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여러 미디어 관련 떡밥들이 주는 핵심 화두라면, 단연 “도대체 왜 그 정도까지 할까”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경우, 약간만 머리를 굴리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수습할 수 있을텐데 우선 움츠려들고 오버해서 자진납부를 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겠다 싶다.
!@#… “도대체 왜” 1.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그 문건에 조선일보 방회장과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조사하는거냐 대정부 질의를 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일보사에서 의원과 국회 기자실에 무척 험악한 분위기의 직설적인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사건의 와중에서 기성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해당언론사’, ‘OO일보’로 적당히 차폐처리하고 있는 작태. (클릭)
우선 조선일보사의 그런 공문, 뭐 보낼 수도 있다고 본다. 공문 보내는게 불법은 아니고, 협박이라고 해봤자 법정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니까. 물론 자사 이익을 위해서는 정보를 은폐하고 본다는 내용이 되는만큼 언론사로서의 이미지 타격은 필수적이지만, 그 정도는 견뎌낼 맷집이 있다고 확신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언론사로서의 규범 따위는 신경도 쓴 적이 없다거나 둘 중 하나면 뭐.
그런데 애초에 국회의원 면책이고 뭐고 이전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긴 하는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내용을 공연히 알리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다. 주장한 내용은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의 사주들이 술자리 납셨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인데,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 믿을만한 사유가 없다고 하려면 그가 장자연 문건이라고 입수한 내용이 실제 문건 내용이라는 근거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믿거나말거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그 주장이 사실이라 믿을만한 사유”가 되는 정보 소스라서 (정말로 항상 사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공적 역할이 워낙 뚜렷한 직책이다보니 주장이 구라였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하게 뒤집어씌워도 무방한 이들이란 말), 언론에서 의원의 발언을 다른 오버스러운 수사법 없이 그대로 인용한다면 딱히 명예훼손을 걸기가 애매하다.
혹은 그래도 불안하다면 좀 더 간단명료한 방법도 있다. 바로, 공문을 보낸 사실 자체를 뉴스화하는거다! 즉 “의원이 OO일보를 언급했는데, 그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자사의 방회장이 관련 없다는 내용의 보도 참조 공문을 보냈음” 이라고 기사를 써주면 된다. 공문에는 조선일보사라고 확실하게 스스로 밝혔으며, 비밀 문서도 아님. ㄱㅅ.
바람직한 일은 당연히 아니지만, 정권의 압박 앞에 몸을 사리는 것은 뭐 이해한다. 낙하산도 떨구고 지원금도 짜르고 제도도 꼬아버리고, 피의 보복이 올 방법이 워낙 많으니까. 혹은 대기업 앞에 몸을 사리는 것도 뭐 이해한다. 광고가 끊기면 배고프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경쟁신문사의 으름짱 앞에 알아서 몸을 사리는 것은 도대체 왜 거기까지 하는 걸까… 조선일보사에서 용돈 받는 것도 아닐테고, 의원의 실명 까발리기 건 자체는 열심히 보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뉴스가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냥, 저널리즘의 실력과 자존심으로 세련되게 개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우려될 따름.
!@#… “도대체 왜” 2. 이미 방송심의 차원에서는 조사도 처벌도 끝난 1년전 PD수첩 광우병 방송 건으로, 소환조사 싫다는 PD를 체포도 해보고 원본 테이프 찾겠다며 무려 MBC 압수수색까지 꼭 강행하려는 검찰(클릭). 물론 방송분이 과학적 사실에 대한 탐구가 일천했고 당시 수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공포에 휩싸인 채로 만든 느낌이 물씬 난 것은 큰 문제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PD들 따로 대질심문하지 않아도 번역의 오류 문제니 다우너 자료화면 사용의 문제니 하는 것은 이미 방송분만 보고도 다 나왔고, 게다가 이메일 내역 입수해서 대본 수정한 부분과 타이밍도 체크했다며. 원본테잎까지 뒤질 필요도 없어어어! 또한 제작진들은 vCJD CJD 대체 건도 원래 혼용하던 것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맥락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자신들의 ‘의도적 개입’을 이미 밝힌지 오래고(원어 음성과 그 자막을 같이 넣어줄 정도로 자신감 쩔었다). 이래서야 제작진을 소환해서 심문하는 것 자체가 배후세력(…)이라도 캐는 것 이외에는 효용이 없다.
그런데 도대체 왜 검찰은 닥치고 다 뒤집어 놓겠다며 그 정도까지 오버하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언론규범인 취재원 보호 문제를 건드리고, 탄압받아야 할 정도로 훌륭한 대정부 저항 방송이었다는 식의 아우라까지 만들어주면서 말이다. 여튼 명예훼손 소송 자체는 들어온 것이니, 그냥 그간 이전 수사팀이 작년에 충분히 확보해 놓은 자료로 기소하면 될 일이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애초에 PD수첩 방영 전부터도 그 정도 레벨의 자료 따위는 인터넷에 돌고돌며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이미 길거리에 나서게 만든 만큼 PD수첩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애초부터 좀 이상하다고 보지만(물론 많은 짤방을 제공해준 건 사실이다).
!@#… “도대체 왜” 3.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에서 김미화 경질(클릭)하려다가 격심한 내부 반발로 결정 보류중(클릭). 그리고 뉴스데스크에서 사설틱한 클로징 멘트로 좀 히트치고 논란도 일으킨 신경민 앵커도 경질이 거론중(클릭). 비용 측면도 시청율 문제 같은 성과 차원의 측면도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로 제작진들에게 여겨지고 있어서, 경영진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의심을 사는 것이 당연한 귀결. 예를 들어 김미화 프로의 경우 “후임 진행자는 기자와 아나운서 등 내부에서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는데, 애초에 기자나 아나운서가 아니라서 히트친 프로라고! 그런데 도대체 왜 MBC 경영진은, 거기까지 하는걸까. 안그래도 한창 열오른 노조가 반발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국 냅두면 정권이 먹을 욕을 일부러 사서 자신들이 먹고자 하다니 이건 엄청난 충성의 제스쳐거나, 아니면 그저 충돌지점을 줄이려고 아무 수나 막 두다가 꼬인 것이거나.
!@#… “도대체 왜” 4. 유튜브 실명제 도입 문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실명인증제를 검토하겠다고 선포해서 파란을 일으킨 이래로(클릭), 현재 법 효력이 발동한지 일주일이 되도록 별다른 조치 없음(클릭). 본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나 뭐라나. 하기야 위 기사에서 추측하듯, 자존심도 지키고 싶고 그렇다고 벌금 무는 것도 싫으니 더 확실한 제재(그러니까, 탄압)를 유도해서 이젠 우리도 어쩔 수 없삼 선언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정도까지 할까. 물론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기에 현지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만큼, 외국계라고 해서 실명제의 예외를 둘 수는 없다(그 악법 자체를 없애서 외국계고 한국계고 간에 다 자유를 돌려줘야지). 하지만 유튜브는 한국법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기업인 구글이 구글코리아로 한국지사가 있을 뿐, 유튜브 자체는 여전히 미국 유튜브의 한국어서비스다. DiG 파봐도 미국에 있는 구글서버들이 나올 따름이고, 기업소개를 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어 유튜브에 대한 결정을 구글코리아에서 직접 내리지 못하고 본사로 공을 넘긴 것 아니겠는가. 즉 만약 한국어 유튜브의 경영은 본사가 직영하되, 구글코리아는 사업 기획과 광고 알선 및 수익 중개를 하는 식으로 포맷을 확실하게 틀어놓는다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불편하고 다소의 손해가 있더라도 여전히 원래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명제를 검토하는 쪽을 선택한 것은 왜인가;;; OTL 왜 거기까지 알아서 납작 엎드려서 자사의 이미지를 깎어먹고, 뭇 인터넷 사용자들까지 잠재적 검열의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가. 정말 신기한 일이다.
!@#… 악조건과 압박이 주어질 때, 자발적으로 그 이상으로 낮게 엎어져 오버하는 모습이 주는 씁쓸함. 그것은 만성화된 위축효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다. ‘닥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각각 나름대로들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090409추가) PS. 왜4 관련 급보: 승리의 유튜브-구글. (nomodem님 제보) 결국 구글 본사를 거쳐, 한국의 실명제쌩쑈를 물먹이는 쪽으로 최종결정. 할렐루야. 공식입장 발표문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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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지워지고 리스트만 남는 사회. 정신대의 역사는 계속된다….
장자연씨의 죽음은 권력에 의한, 여성의 강제적 성적 착취의 예이다.추정하건데 아마도 당사자간의 동의 또는 금전적인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인,
비인간적인,
연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