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이 떡밥은 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최근 강모 군포 연쇄살인범 용의자의 얼굴 인증샷이 저널리즘에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 짧게. 그냥 간단하다. 애초에 용의자 얼굴 가리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이니 인격권 보호니 뭐 그런 것 때문에 도입한거지? 그런데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말이 되는 원칙이네. 그럼 질문은 딱 한가지만 하면 된다. 바로 이번 사건에서, 공익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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