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연예인의 비극적 자살을 무려 이름까지 빌려가며 수단 삼아서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저능아들과 그것에 동조할락 말락 하는 일부 우매한 인종들이 곳곳에 출몰하는 시기, 표현의 자유와 악플 통제와 인터넷 자율 정화에 관한 몇가지 capcold식 생각의 토막들, 문답형식으로.
!@#… Q1. ‘표현의 자유’가 그리 잘난 건가?
A1. YES, 잘났다. 이 블로그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독재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회의 전리품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애초에 민주주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의에 의해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자기파멸의 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대안들을 융통성있게 채용하는 등 복합적인 사회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다. 그 기능의 핵심은 유연한 다양성인데, 표현의 자유 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사전검열 금지부터, 적극적으로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방지까지 해내며 지켜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의 경우, 그 발상은 무려 헌법 차원에서부터 부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21조에서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놓고는, 바로 뒤에서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행하는 기능을 생각하면, ‘공공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표현의 자유 자체가 공공성이기 때문이다(뭐, 국가간 헌법철학 비교 같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정식 논문이라도 써내야 합당할테니 다른 기회에). 타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야 당연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마다 당사자들의 합당한 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형법에 들어있는 것도 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참 난이도 높은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떠들썩함, 어지러움, 내 마음에 안드는 이야기들이 나를 압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무질서함을 옹호하는 질서의 체계를 만드는, 일견 모순적인 작업이다. 그렇기에 그 작업의 근본적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경시한다면, 소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를 대충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는 각종 사회적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해버리기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한 민주주의 사회가 얼만큼 제대로 갖추어졌는가의 척도는 바로 표현의 자유에 따른 혼란과 복잡성을 수용하는 맷집의 수준이다.
!@#… Q2. 하지만 표현의 자유랍시고 방치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A2. 특정 시스템을 두드러지게 표방하며 굴러가는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시스템을 비난하며 버릴 것을 요구하기 쉽다. 그 특정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운용상의 문제나 혹은 더 근본적인 속성이 차지하는 몫이 훨씬 더 크더라도,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에 모든 비난은 집중된다. 자고로 눈 앞에 보이는 만인의 ‘적’이 때려주기에는 최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첫째, 시스템을 버리는 것에 집중해서, 애초에 왜 그 시스템이 있었는지 그 중 무엇을 앞으로도 계속 취해야 할지 아예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할지에 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둘째, 누군가가 힘을 써서 틀어 쥐고 무언가를 해보이기를 바란다. 체제를 구축해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 당장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덕분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란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었고, 대책으로는 닥치고 국가가 규제를 해야한다는 악성 삿대질이 그럴싸해보이게 된다. 그 와중에 토론 문화, 정보의 차등화된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담론 소통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깨끗하게 사라진다.
물론 모두를 닥치게 만들면 세상은 조용해지기는 하겠지만, 정말 고작 그것을 원한다면 차라리 어느 동네 어르신들처럼 산성을 쌓고 자신의 귀를 막는 쪽이 훨씬 쉽다. 한마디로, 악플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고 싶다 하더라도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 기반 위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정석이다. 어렵다고? 바로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해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월급과 권력을 주는 것이다.
!@#… Q3.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그렇게 엄청난 건가?
A3. YES. 조낸 병맛이다. 감정에 호소하며 조낸 도덕적인 척 한다는 면에서, 민주당의 표현인 ‘사이버 삼청교육대’라는 표현이 그리 거부감이 안 생길 정도다(추가: 세부 내역은 촛불정국 직후부터 한층 본격화된 일련의 조치와 반응들을 참조: 링크, 또 링크, 특히 링크, 다시 말해 링크). 간단 요약해서 3개의 큰 이슈가 있다.
실명확인제 확대: 주요 포털 위주로 실행해본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익명이든 실명이든 악플러는 악플을 단다. 연예인 자살 사건들을 악플의 폐해 근거로 동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제한적 실명확인제로 운영되는 포털사이트들, 아예 이름 까놓고 글 싸버리는 찌라시 기자들이 유통의 핵심에 있지 않던가. 익명이든 실명이든, 악플 대상의 객체화 – 다시 말해 내가 까는 바로 그 자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를 응징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이루어지면 땡이다(즉 익명/실명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사)대면적 쌍방향 소통의 여부라는 발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실명확인제 확대로 악플은 방지하지 못하고 위축효과만 발생한다면, 그건 삽질.
강제 차폐 조치: 인터넷에 오른 글로 피해를 본 사람이 삭제를 요구할 경우 24시간내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말이다. 그런데, 신문에 기사 삭제를 의무화한다면 조낸 언론자유 침해라고 뒤집힐 일 아닌가.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자동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도대체 어느 후진 동네 발상인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차폐를 하더라도, 처리 후 재공개에 대한 확실한 기제가 없다면 무척 문제가 많다. 담론의 확산을 막고 싶은 이들에게만 유리하고 확산을 하려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라면 당연히 위축효과 직행이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반의사불벌죄지만 그나마 피해자 의향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기존의 명예훼손죄와 친고죄인 모욕죄를 넘어서서, 피해자 의향과 상관없이 더욱 원활하게 수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법근거를 마련하는 것(081008 의미전달상, 문구를 약간 수정). 이해득실을 조율하는 친고죄가 아니라 국가가 일괄 철퇴를 내리는 형벌로 가겠다는 건, 담론이라는 복잡미묘한 영역에 국가가 줄을 긋겠다는 순진 또는 음험한 컨셉이다. 위축효과로 치자면 별 다섯개급. 즉 현행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앞서 말했듯 현행법만 해도 과잉 규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만), 부작용이 많은 억압적 신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 되겠다. 그 다음에는 신문모욕죄, 대자보모욕죄, 반상회모욕죄 다 만들어보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3가지 법안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닥치고 세상은 조용했으면 하는 이들이다. 한쪽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은폐하려는 이들, 다른 쪽으로는 박제된 평온함이라도 평온함이 좋다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확보하는 다양성과 융통성을 핵심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그 자체.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사회적 삶이다. 그런데 뭔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듯한 이미지 속에서 대중적 지지까지 일부 이끌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가.
!@#… Q4.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선플운동 같은 걸 해서 악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A4. 그럴리가 있나. 선플운동의 취지를 폄하할 생각은 없고 그들의 아름다운 희망이 실현되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기본 현실을 까먹으면 안된다. 악플은 행위를 하는 개인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악플은 찌질하고 저능한 변태적 욕망을 불태워 줄 수 있다 –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고, 관심들도 가져주고 말이다. 그에 비해서 선플은 기껏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피상적 만족에 머물기 쉬워서 동기부여의 힘이 약하다. 아니 그 전에, 정작 원래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악담의 악플에 대항하는 찬사의 선플이 아니다. 악 대 선이 아니라, 비합리 대 합리의 구도로 가야한다. 깔때도 칭찬할때도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토론문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해서 닥치고 삼키지 않는 적절한 회의주의, 그리고 화살보다 파이를 던지는 유머감각이다. ‘선플’이 아니라 ‘개념플’ 운동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하고 후원할만 하다.
!@#… Q5. 그럼 그냥 그 법안들 도입 못하게 막으면 장땡인가? 뭔가 하기는 해야하는데 야당들이 그냥 생떼 쓰는 것 아닌가?
A5. 장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기는 해야 한다.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자유선진당도 모두 반대할만한 이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의 대척점으로 동원되는 ‘자율정화’ 개념은 듣기에는 멋지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기 십상이다. 규제는 무척 가시적이고, 공무원들의 성과보고용으로도 딱이다. 따라서 큰 원칙보다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는 ‘정책’은 본연적으로 규제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게 된다. 알든 모르든 표현의 자유를 자신들의 권력기반으로 삼고 있는 별 것 없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고 뭐고 없다. 그렇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율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발상들을 계속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한나라당과 정부가 강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서명운동 여론조사 그런 것도 좋지만, 좀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들에게 어떤 손실을 줄 수 있고, 강행을 멈추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업계가 나서서 돈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 위축 효과가 얼마나 IT코리아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되는지 조 단위의 산출 결과를 들이밀어주면 좋다.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 얼마나 후진 것인지 열심히 강조해서 천박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 그보다도, 좀 그런 것 강행하려는 정당에 대한 그놈의 강철 지지율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율정화라는 컨셉이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게 만들려면 정말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방법을 도입해야겠지. 이왕 익명성, 차폐, 처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강조되고 있으니, 한번 여기서부터 각각 떠오르는대로 살펴보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더욱 더 집적하고 구체화시키고 실험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자율정화다.
익명성. 솔직히 이건 사람들이 근거를 따지지 않는 마인드가 더 큰 문제다. 익명 의견은 익명 의견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누가 화장실 벽에 “연예인 ***은 거시기가 1미터는 된다”라고 낙서해놓으면 “아하 그 사람은 1미터구나 좋은 지식을 배워쿠나”하고 납득하나? 익명을 허용하고, 대신 익명은 딱 익명 수준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 어쩌다가 하나씩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개방성은 남겨두고 말이다(내부고발자 등, 익명이 아니면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이들의 중요한 발언이라든지). 아예 익명게시판을 분리한 후 ‘믿는 넘 책임이다’ 투의 경고문을 붙여놓든지. 피해자가 고소하고 싶고 또 고소할만한 법적 요인이 충족되어 본인확인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금도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넘친다. 무엇보다, 영장 앞에 장사 없다.
차폐. 근본적으로 강제 차폐보다는, 항의가 들어온 글이라고 태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글이라고 맥락을 부여하는 것. 사전 경고문을 강제 광고 페이지처럼 튀어나오게 해서, 의무적으로 먼저 읽도록 만드는 것도 좋겠다 (여기에는 성인 포스팅도 해당된다). 검열과 삭제가 아니라 구역짓기(zoning)으로 접근할 문제라는 말이다. 소문의 파급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차폐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자가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을 경우 24시간 내 재공개 처리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차폐 요구에 대한 사과문까지 엮어넣는 선물 세트를 만들든지. 법적으로 보자면, 구역짓기를 의무화하고 공평한 재공개에 대한 뚜렷한 규약을 의무화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업 관행의 측면에서는 각 서비스 가입자(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의 블로거)가 각각 자신의 구역을 최대한 자기 원칙에 따라서 정화할 수 있도록 IP차단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일반 게시판들도 게담(게시판 담당관리자)들의 중재자 기능을 확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좋다.
처벌. 그냥 현행법대로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차고 넘친다. 다만 같은 인터넷이라도 얼마나 공개적인 곳에 처음 올렸는가, 얼마나 공적 언론의 성격에 가깝거나 먼 공간인가에 따라서 배포 확산의 책임을 견주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스별로 해당 상황 맥락을 되짚으며 적용할 사안.
!@#… Q6. 그런데 결국 악플에 대해서 어쩌자는 이야긴가.
A6. 앞선 이야기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요약해보자. 표현의 자유라는 큰 판을 깨지 않고, 적당히 잘못을 묻고 넘어가며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모두 닥쳐주기를 희망하는 세력들에게 말려들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건을 채우면서 악플을 컨트롤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1) 분리수거, 명성시스템 혹은 그저 개별 공간들의 관리수칙 같은 여러 기술을 통해서 악플을 통제하에 두는 것, 2) 그리고 일일이 낚여들지 않음으로써 악플의 힘 자체를 무장해제하도록 개인과 사회의 맷집을 키우는 것 등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특히 후자가 더욱 근본적 차원에서 중요한데, 자주 경시되곤 한다). 한쪽은 미디어연구 분야에서 각 미디어기업과 손잡아서 앞장서주면 좋을 사안이고, 다른 쪽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분야에서 주도하여 대중적 담론을 함께 결합시키며 문화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면 훌륭할 일이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빈 자리는 반드시 뭔가에 눈이 먼 위정자들과 수많은 야매꾼 선무당들이 채운다.
!@#… Q7. 정책적, 전문적으로는 뭘 해야한다는 건지 알겠는데, 평범한 각 개인은 뭐 할 것이 없을까.
A7. 패닉하지 마시오. 확인도 안하고 마음껏 퍼나르지 마시오. 퍼나를 때 출처를 뭉개지 마시오. 스스로 악플러로 전락하지 않도록, 논리적 근거와 자기 의견 수정이라는 합리성을 항상 발휘하시오. 무엇보다, 악플러에게 관심이라는 먹이를 주지 마시오(대신, 관리자에게 신고는 가끔 하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그 분들에게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지지율 좀 보태주지 마시오.
PS. 그리고 이 글을 10군데에 링크 걸어주시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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