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 모 연예인의 비극적 자살을 무려 이름까지 빌려가며 수단 삼아서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저능아들과 그것에 동조할락 말락 하는 일부 우매한 인종들이 곳곳에 출몰하는 시기, 표현의 자유와 악플 통제와 인터넷 자율 정화에 관한 몇가지 capcold식 생각의 토막들, 문답형식으로.

!@#… Q1. ‘표현의 자유’가 그리 잘난 건가?

A1. YES, 잘났다. 이 블로그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독재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회의 전리품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애초에 민주주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의에 의해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자기파멸의 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대안들을 융통성있게 채용하는 등 복합적인 사회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다. 그 기능의 핵심은 유연한 다양성인데, 표현의 자유 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사전검열 금지부터, 적극적으로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방지까지 해내며 지켜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의 경우, 그 발상은 무려 헌법 차원에서부터 부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21조에서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놓고는, 바로 뒤에서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행하는 기능을 생각하면, ‘공공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표현의 자유 자체가 공공성이기 때문이다(뭐, 국가간 헌법철학 비교 같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정식 논문이라도 써내야 합당할테니 다른 기회에). 타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야 당연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마다 당사자들의 합당한 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형법에 들어있는 것도 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참 난이도 높은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떠들썩함, 어지러움, 내 마음에 안드는 이야기들이 나를 압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무질서함을 옹호하는 질서의 체계를 만드는, 일견 모순적인 작업이다. 그렇기에 그 작업의 근본적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경시한다면, 소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를 대충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는 각종 사회적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해버리기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한 민주주의 사회가 얼만큼 제대로 갖추어졌는가의 척도는 바로 표현의 자유에 따른 혼란과 복잡성을 수용하는 맷집의 수준이다.

!@#… Q2. 하지만 표현의 자유랍시고 방치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A2. 특정 시스템을 두드러지게 표방하며 굴러가는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시스템을 비난하며 버릴 것을 요구하기 쉽다. 그 특정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운용상의 문제나 혹은 더 근본적인 속성이 차지하는 몫이 훨씬 더 크더라도,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에 모든 비난은 집중된다. 자고로 눈 앞에 보이는 만인의 ‘적’이 때려주기에는 최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첫째, 시스템을 버리는 것에 집중해서, 애초에 왜 그 시스템이 있었는지 그 중 무엇을 앞으로도 계속 취해야 할지 아예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할지에 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둘째, 누군가가 힘을 써서 틀어 쥐고 무언가를 해보이기를 바란다. 체제를 구축해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 당장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덕분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란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었고, 대책으로는 닥치고 국가가 규제를 해야한다는 악성 삿대질이 그럴싸해보이게 된다. 그 와중에 토론 문화, 정보의 차등화된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담론 소통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깨끗하게 사라진다.

물론 모두를 닥치게 만들면 세상은 조용해지기는 하겠지만, 정말 고작 그것을 원한다면 차라리 어느 동네 어르신들처럼 산성을 쌓고 자신의 귀를 막는 쪽이 훨씬 쉽다. 한마디로, 악플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고 싶다 하더라도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 기반 위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정석이다. 어렵다고? 바로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해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월급과 권력을 주는 것이다.

!@#… Q3.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그렇게 엄청난 건가?

A3. YES. 조낸 병맛이다. 감정에 호소하며 조낸 도덕적인 척 한다는 면에서, 민주당의 표현인 ‘사이버 삼청교육대’라는 표현이 그리 거부감이 안 생길 정도다(추가: 세부 내역은 촛불정국 직후부터 한층 본격화된 일련의 조치와 반응들을 참조: 링크, 또 링크, 특히 링크, 다시 말해 링크). 간단 요약해서 3개의 큰 이슈가 있다.

실명확인제 확대: 주요 포털 위주로 실행해본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익명이든 실명이든 악플러는 악플을 단다. 연예인 자살 사건들을 악플의 폐해 근거로 동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제한적 실명확인제로 운영되는 포털사이트들, 아예 이름 까놓고 글 싸버리는 찌라시 기자들이 유통의 핵심에 있지 않던가. 익명이든 실명이든, 악플 대상의 객체화 – 다시 말해 내가 까는 바로 그 자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를 응징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이루어지면 땡이다(즉 익명/실명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사)대면적 쌍방향 소통의 여부라는 발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실명확인제 확대로 악플은 방지하지 못하고 위축효과만 발생한다면, 그건 삽질.

강제 차폐 조치: 인터넷에 오른 글로 피해를 본 사람이 삭제를 요구할 경우 24시간내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말이다. 그런데, 신문에 기사 삭제를 의무화한다면 조낸 언론자유 침해라고 뒤집힐 일 아닌가.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자동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도대체 어느 후진 동네 발상인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차폐를 하더라도, 처리 후 재공개에 대한 확실한 기제가 없다면 무척 문제가 많다. 담론의 확산을 막고 싶은 이들에게만 유리하고 확산을 하려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라면 당연히 위축효과 직행이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반의사불벌죄지만 그나마 피해자 의향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기존의 명예훼손죄와 친고죄인 모욕죄를 넘어서서, 피해자 의향과 상관없이 더욱 원활하게 수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법근거를 마련하는 것(081008 의미전달상, 문구를 약간 수정). 이해득실을 조율하는 친고죄가 아니라 국가가 일괄 철퇴를 내리는 형벌로 가겠다는 건, 담론이라는 복잡미묘한 영역에 국가가 줄을 긋겠다는 순진 또는 음험한 컨셉이다. 위축효과로 치자면 별 다섯개급. 즉 현행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앞서 말했듯 현행법만 해도 과잉 규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만), 부작용이 많은 억압적 신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 되겠다. 그 다음에는 신문모욕죄, 대자보모욕죄, 반상회모욕죄 다 만들어보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3가지 법안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닥치고 세상은 조용했으면 하는 이들이다. 한쪽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은폐하려는 이들, 다른 쪽으로는 박제된 평온함이라도 평온함이 좋다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확보하는 다양성과 융통성을 핵심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그 자체.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사회적 삶이다. 그런데 뭔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듯한 이미지 속에서 대중적 지지까지 일부 이끌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가.

!@#… Q4.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선플운동 같은 걸 해서 악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A4. 그럴리가 있나. 선플운동의 취지를 폄하할 생각은 없고 그들의 아름다운 희망이 실현되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기본 현실을 까먹으면 안된다. 악플은 행위를 하는 개인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악플은 찌질하고 저능한 변태적 욕망을 불태워 줄 수 있다 –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고, 관심들도 가져주고 말이다. 그에 비해서 선플은 기껏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피상적 만족에 머물기 쉬워서 동기부여의 힘이 약하다. 아니 그 전에, 정작 원래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악담의 악플에 대항하는 찬사의 선플이 아니다. 악 대 선이 아니라, 비합리 대 합리의 구도로 가야한다. 깔때도 칭찬할때도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토론문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해서 닥치고 삼키지 않는 적절한 회의주의, 그리고 화살보다 파이를 던지는 유머감각이다. ‘선플’이 아니라 ‘개념플’ 운동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하고 후원할만 하다.

!@#… Q5. 그럼 그냥 그 법안들 도입 못하게 막으면 장땡인가? 뭔가 하기는 해야하는데 야당들이 그냥 생떼 쓰는 것 아닌가?

A5. 장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기는 해야 한다.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자유선진당도 모두 반대할만한 이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의 대척점으로 동원되는 ‘자율정화’ 개념은 듣기에는 멋지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기 십상이다. 규제는 무척 가시적이고, 공무원들의 성과보고용으로도 딱이다. 따라서 큰 원칙보다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는 ‘정책’은 본연적으로 규제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게 된다. 알든 모르든 표현의 자유를 자신들의 권력기반으로 삼고 있는 별 것 없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고 뭐고 없다. 그렇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율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발상들을 계속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한나라당과 정부가 강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서명운동 여론조사 그런 것도 좋지만, 좀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들에게 어떤 손실을 줄 수 있고, 강행을 멈추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업계가 나서서 돈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 위축 효과가 얼마나 IT코리아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는지 조 단위의 산출 결과를 들이밀어주면 좋다.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 얼마나 후진 것인지 열심히 강조해서 천박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 그보다도, 좀 그런 것 강행하려는 정당에 대한 그놈의 강철 지지율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율정화라는 컨셉이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게 만들려면 정말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방법을 도입해야겠지. 이왕 익명성, 차폐, 처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강조되고 있으니, 한번 여기서부터 각각 떠오르는대로 살펴보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더욱 더 집적하고 구체화시키고 실험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자율정화다.

익명성. 솔직히 이건 사람들이 근거를 따지지 않는 마인드가 더 큰 문제다. 익명 의견은 익명 의견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누가 화장실 벽에 “연예인 ***은 거시기가 1미터는 된다”라고 낙서해놓으면 “아하 그 사람은 1미터구나 좋은 지식을 배워쿠나”하고 납득하나? 익명을 허용하고, 대신 익명은 딱 익명 수준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 어쩌다가 하나씩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개방성은 남겨두고 말이다(내부고발자 등, 익명이 아니면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이들의 중요한 발언이라든지). 아예 익명게시판을 분리한 후 ‘믿는 넘 책임이다’ 투의 경고문을 붙여놓든지. 피해자가 고소하고 싶고 또 고소할만한 법적 요인이 충족되어 본인확인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금도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넘친다. 무엇보다, 영장 앞에 장사 없다.

차폐. 근본적으로 강제 차폐보다는, 항의가 들어온 글이라고 태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글이라고 맥락을 부여하는 것. 사전 경고문을 강제 광고 페이지처럼 튀어나오게 해서, 의무적으로 먼저 읽도록 만드는 것도 좋겠다 (여기에는 성인 포스팅도 해당된다). 검열과 삭제가 아니라 구역짓기(zoning)으로 접근할 문제라는 말이다. 소문의 파급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차폐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자가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을 경우 24시간 내 재공개 처리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차폐 요구에 대한 사과문까지 엮어넣는 선물 세트를 만들든지. 법적으로 보자면, 구역짓기를 의무화하고 공평한 재공개에 대한 뚜렷한 규약을 의무화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업 관행의 측면에서는 각 서비스 가입자(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의 블로거)가 각각 자신의 구역을 최대한 자기 원칙에 따라서 정화할 수 있도록 IP차단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일반 게시판들도 게담(게시판 담당관리자)들의 중재자 기능을 확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좋다.

처벌. 그냥 현행법대로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차고 넘친다. 다만 같은 인터넷이라도 얼마나 공개적인 곳에 처음 올렸는가, 얼마나 공적 언론의 성격에 가깝거나 먼 공간인가에 따라서 배포 확산의 책임을 견주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스별로 해당 상황 맥락을 되짚으며 적용할 사안.

!@#… Q6. 그런데 결국 악플에 대해서 어쩌자는 이야긴가.

A6. 앞선 이야기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요약해보자. 표현의 자유라는 큰 판을 깨지 않고, 적당히 잘못을 묻고 넘어가며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모두 닥쳐주기를 희망하는 세력들에게 말려들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건을 채우면서 악플을 컨트롤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1) 분리수거, 명성시스템 혹은 그저 개별 공간들의 관리수칙 같은 여러 기술을 통해서 악플을 통제하에 두는 것, 2) 그리고 일일이 낚여들지 않음으로써 악플의 힘 자체를 무장해제하도록 개인과 사회의 맷집을 키우는 것 등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특히 후자가 더욱 근본적 차원에서 중요한데, 자주 경시되곤 한다). 한쪽은 미디어연구 분야에서 각 미디어기업과 손잡아서 앞장서주면 좋을 사안이고, 다른 쪽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분야에서 주도하여 대중적 담론을 함께 결합시키며 문화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면 훌륭할 일이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빈 자리는 반드시 뭔가에 눈이 먼 위정자들과 수많은 야매꾼 선무당들이 채운다.

!@#… Q7. 정책적, 전문적으로는 뭘 해야한다는 건지 알겠는데, 평범한 각 개인은 뭐 할 것이 없을까.

A7. 패닉하지 마시오. 확인도 안하고 마음껏 퍼나르지 마시오. 퍼나를 때 출처를 뭉개지 마시오. 스스로 악플러로 전락하지 않도록, 논리적 근거와 자기 의견 수정이라는 합리성을 항상 발휘하시오. 무엇보다, 악플러에게 관심이라는 먹이를 주지 마시오(대신, 관리자에게 신고는 가끔 하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그 분들에게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지지율 좀 보태주지 마시오.

 

PS. 그리고 이 글을 10군데에 링크 걸어주시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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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 자그니님/ 대환영이죠. 다만,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받으면 바로바로 수정들어가는 고로 가급적이면 펌보다 링크로 해주시는 쪽이 읽는 분들에게도 나을 겁니다 :-)

  2. 명예훼손죄의 더 큰 아이러니는, “사실”을 썼을 때도 죄가 될 수 있다는거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전자통신법상으로 명예훼손이 걸릴 경우, 오프라인상으로 걸렸을 때 보다 처벌이 더 가중하다능… 그래서 사실 이미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http://kr.blog.yahoo.com/sawoochi/1244264.html

    여기 써놓은 것 처럼, 인터넷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모당의 지지텃밭인 동남부쪽 모 지방에 가면, 아직도 데모하는 놈들은 다 싸그리 잡아넣어야 한다는 둥, 세상이 시끄러우면 안된다는 둥 하는 사람들이 쪽팔리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3. 트랙백 감사합니다.
    공공의 일들을 논의하고 조정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capcold님 정도의 성찰은 기본으로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한다니 정말 착찹할 따름입니다. 어떤 ‘전문가’의 영역에 있다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작은 관계에서부터 토론과 합의를 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나마 희망을 걸고있는 부분이고요. 작은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가길 바랍니다.

  4.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청소년보호법’ 사태가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폭력 행위가 ‘폭력 만화’떄문은 아니듯이, 자살의 원인이 ‘악플’ 만은 아니잖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초토화시킬 이번 법안은 통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5. 모두 공감하진 않지만, 재밋게 잘읽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준비하는 법안들이
    좀더 자세하게 소개되었다면 글의 취지가 더욱더 빛날수 있었을것같네요

  6. !@#… erte님/ 그건 약간 더 미묘한 문제인 것이, 사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죠 (예: 사실이라 할지라도, “***는 똥도 잘 안 닦은 더러운 짝궁뎅이다!”라고 조선일보 1면에 대서특필한다든지). 그래서 동기의 공공성, 사회적 파급 등 여러 요소를 사안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링크해주신 분의 이야기에 약간 더 보태자면,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뜻은 인터넷 실시간 감시라기보다 (실제 감시하든 말든)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어 위축효과를 만드는 것이죠. 정진정명 판옵티콘.

    sepial님/ 3군데 어치 만큼만 우울하신거군요! (핫핫)

    nooe님/ 작은 사람들은 작은 연대, 큰 사람들은 큰 정책으로 각자의 기능에서 최대한 뛰도록 채찍질하다보면 명랑사회!

    intherye님/ 천잰데요?

    dcdc님/ 마음껏 마구 가져가세요. :-)

    Skyjet님/ 청보법과 연결하여 생각해보기, 재미있는 접근이군요. 좀 더 본격적으로 깊게 파볼만하겠습니다(게다가 너도나도 귀 쫑긋하기 마련인 ‘돈’ 이야기로 연결짓기도 좋군요).

    착선님/ 감사 :-)

    리카르도님/ 이렇게 광범위하게 주욱 훑었는데 모두 공감하셨다면 그게 더 무섭겠죠 (핫핫). 한나라당이 준비하는 법안들에 대한 소개 자체라면, 워낙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니 링크를 몇 개 추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란것이 일단 자신의 글에 어떤 악플이 달리더라도 평정심을 가질수 있고 의연하게 대할수 있는 성숙된 인격과 말도안되는 인신공격에도 담담할수 있는 소수의 성인들, 또는 같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쾌감을 얻을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인가요? 마주보고 할수 없는 말은 표현의 자유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인터넷에서 아무생각없이 배설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법안의 세세한 문제는 좀더 보강이 되야하겠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스스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것은 무리지요. 사회에 도덕과 법이 있듯이 가상공간에 최소한의 질서가 있게 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입니다.

  8. !@#… 표현의 자유님/ 말씀하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스스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것은 무리” 라고 해주신 말씀이, “불편한 악플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아무 대책이라도 좋다”는 턱없는 비약으로 건너뛰곤 하는 것이 문제죠(A2).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쌩판 닭짓을 선택하지 말고 진짜 대책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A5). 그리고 이미,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과 법은 가상공간에도 충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인터넷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둔 법 따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매체환경에 적합한 활용방식의 기술적 문제에 가깝죠.

  9. 음… 공공성에 대한 말씀이 맞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조문에서 이미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기본적 정의에 대한 조항이고, 1항은 그 중 “사실 적시”의 경우에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공공성”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좁게 해석가능하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축효과”로 보충해주신 이야기는…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실제로 감시한다기보다는, 언제라도 감시해서 처벌할수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지요…

  10. !@#… nomodem님/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조중동 사이트 대문을 보면서, 토 나올 뻔 했습니다.

    erte님/ 동의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도 좀 더 사회적으로, 덜 오지랖스럽게 합의를 이뤄나가야할 필요가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엄청나게 긴 이야기가 될테니 다른 기회에. :-)

  11. …사실 제가 유족이었다면 저런 이름의 법안따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튼;
    그래도 대중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간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악플은 어쨌든 나쁘다며 최진실 싸이에 있었던 각종 쓰레기 악플을 예로 들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라 약간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야]라고 말해주지 못해서 OTL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매너교육이라던가 악플은 나빠요~ 달지 마세요~ 하는 캠페인 광고도 종종 보이지만 사실 말씀하신 선플(개인적으로 이 선플 운동이 뭔가 찝찝했는데 그 원인을 날카롭게 잡아내주신…^^)의 그것을 능가하는 악플의 강력한 동기부여능력(…) 때문이라도 악플 달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바른 악플대처자세를 교육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솔직히 익명이라는 데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하지만 불안을 통해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정도로 하드코어한 격동의 국민들인지라 불타오르는지도…

  12. !@#… 시바우치님/ 제가 유족이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을 듯 합니…;;; 그 정도는 아니라도, 불편함 정도는 이미 표시했더군요(링크). // 닥치고 조용한 사회를 동경하는 이들은 보기보다 (위험할 정도로) 많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장이 나름대로 익어가고 있는 장독대도 깨고 걸어놓은 메주들을 태워버리고 대두를 호수 속으로 던져버려야 속이 시원해지실 분들이… 오늘 현재 대략 41.9%이군요(클릭).

  13. 슬쩍 링크늘리기에 동참하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시원한 글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있어요 (__)

  14. !@#… Hylls님/ 시원한 글이라고 여겨주시는 소수 정예 마이너 컬트 취향인 가운데 하나셨군요. (핫핫) 하지만 역시 이런 메이저한 것(링크)이 더 읽기 재밌죠.

  15. 와.. 죽여주는 글이다.
    이런 글들은 교과서에 실려야 해.

  16. !@#… 유도르/ 하지만 교과서는 커녕 메타블로그 추천수도 고만고만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는 것이 마이너컬트의 숙명. (핫핫)

  17. “애초에 민주주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의에 의해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자기파멸의 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대안들을 융통성있게 채용하는 등 복합적인 사회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다. 그 기능의 핵심은 유연한 다양성인데, 표현의 자유 위에서만 성립된다.” 라고 하셨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스가 집권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수월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나치스와 같은 독재주의, 전체주의 정당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로 인해 독재권력을 휘두를 경우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수월성에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베트남의 역사적 경험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입니다. 남베트남 정부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 있었으나, 표현의 자유하에서 남베트남정부를 약하게 하는 각종 운동을 벌인 결과 아무리 그 운동이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남베트남정부는 망하고 북베트남의 공산주의정부가 들어서자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수월성은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수월성을 위한 정도만 허용되어야 하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많이 주면 사회적 수월성이 저절로 그만큼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여 무제한 허용한다면 언젠가 사회적 수월성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여도 그에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를 능숙하게 해내지 못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한다면 민주주의의 파괴를 용인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에서 나온 어떤 대안도 사회적 수월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함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익은 없고 해만 있는 것입니다.

    capcold님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명박은 여론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capcold님은 그나마 이명박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집권한다면 capcold님은 여론을 조성해서 김정일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에 투쟁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일까요? 김정일이 집권했을 때, 그는 그런 시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민이 승리한 선례를 만들어 집권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략은 비민주주의자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사이버공간의 악플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도 사회적 수월성을 획득할 수 있기에 허용해도 될 지 모르나,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capcold님과 같은 논리로 폐지를 주장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18. !@#… tepheret님/ 많은 이야기를 쓰셨으니, 각각 조금씩이라도 답해보도록 하죠.

    1)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정국에서, 나치당이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 나치당의 논리를 반길 준비가 되어 있던 불만 가득한 기층민들의 이기심이라면 모를까. 덤으로 굳이 말하자면, 나치당과 그 동조자들은 등극 과정에서부터 틈만 나면 자신 이외의 의견, 즉 사민당이나 공산주의 진영의 표현의 자유를 물리적 난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기록들에 드러난 모습들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군복입고 언론사에 난입해서 집기 부수는 극우단체들과 놀랍도록 유사하죠.

    2) 남베트남의 경우 역시 정부의 관료적이고 반시민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던 것이 표면화된 것이지, 표현의 자유 때문에 훌륭한 정부가 모함을 받아 쓰러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물론 이것은 그 후 북베트남, 아니 대부분의 현실공산주의 국가들이 보여온 억압적 행태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3)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피해는 따지자니까요 (A1).

    4)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해도 됩니다. 그들 방식의 공산주의는 실패할만 해서 실패했고, 이 사회는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그들의 뻘타를 충분히 쪽팔리게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 광신도들이야 남겠지만, 그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신의학의 영역입니다.

    5) 저는 굳이 이명박 대통령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물론 그 분이 주도하는 정부 정책의 상당수, 아니 대부분을 무척 반대합니다만). 사회 곳곳에 스며든 만성적인, 그래서 스스로들 자각하기조차 힘든 멍청함야매성을 ‘투쟁’ 대상으로 삼습니다.

    6)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에 의한 제한들은 주어질 수 있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도구라고 도저히 보기 힘듭니다. 이름만 기똥차게 지어서 뭇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을 뿐, 사람들의 ‘악의’와 ‘멍청함’이라는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했으니 여기서는 생략.

  19. 기자가 확실히 사람들을 부추기는데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왜 사람들은 이걸 인지 못하는걸까요?

    살인을 부추기는 기사

    결국 모든것은 상식적으로 인권 문제가 아닐까요. 표현의 자유도 그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와서, 저런 엉터리 법안 제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없을텐데요.

  20. !@#… nomodem님/ 우와… 한국 연애 저널리즘의 새로운 저점을 때리는 당혹스러운 기사군요. 주관적 악의와 어설픈 특종심리(세상에, 형사 핸드폰에 남은 문자메시지 하나로 저런 이야기까지;;;)로 만들어낸, 사회악급 기사. 정말 상식적인 인권문제라는 것, 108% 동감입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문답형식으로 이슈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언젠가.

    Anonymous님/ 마음껏 퍼가세요. 다만 오류 수정이나 가치있는 답글이 오가는 경우들이 있으니, 읽는 분들을 위해서는 원문 링크도 같이 달아주시는 쪽이 나을 겁니다. :-)

  21.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려는 이명박이나 인터넷실명제을 도입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하려 든 노무현이나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공공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거나 “표현의 자유 자체가 공공성” 같은 식의 단순 논리 역시 지지하기 어렵네요.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선이 아니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가령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가해지는 표현은 공공성의 이름으로 옹호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선동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역시 그렇지요. 노명박 같은 권력자들이 체제비판적인 이들의 입을 막으려 드는 것이야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나치나 조선일보나 삼성이 막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반민주적 주장을 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아서도 안됩니다.

    한 사회가 여러가지 표현들을 견뎌내는 “맷집”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회적 강자가 아닌 약자들에게 맷집론이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시장”이 선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경제적 자유주의만큼이나 비현실적입니다.

  22. …왜냐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공격력과 맷집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는 완전 평등이 실현된 세계에서나 가능합니다.

  23. !@#… 글쎄요님/ 1) 표현의 자유가 ‘선’이라뇨.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A1). 선악은 별개의 문제이거니와, 그다지 이야기하기 좋은 기준조차 아닙니다(A4).

    2)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라 해도 법으로 표현 자체를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피해에 입각해서 개별 사례 단위로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이것은 Nazi vs Skokie에서 ACLU가 취한 입장과 비슷합니다).

    3)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균등한 공격력과 맷집을 보충해줄 수 있는 소통장치들이 필요하고, 담론이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경합할 수 있는 판을 가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삼성을 예로 드셨는데, 이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세련되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놀라울 정도로 반민주적인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활동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건 물론 대환영.

    PS. 게다가 까놓고 말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 규제는 소위 강자보다 약자들에게 먼저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사회에서 ‘강하다’는 것의 의미죠).

  24. 사회에 어두운면이 존재하듯 악플 역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요즘은 자식 교육시킬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지 정작 인성교육이 없으니 악플은 늘수밖에요..

  25. !@#… 지나가는누리꾼님/ ‘요즘은’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덕분에 중년악플러들도 충분히 넘칩니다(…) 여기에 생계형악플러들까지 끼어들면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