰 “비방·흑색선전은 즉각 검찰 고발”
[문화일보]2007-04-23 03판 07면 2483자 정치·해설 인터뷰
“현행 선거법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의 게시·배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 온라인상에서의 단순한 지지·반대 글이나 홍보성 UCC물 게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요약하자. “아 씨바 우리도 좀 새로운 매체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2003년 8월 부터 계속 물먹었어.” 이런 상황이 이미 지나가도록, UCC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블로고스피어에도 별다른 반응 없음이다.

그런데 6월중순, 펑 터졌다. 친절한 선관위, 위 기준을 블로고스피어와 덧글여론에 특화한 모양새로 다듬어서 친절한 Q&A와 설명서를 배부해주셨다. 그렇게 놓고 보니, 기존 선거법의 시대착오가 얼마나 골때리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모두의 관심이 일거에 쏠렸도다. 드러난 모습 그대로 보자면 선의(선관위라는 조직 자체만 놓고 보자면 무려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확대시키려고 한참 전부터 노력까지 해왔는데)의 순진민폐다. 선의를 가지고 설명을 풀었고 실제로 잘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지만, 발표된 결과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가로막을 위험성이 군데군데 넘쳐흐르는 민폐급 이야기들이니. 하다못해 “언론은 사실 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중이다”라고 한마디만 덧붙여줬어도 필요 이상의 욕을 먹는 일이 좀 줄었을텐데, 그거야 뭐 요령 문제고 (아니면… 의도?). 그런데 선관위로서는 법 개정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할 입장.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요약된다:

▶ 지난 2003년 8월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던 온라인상에서의 단순한 지지·반대의 글이나 홍보성 UCC 물 게시의 상시 허용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계속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지켜지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전남 선관위)

이쯤 되면, 순진민폐가 아니라 사실은 일부러 이 토픽에 관한 관심을 끌려고 팍 진상을 일으킨 지능안티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지만… 뭐 우선은 드러난 바까지만 생각하자고. 여튼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제도와 현실, 지향점과 법적 준수의무 사이의 괴리를 온몸으로 자폭하듯 보여준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 뭐 이런 스토리이기는 한데, 좀 더 생각할 꺼리들이 있다. 결국 어쩌라는 말인가.

우선 첫째는 선관위가 발표한 기준을 열심히 욕하되, 고작 발표를 했을 뿐인 선관위가 아니라… 시대착오 선거법과 그 선거법으로 이득을 보며 개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압력 넣어야 한다. 의원들 욕하는 건 이번 대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오버질만 하지 않으면(“그러니까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찍지마!”라든지) 충분히 표현 가능.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팩트로서, 특정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돌려보는 것도 좋겠지. 너무 개인적인 분노를 덧붙이지 말고, 냉정하게 자료로.

둘째. 이왕 좀 지적 여력이 남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선거법 상의 개인 표현 문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대안을 논의하는 것도 좋겠다. 여튼 별의 별 잔머리를 굴리는 흑색 선거와 알바질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제한적 신분확인제나 사전등록제 같은 좀 더 통제 중심의 방법론을 깊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합리적이고 빠른 명예훼손 조정 기구를 논할 수도 있다. 인터넷 언론용 심의위원회를 개인미디어에도 확장한다든지. 게다가 알바나 흑색이 아니라도 일어날수 있는 온라인 플레임 광기(황우석 사건 기억하시는 분?)를 어떻게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 대안을 고민하는 것도 좋다. 이왕이면 그런 걸로 연구프로젝트 많이 발주해서 관련 학계 분야에 뿌림으로써 capcold에게 밥벌이 기회도 좀 늘려주고. (핫핫핫)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의사표현, 글들을 개인 미디어 공간에 쓰시길. 다만, 뉴스 기사 리플이나 게시판은 물론이고 블로그 같은 개인 미디어 역시 ‘일기장’이 아니라 공개적 소통의 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를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블로그는 일기장이라고 우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발, 그냥 메모장 열어서 거기다가 적으시고 하드에만 저장해놓으세요. 남 볼 것을 전제로 하고, 심지어 의견까지 교환하면서 그게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고? 사적인 공간이라고 느끼는 건 감정의 차원이고 미디어에 대한 주인장의 권력의 차원일 뿐. 그렇다고 다들 정치평론가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쌍욕 좀 이왕이면 좀 줄이고, 아무 구라 소문이나 다 분노하며 퍼나르지 말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최소한 사실으로서의 근거가 있기는 한가 쓰기 버튼 누르기 전에 한번쯤 고민하는 습성을 좀 장착하면 좋겠다. 기준 발표가 법 그대로 아스트랄해서 그렇지, 선관위에서 실제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결국 구라로 비방하기, 같은 포스트로 오만군데 도배하기, 혹은 구라 비방으로 오만군데 도배하기다. 다양한 수준의 쓸만한 의사표현들이 쌓이면, 그게 다 사례들이 된다. 이 정도의 표현은 이 정도의 법상식에서 통용이 된다, 혹은 이 정도면 제제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결국 용납된다, 이 정도면 삭제권고 당한다, 이 정도면 명예훼손 소송들어온다는 풍부한 참조사례. 이런 과도기일수록, 그래서 즉각적인 대형 처벌이 없는 시기일수록 (당장 명예훼손으로 감방 넣는게 아니라, 삭제 요청이 주가 되는 타이밍이니) 나름대로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진심이다, 라는 자세로 정치적 의사표현 실험을 하는 것이 좋다. 영 억울하게 걸리는 경우라면, 그걸 위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운동단체들이 있는 것. 결국 싸워서 균형을 획득해내야지.

!@#… 이런, 이야기가 길어졌다. 스낵컬쳐에 발맞추는 세 줄 요약:

1. 주범은 고작 선관위가 아니라 시대착오 선거법과 그 수호자들이다.
2. 인터넷 상의 선거 기간중 정치표현 자유라는 건 참 조율할 부분이 많다.
3. 오바할 필요 없이, 주눅들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의사표현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선거와 정치에 대한 이런 분노와 뜨거운 관심,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분노하다가 곧 다 잊고 정치혐오만 레벨업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제안’들로 이어질 것인가는 아직 판단하기 섣부르지만.

Copyleft 2007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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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재탕: "언론을 뒤져보자: 선관위, 선거법, 인터넷상의 정치 표현" http://t.co/DJsrmfDL | 2007년 대선 당시 글. 언로는 좀 더 복잡해지고 모순은 증가했지만, 큰 얼개는 여전히 그대로. 유자넷이 힘을 얻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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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음.. 저는 세련되게 글쓰기를 잘 못해서(라기 보단 노력도 안하고 있군요. -_-) 아직 글쓰기는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만, 선관위가 가면 갈수록 불을 지르고 있는건 위의 내용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내용때문인듯 합니다.

    워낙 관심이 많다보니 여기저기 끌려나가서 이야기하는거까진 좋은데, 여기서 한 이야기와 저기서 한 이야기 혹은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다른게 가장 큰 이유인듯해서요.

    사실 법이 개판인거야 국회를 까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선관위가 잣대도 분명치 않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건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게 불지르기의 근본이 아닐까요? 어떻게든 정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만.

    capcold님의 정리된 글 감사합니다. :)

  2. 안그래도 선관위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까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답답하던 차에, 좋을 글 보고 갑니다.

    이 후에도 선관위가 저런일을 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박모 단체가 헌법 소원을 했다는 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선관위 == 모당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최소한 어느정도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선관위쪽 입장도 염두에 두겠지요…

  3. !@#… 두기님/ 이상한 이야기지만, 오락가락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큰 원칙은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 사례들이 아직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질문들 들어오는 건 무지 구체적이고 민감/애매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나름의 판단으로 대답을 하면, 우루루 확대해석되어 대서특필. 유저들도 선관위도, 서로 난감해 죽을 지경이죠. 차라리 노골적으로 솔직해지면 좋을텐데… “법이 그렇다는 거지, 거기까지는 우리도 몰라 씨바. 부딪혀 봐야 알지”. // 다만 한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선관위 같은 공공기관은, 오락가락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신고와 불법성 적용에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천봉쇄처럼 보일 정도로 으름짱을 놓는 것이고. 즉 더 난감하게 질문하고, 사례들로 괴롭히고, 따라서 오락가락하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

    카마트리아님/ 뭐, 어느쪽도 절대선/절대악이 아닌거죠. 각자의 이해관계로 부딪힐 뿐. 한나라당만 해도 헌법소원을 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조직과 선거법 개악안을 내놨던 그 의원들과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 이해관계들 속에서, 저는 이왕이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가닥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4. 구식 무기로 무장한 람보가 허술한 베트콩들을 썰어버리듯..

    선관위는 대표적인 원칙 하나 없이 표류하듯 이래저래.. 헤매니.. 허무맹랑한 발언으로도 우르르 무너져버리는 부실 건물이 되버린듯 하네요. ( 뭐 사실 제대로 된것도 없었지만.. )

    하기사 이곳의 내용을 보니 ‘ 이건 뭐.. ㅂ… ” 흠흠..

    참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가두리 양식장도 이보단 철저하게 할텐데;;

    굳은 머리가 조금은 열렸으면 하는.. 한 가닥 바램이 간절한 소망이 되진 않을지.. -.,-

    설마 제가 환타지를 꿈꾸는 건 아니겠죠..?

    허나 그곳에서도 작은 개혁이 일어날거라 믿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무아미타불 우르르르 깍꿍(?)

  5. !@#… intherye님/ 저도 감사. 마음의 평화와 안정 전문 포털사이트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리가)
    Js님/ 환타지입니다. 굳은 머리가 열리기를 바라기보다, 다양한 굳은 머리들이라도 서로 잘 조율해서 결국 열린 사회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죠.

  6. 음. 제 생각이 짧았었군요. ㅎㅎ
    촘스키 아저씨가 주장했었던것처럼 상대방이 으름짱을 놓지 못하도록 비용이 증가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속 이건 어떻게 되는지 저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쉬운 길을 찾는 것보다는 이쪽이 나중에 더 견고한 길을 얻을 수 있을 거 같군요.

    선관위 이번에는 살짝 불쌍하네요. 괴롭힘 당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지만요.

  7. !@#… 두기님/ 뭐 저는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모든 곳에서 욕먹으면서 그래도 판을 굴러가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월급 받는 분들이니까요. 그보다, 이번 선관위 제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방금 무산되었다는군요 (한명숙 홈피). 당장 한나라당 하나만 해도 내부의 의견이 이렇게까지 갈리니, 전체 국회 차원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복잡하게 이해득실이 얽혀있을지…

  8. “능력있는 블로거 한명이 언론사 기자 열보다 낫다.”라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글입니다.

  9. !@#… yayar님/ 하지만, 언론사 기자 한 명 분의 밥벌이도 못하고 있습니다. OTL

  10. capcold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11. !@#… freemouth님/ 헌법소원 좋지요. 사실 그 후에 어떤 방향으로 법을 고쳐나갈 것인가에 저는 더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그것도 다 지금 법제에 대한 개선 필요를 공식화한 후의 이야기니까요. 알려주신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 들어갈 시점에는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소송 청구인 이외의 참여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12. capcold님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향으로 법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헌법소원은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이라는 시간적 진행에 대해 가장 그래도 효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 취한 것 입니다.
    선거법 개정은..잘 아시겠지만…국회의 게으르고 무책임한 업무 수행 태도로 봐서는 상당히 더디될 것이니까요. 선거법이 정개특위로 넘어갔는데 9월 정기 회기가 열려도 얼마나 제대로 될 지 정말 의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다니면서 남긴 댓글에 답을 달아주신 분들을 통해서 안 것인데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외국에 계시더라구요.
    물리적 경계에 제한되지 않고 온라인의 자유로움을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하는데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역량도 딸립니다. capcold님 어찌하면 좋을까요?….(다 쓰고 보니 너무 죄송하네요. 윗 포스팅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글 제대로 쓰려는 노력 않고 댓글 다는 것 같아 마음이 찜찜합니다. ㅠㅠ)

  13. !@#… freemouth님/ 그게, 외국에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바보같은 상황이 얼마나 바보같은지 더 극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출석 없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관련 캠페인(광고라든지)에 모금을 한다든지 소송 진행시 주안점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댄다든지 하는 식의 참여라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지 않을까요. 항상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슈화, 담론화시키는 것이 본업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